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ⅰ) 연구목적 2
ⅱ) 연구방법 2
Ⅱ. 본 론
본론-1) 긴급복지지원법의 이해 3
ⅰ) 긴급복지지원법의 정의
ⅱ) 긴급복지지원법의 필요성
본론-2)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 4
ⅰ)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배경
ⅱ)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과정
본론-3) 긴급복지지원법의 법안내용 5
ⅰ) 긴급복지지원법의 기본원칙
ⅱ) 긴급복지지원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ⅲ) 긴급복지지원법의 긴급지원기관
ⅳ)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요청 및 신고
ⅴ) 긴급복지지원법의 현장 확인 및 지원 실시
ⅵ) 긴급복지지원법의 종류 및 내용
ⅶ) 긴급복지지원법의 긴급지원 기간
ⅷ) 긴급복지지원법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ⅸ) 긴급복지지원법의 사후조사
ⅹ) 긴급복지지원법의 적정성 검사
ⅺ)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ⅻ) 긴급복지지원법의 압류 등의 금지 및 벌칙
본론-4) 긴급복지지원법의 실제사례 및 미디어 8
ⅰ) 긴급복지지원법의 실제사례
ⅱ) 긴급복지지원법의 영상자료
본론-5) 긴급복지지원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0
ⅰ) 긴급복지지원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ⅱ) 긴급복지지원법의 기대효과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Ⅴ. Comment Ⅵ. 첨부자료
ⅰ) 연구목적 2
ⅱ) 연구방법 2
Ⅱ. 본 론
본론-1) 긴급복지지원법의 이해 3
ⅰ) 긴급복지지원법의 정의
ⅱ) 긴급복지지원법의 필요성
본론-2)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 4
ⅰ)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배경
ⅱ)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과정
본론-3) 긴급복지지원법의 법안내용 5
ⅰ) 긴급복지지원법의 기본원칙
ⅱ) 긴급복지지원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ⅲ) 긴급복지지원법의 긴급지원기관
ⅳ)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요청 및 신고
ⅴ) 긴급복지지원법의 현장 확인 및 지원 실시
ⅵ) 긴급복지지원법의 종류 및 내용
ⅶ) 긴급복지지원법의 긴급지원 기간
ⅷ) 긴급복지지원법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ⅸ) 긴급복지지원법의 사후조사
ⅹ) 긴급복지지원법의 적정성 검사
ⅺ)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ⅻ) 긴급복지지원법의 압류 등의 금지 및 벌칙
본론-4) 긴급복지지원법의 실제사례 및 미디어 8
ⅰ) 긴급복지지원법의 실제사례
ⅱ) 긴급복지지원법의 영상자료
본론-5) 긴급복지지원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0
ⅰ) 긴급복지지원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ⅱ) 긴급복지지원법의 기대효과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Ⅴ. Comment Ⅵ. 첨부자료
본문내용
필요로 하는 자가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시행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2월 중순쯤까지도 직접적으로 시행 및 운영해야 할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이 시행법안 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그렇기에 필드에 나갔을 때, 내가 클라이언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하는 법안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기에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학생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법안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조별과제를 하는 동안 중요한 법안을 없는 자료 찾아가며 자세하게 공부한 덕에 기억에도 오래남고, 조별과제 후 뿌듯함이 많이 남는 과제였다는 생각을 해본다.
Ⅵ. 첨부자료
긴급복지지원제도 Q&A
Q1.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으로 인해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차상위계층 이상 저소득층 또는 비수급빈곤층 등은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해 동제도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으로 인해 이러한 계층이 위기상황에 처하는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난 ’04.12월 대구 불로동 유아사망사건의 경우와 같이 부부의 소득이 차상위계층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아이의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데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2.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은 소득이 없는 가구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고액의 재산과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는 이 법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저소득층이라도 갑작스러운 가구구성원의 사망, 가출,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
질병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또는 의료비 감당 등이 곤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금전 또는 현물지원으로는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그 밖의 지원이 있습니다.
- 이 중에서 ‘그 밖의 지원’의 사례로는 동절기 난방을 위한 연료비 지원이나 출산비 지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이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모든 상황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해 지원토록 한 것입니다.
(사례) 비수급빈곤층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최저생활에 미치지 못하지만 재산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던 중 출산 등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이외에도 적십자사, 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상담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Q4. 지원요청은 누구에게 하나요? 지원을 받는데 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지원 요청은 본인 이외에도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시장군수
구청장(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지원요청을 받은 즉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의
발생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 소득재산 등 조사 없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금년에 설치될 예정인 보건복지부 통합콜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합
콜센터로 지원요청시에는 콜센터 직원이 시군구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연락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Q5.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한 번에 둘 이상 지원받을 수 있나요? 횟수
제한이 있나요?
A.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이 모두 필요하면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대상에게 다른 사유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차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6. 지원기간은 얼마동안인가요? 지원받은 후 연장이 되나요?
A.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그 밖의 지원은 1월, 의료지원은 1회가 원칙입니다. 다만 시장
군수구청장의 판단하에 생계주거 등의 지원은 1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상기 지원으로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군구에 설치될 긴급
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의료지원은 1회에 한해, 그 외 지원은 2개월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Q7.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이 되나요?
A. 경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급여
에서 지원이 안 되는 본인부담금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생계지원, 주거지원과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이미 지급되는 급여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Q8. 이혼 등 가정해체로 인해 마땅히 기거할 곳이 없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관할지역 복지시설을 당해 시설의 입소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일정기간(기본 1월,
시군구청장 판단 1월, 위원회 의결로 최대 4월)동안 이용토록 하여 위기상황을 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9. 외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A. 외국의 경우도 상당수 국가에서 긴급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담당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주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영국 : 해산수당, 장례보조금, 혹한기보조금, 위기대부 등
- 프랑스 : 반소외법에 근거한 긴급구호기금, 긴급구호위원회, 긴급구호네트워크 구축 등
- 호주 : 위기지원금, 특별지원 제도 등,
- 미국 : 저소득세대 광열비부조제도, 긴급식품구호프로그램 등
- 일본 : 민생위원회 제도, 요보호노인을 위한 단기보호사업, 요보호아동대책 지역협의회 등
Q10.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되면 지원대상자 규모와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정
하고 있는지요?
A. 년간 241천 가구가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06년 기준으로 1,837억원(국고1,42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05년 10월 시행시 : ‘05년에는 553억원(국고 429억원) 소요 예상.
※ ‘04년 복권기금 사업인 「위기가정 지원사업」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빈곤가정지원사업」의 지원실적을 바탕으로 예산 추정.
그렇기에 필드에 나갔을 때, 내가 클라이언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하는 법안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기에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학생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법안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조별과제를 하는 동안 중요한 법안을 없는 자료 찾아가며 자세하게 공부한 덕에 기억에도 오래남고, 조별과제 후 뿌듯함이 많이 남는 과제였다는 생각을 해본다.
Ⅵ. 첨부자료
긴급복지지원제도 Q&A
Q1.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으로 인해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차상위계층 이상 저소득층 또는 비수급빈곤층 등은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해 동제도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으로 인해 이러한 계층이 위기상황에 처하는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난 ’04.12월 대구 불로동 유아사망사건의 경우와 같이 부부의 소득이 차상위계층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아이의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데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2.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은 소득이 없는 가구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고액의 재산과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는 이 법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저소득층이라도 갑작스러운 가구구성원의 사망, 가출,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
질병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또는 의료비 감당 등이 곤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금전 또는 현물지원으로는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그 밖의 지원이 있습니다.
- 이 중에서 ‘그 밖의 지원’의 사례로는 동절기 난방을 위한 연료비 지원이나 출산비 지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이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모든 상황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해 지원토록 한 것입니다.
(사례) 비수급빈곤층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최저생활에 미치지 못하지만 재산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던 중 출산 등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 이외에도 적십자사, 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상담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Q4. 지원요청은 누구에게 하나요? 지원을 받는데 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지원 요청은 본인 이외에도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시장군수
구청장(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지원요청을 받은 즉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의
발생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 소득재산 등 조사 없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금년에 설치될 예정인 보건복지부 통합콜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합
콜센터로 지원요청시에는 콜센터 직원이 시군구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연락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Q5.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한 번에 둘 이상 지원받을 수 있나요? 횟수
제한이 있나요?
A.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이 모두 필요하면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대상에게 다른 사유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차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6. 지원기간은 얼마동안인가요? 지원받은 후 연장이 되나요?
A.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그 밖의 지원은 1월, 의료지원은 1회가 원칙입니다. 다만 시장
군수구청장의 판단하에 생계주거 등의 지원은 1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상기 지원으로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군구에 설치될 긴급
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의료지원은 1회에 한해, 그 외 지원은 2개월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Q7.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대상이 되나요?
A. 경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급여
에서 지원이 안 되는 본인부담금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생계지원, 주거지원과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이미 지급되는 급여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Q8. 이혼 등 가정해체로 인해 마땅히 기거할 곳이 없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관할지역 복지시설을 당해 시설의 입소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일정기간(기본 1월,
시군구청장 판단 1월, 위원회 의결로 최대 4월)동안 이용토록 하여 위기상황을 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9. 외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A. 외국의 경우도 상당수 국가에서 긴급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담당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주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영국 : 해산수당, 장례보조금, 혹한기보조금, 위기대부 등
- 프랑스 : 반소외법에 근거한 긴급구호기금, 긴급구호위원회, 긴급구호네트워크 구축 등
- 호주 : 위기지원금, 특별지원 제도 등,
- 미국 : 저소득세대 광열비부조제도, 긴급식품구호프로그램 등
- 일본 : 민생위원회 제도, 요보호노인을 위한 단기보호사업, 요보호아동대책 지역협의회 등
Q10.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되면 지원대상자 규모와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정
하고 있는지요?
A. 년간 241천 가구가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06년 기준으로 1,837억원(국고1,42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05년 10월 시행시 : ‘05년에는 553억원(국고 429억원) 소요 예상.
※ ‘04년 복권기금 사업인 「위기가정 지원사업」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빈곤가정지원사업」의 지원실적을 바탕으로 예산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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