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SHift) 입주자격기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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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있다. 일본(7%) 공영주택의 경우 소득 3-6분위의 ‘소득초과자’에게는 시장임대료를 부과하고 있고, 소득 7-10분위의 퇴거가 원칙인 ‘고액소득자’에게는 명도기간 도래 후부터 시장임대료의 2배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실물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장기전세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 및 소득증가율이 둔화되면 자산수익률이 저하되므로, 전반적으로 주택수요가 위축될 것이다. 경제의 저성장이 장기화될 경우 가구소득의 감소에 따라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계층도 줄어들면서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에 의존하는 계층이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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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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