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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구역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복구 수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현 지적법 시행령 제18조(지적공부의 복구)에 명시한 지적복구 관계자료는 지적공부 등본, 측량결과도 부본, 지적공부정리 결의서, 부동산등기부등본등 등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화일, 기타 토지표시사항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 정본 또는 사본등이며 복구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 소유권 표지사항에 관한 복구
게 평가 되고 있으며, 특히 6.25로 인해 지적공부가 멸실된 지역은 지적을 복구하고 소유권을 확인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고,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 되어 있으므로 소유권 표시사항에 관한 복구야 말로 가장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멸실된 지적공부의 소유권표시사항 복구에 있어서 몇 차례의 특별법제정 이전에는 소유자복구는 비상방안으로써 법적인 뒷받침없이 과거 재무부의 질의회신에 근거한 소유신고 제도(관계자료 인우재산보등서, 농지위원확인서)에 의거 행정절차상으로 보구한 관계로 행정상 많은 난점과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소유자는 있으나 증빙서(등기부, 지세명기장, 임야세명기장, 구등기제증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고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는 동시에 토지소재 리.동내에서 보증인 2인 이상을 선정하여 보증인의 재산증명과 인감증명을 첨부한 신고서에 한하여 처리하였으며 소유자가 신고할 토지가 많은 관계로 같은리.동 또는 같은 면내의 타 리.동에서 그 토지에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보증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재정보증은 별도로 당해 토지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서 2인 이상의 보증인을 하여 보증인의 재산증명과 인감증명을 첨부한 재정보증서로 신고서에 첨가하여 처리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토지소유자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회복등기요강통칙(1952.10.15 대법원 고시 제 44호)에 의거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전국 59개 법원 및 등기소 지역내의 토자소유자들을 상대로 그 멸실회복등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이러한 멸실회복등기의 신청기간은 각 지방의 실정에 따라 대법원장이 이를 고시하고,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등기의 신청은 등기의 신청기일이 경과후에는 회복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일반 절차에 의거 새로운 등기를 신청 하여야하고 기간내 회복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였습니다. 멸실회복등기의 첨부 서류로는 전등기의 등기제증을 이를 제출하기 곤란하면 멸실직전의 등기부본.초본 토지대장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를 첨부토록 하였습니다
그 후 1960.1.1부터 시행된 신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 제186조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이른바 성립요건 주의를 채택함으로써 토지에 관한 종전의 소유자 및 권리자들이 그 권리에 대한 등기를 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부칙 제10조에서 본법 시행일 전의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등기를 독려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소유권을 증명할 서류등의 소실 또는 분실, 부동산등기제도의 인식결여, 생활고등의 이유로 실적이 매우 부진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비교적 간편한 절차에 따른 등기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와 과수원을 제외한 토지로서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간략하게 하고 미등기의 농지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필하게 하기 위한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9.17~‘65.6.30까지)시행과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임야로써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임야를 간략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에게 등기함으로써 산림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법(1969.11.18~1971.12.20까지)등 몇차례의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소유권을 행정적.사법적으로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적업무가 재무부에서 내부부로 이관(1961.12.8 법률 제828호에 의거 1962.1.1이관됨)된 이후에 토지조사부에만 의존하여 복구공시 완료된 토지에 대해 공시라는 행정절차를 수행하였다 하여도 사정 당시부터 한국전쟁으로 지적공부 멸실시까지 근 40년이라는 기간에 전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방안으로 지적법을 전문개정 (1975.12.31법률 제2801호) 하여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소유자란 복구는 등기부등본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복구하도록 하였고 위 법시행 이전에 소관청이 일괄적으로 복구하면서 당시 참고자료(토지조사부.지세명기장.임야조사부.임야세명기장 등)에 의하여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도 소유자를 복구등록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소유자란이 복구되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사 상당수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수복지역의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분쟁을 해소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부의 입안으로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등과 보존등기에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1982.12.31 법률 제3627호)하여 1982년 7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실시 하였으나 상당한 토지가 미복구 상태로 있어 1991.12.31까지 연장하여 시행 하였습니다.
*지적복구와 회복등기 관련
북위 38도 이북 수복지구 횝고등기 요강 실시에 대한 지시에서 한수 이북에 있어 38도선이남 지역의 회복등기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는 관할 세무서장, 군수의 소유권 증명을 첨부하였고, 더 나아가 읍.면장의 소유권 증명으로 멸실전의 등기필지에 가름했던 것입니다. 일웅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당시 관할 등기공부원의 재량 행위에서 회복등기가 마쳐졌던 것이다. 이러한 등기절차가 곧 지적복구와 연계되었기
나. 소유권 표지사항에 관한 복구
게 평가 되고 있으며, 특히 6.25로 인해 지적공부가 멸실된 지역은 지적을 복구하고 소유권을 확인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고,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 되어 있으므로 소유권 표시사항에 관한 복구야 말로 가장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멸실된 지적공부의 소유권표시사항 복구에 있어서 몇 차례의 특별법제정 이전에는 소유자복구는 비상방안으로써 법적인 뒷받침없이 과거 재무부의 질의회신에 근거한 소유신고 제도(관계자료 인우재산보등서, 농지위원확인서)에 의거 행정절차상으로 보구한 관계로 행정상 많은 난점과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소유자는 있으나 증빙서(등기부, 지세명기장, 임야세명기장, 구등기제증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고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는 동시에 토지소재 리.동내에서 보증인 2인 이상을 선정하여 보증인의 재산증명과 인감증명을 첨부한 신고서에 한하여 처리하였으며 소유자가 신고할 토지가 많은 관계로 같은리.동 또는 같은 면내의 타 리.동에서 그 토지에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보증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재정보증은 별도로 당해 토지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서 2인 이상의 보증인을 하여 보증인의 재산증명과 인감증명을 첨부한 재정보증서로 신고서에 첨가하여 처리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토지소유자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회복등기요강통칙(1952.10.15 대법원 고시 제 44호)에 의거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전국 59개 법원 및 등기소 지역내의 토자소유자들을 상대로 그 멸실회복등기를 낼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이러한 멸실회복등기의 신청기간은 각 지방의 실정에 따라 대법원장이 이를 고시하고,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등기의 신청은 등기의 신청기일이 경과후에는 회복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일반 절차에 의거 새로운 등기를 신청 하여야하고 기간내 회복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였습니다. 멸실회복등기의 첨부 서류로는 전등기의 등기제증을 이를 제출하기 곤란하면 멸실직전의 등기부본.초본 토지대장등본 기타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를 첨부토록 하였습니다
그 후 1960.1.1부터 시행된 신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 제186조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이른바 성립요건 주의를 채택함으로써 토지에 관한 종전의 소유자 및 권리자들이 그 권리에 대한 등기를 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부칙 제10조에서 본법 시행일 전의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등기를 독려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소유권을 증명할 서류등의 소실 또는 분실, 부동산등기제도의 인식결여, 생활고등의 이유로 실적이 매우 부진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비교적 간편한 절차에 따른 등기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와 과수원을 제외한 토지로서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간략하게 하고 미등기의 농지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필하게 하기 위한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9.17~‘65.6.30까지)시행과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임야로써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임야를 간략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에게 등기함으로써 산림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법(1969.11.18~1971.12.20까지)등 몇차례의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소유권을 행정적.사법적으로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적업무가 재무부에서 내부부로 이관(1961.12.8 법률 제828호에 의거 1962.1.1이관됨)된 이후에 토지조사부에만 의존하여 복구공시 완료된 토지에 대해 공시라는 행정절차를 수행하였다 하여도 사정 당시부터 한국전쟁으로 지적공부 멸실시까지 근 40년이라는 기간에 전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방안으로 지적법을 전문개정 (1975.12.31법률 제2801호) 하여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소유자란 복구는 등기부등본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복구하도록 하였고 위 법시행 이전에 소관청이 일괄적으로 복구하면서 당시 참고자료(토지조사부.지세명기장.임야조사부.임야세명기장 등)에 의하여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도 소유자를 복구등록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소유자란이 복구되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사 상당수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수복지역의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분쟁을 해소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부의 입안으로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등과 보존등기에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1982.12.31 법률 제3627호)하여 1982년 7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실시 하였으나 상당한 토지가 미복구 상태로 있어 1991.12.31까지 연장하여 시행 하였습니다.
*지적복구와 회복등기 관련
북위 38도 이북 수복지구 횝고등기 요강 실시에 대한 지시에서 한수 이북에 있어 38도선이남 지역의 회복등기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는 관할 세무서장, 군수의 소유권 증명을 첨부하였고, 더 나아가 읍.면장의 소유권 증명으로 멸실전의 등기필지에 가름했던 것입니다. 일웅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당시 관할 등기공부원의 재량 행위에서 회복등기가 마쳐졌던 것이다. 이러한 등기절차가 곧 지적복구와 연계되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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