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선거운동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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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터넷 선거운동의 활성화 방안
1. 서론
2. 인터넷 선거운동과 그 유형
(1)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선거운동
(2) 인터넷 선거운동의 유형
3. 인터넷 선거운동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1) 인터넷 선거운동의 기대효과
(2) 인터넷 선거운동의 문제점
4. 인터넷 선거운동의 활성화 방안
(1) ‘디지털 디바이드’의 해소
(2)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정착
(3) 홈페이지의 성실한 운용과 관리
(4) 새로운 규범의 생성과 제도의 구축
5.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기인한다. 익명의 세계는 실명세계의 규범과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위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까닭에 표현의 자유가 극대화된다. 이러한 특성은 인터넷이 참여민주주의 및 심의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요소들 중 하나이다. 사실 익명성은, 실명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공간의 근본원리인 익명에 대한 규제는 인터넷공간이 갖는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포기이다. 따라서 익명제의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익명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실명제를 강제하는 방법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실명제의 강요는 그 가운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며, 유권자들의 참여를 최대로 제한하는 방법이다. 결국 인터넷을 선거운동에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 즉 유권자의 정치참여 및 의견형성 활동은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상당부분 포기되는 셈이다. 따라서 게시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명제의 강요보다는 다른 방안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그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게시판 운영을 장려하고, 게시판상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신속하고 엄격한 처벌 체계를 마련하여 법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네티즌들의 교육을 통해 건전한 규범형성을 장려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둘째, 홈페이지를 이용한 후원금모집은 선거비용의 절감 및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오프라인의 후원금 모금행사는 장소 임대비, 초청장 작성 및 발송비, 인건비, 행사진행비 등의 부대비용을 수반한다. 그러나 인터넷 모금은 이러한 부대비용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터넷 모금방식은 ‘소수다액’보다는 ‘다수소액’의 모금에 잘 어울리는 방식이다. 이러한 인터넷 모금방식을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홈페이지에 모금액을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공개된 모금액에 비례하여 일정액을 매칭펀드(matching fund) 형태로 국고에서 후보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선거자금출처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유권자들의 후원금 문화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선관위는 공직선거 포털사이트를 개설하여, 그곳에 모든 후보자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하거나, 혹은 유권자가 포털사이트에서 후보자들의 홈페이지를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와 후보자 홈페이지를 링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경우, 후보자는 자신의 홈페이지 주소를 홍보하기 위한 추가적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으며, 유권자는 선관위의 포털사이트를 통해 쉽게 후보자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후보자들간의 경쟁의 형평성을 위해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기간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현직의원들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에 대한 홍보 및 선전을 선거기간에 관계없이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비현직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현직후보자와 비현직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해 시간적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온라인 상에서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자신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지지자들의 모임 혹은 팬클럽들에 대해, 선거운동기간에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미 선관위의 정치개혁안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현행 선거법은 선거기간 중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단체의 선거활동이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자발적인 모임인 온라인 팬클럽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데, 이러한 의미에서도 온라인상의 팬클럽의 선거운동은 허용되어야 한다. 특히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의 창출은 인터넷과 선거운동을 접합하는 중요한 대목임을 상기할 때, 온라인 팬클럽의 활동이 인터넷 선거운동의 활성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5. 요약 및 결론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써 인터넷은, 기존의 ‘면대면 접촉’ 혹은 대중매체에 비하여, 참여민주주의 및 심의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탁월한 요소를 보유한 매체이다. 그러나 매체 자체가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민주적 정치과정의 질적 향상은 정치인과 유권자들이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특히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올바른 인터넷 활용은 선거운동비용의 절감, 선거비용의 투명성 제고, 정책지향의 선거운동, 유권자의 투표참여도의 향상,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기회의 부여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후보자간의 상호비방과 유권자들간의 언쟁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 인터넷 선거운동은 상당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인터넷 선거운동의 활성화는 그것이 갖는 잠재적 효과를 최대화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서 출발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의 건전한 상식과 교양을 양성하고 정착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후보자는 유권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컨텐츠 개발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성실한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로 유권자의 신뢰성을 획득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선거운동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존의 법제도적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인터넷의 특징을 살리고, 가능한 인터넷공간의 자율적 규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선거당국은 후보자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여야 할 것이며, 더불어 불법적인 사이버선거운동에 대한 선거당국의 권한을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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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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