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근본이요 대례였기에 더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겠다.
현대에 들어서 유교적 의례는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서구에서 들어온 새로운 문화인식과 종교적인 영향으로 사람마다 개인적 가치관, 종교관이 달라졌고 급기야는 의례방식마저 그에따라 다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현대 사회에서의 군자는 과거의 성균관선비도 아니고 왕권지향적인 성향을 지니지도 않은 비판적 양심을 소유한 사람으로 그 의미가 변화하였다.
전통사회의 구습이 타기해야할 인습으로 변하는 이유는 개인의식의 발달도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복잡한 사회조직의 팽창에 있다고 본다. 윤리와 도덕을 절대시한 사회의 이념속에서 삶을 영위하면 서 범세계적인 사치관을 받아들이는 현대인의 조건과는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 중에서 의례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경제적 변동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곧 자연인의 현실생활중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의식주에 관한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선인들이 ‘의식족이지예절’이라 하였던 까닭도 여기에 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그 예제는 이미 유럽어렵 시대를 지나 정착 농업국가시대에 형성되었던 것으로 기반은 농본주의와 대가족주의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상공 중심의 시대인 경제 사회 시대로 접어 들면서 이미 행위의 규범이 될 수 없도록 인식 변화를 가지고 왔다. 더구나 서구문화의 도래로 전통적 예교문화의 의의는 점점 빚을 잃어가고 있다.
그럼 이제 관례의 유래와 변천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관례의식은 중국에서 전해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중국에서도 언제부터 있어 왔는지는 확실한 전거가 없다. [주자가례]에도 “관례와 혼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른다”라고 하였으나 이에 관례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이전에 이미 [주자가례]와 비슷한 관례의식이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단, [예기]의 예기소에 보면 “관례의 기원에 관해서는 상세한 것은 모르나 세본에 이르기를 황제가 유면이라는 면류관을 만든 것이 그 시초이며, 황제 이전에는 깃이나 가죽으로 관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포백으로써 모자를 만들어 사용했다.” 라고 하였다. 이로보아 황제이후부터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 점차 인지의 변화에 따라 어른이 되게하는 의식을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관례라는 이름도 성년의 표징을 관으로 나타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관례가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행하여져 왔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으나 중국의 예교가 전해 들어옴에 따라 전래된 듯하며 문헌상으로는 [고려사]광종16년(966)의 기록을 보이는데, “16년 봄 봄 2월 왕자에게 원복을 가하여 태자를 삼았다”고 하였다. 동서를 예종 3년의 기록에도 “신해에 왕태자가 원복을 수춘궁에서 가하니 백관이 표하하였다” 했고, [상정례]에도 “왕태자에게 원복의를 가했다”라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국조오례의]의 가례편에 “완세자관의”와 “문무관의”가 기록되어 있으나 [문종실록] 원년 11월 집현전 부제학 신석조의 계문에 보면 “관례는 선왕께서 뜻이 있었으나 이루지 못하셨으니 마땅히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했다. 이는 관례가 아직 제도로서 확실치 정착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같이 제도로서 정착하지는 못했지만 왕세자의 관례가 행해지기는 세조 3년 (1457)에 차남인 해양대군의 관례가 처음이고 인종도 8세 관례를 올렸다는 기록이 실록에 보인다. 그러나 그에 따른 자세한 시록이 없으니 어떻게 거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비교적 자세하게 전하는 왕세자의 관례 내용의 기록으로는 현종때부터인 것 같다. 조선조 초기에 세자에게 행해진 관례가 문헌상으로 자세하지 못한 것은 의례규정의 미비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겠으나 성인으로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서는 행할 수 없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신라의 화랑제도는 비록 [가례]의 관례의식과 준하는 것은 아니나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행해진 의식이 있었기에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즉 남자는 15세가 되어 화랑이되면 필수적으로 유, 불, 선, 삼교의 정신을 받들고 오계와 삼덕을 신조로 하여 애국 애족을 표방하였다. 이는 바로 어린이에서 사회구성원의 일원이 되는 첫 과정이라 할 때 이 제도는 성년식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 관례가 조선조 말에 이르면 우리 관습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 결정적인 까닭은 갑오경장 때의 단발령으로 보고 있다. 관례란 땋아내린 머리로 상투를 만들어 성인을 표하는 행위인데 단발령으로 머리를 깎게되니 상투를 할 수 없게 되고 갓대신 모자를 쓰니 자연 소멸하게 된다. 또 한 가지 이유라면 원래는 관례가 독립된 행사로서 시행되어 왔으나 서구식 교육의 보급과 외래사조의 영향으로 조혼의 풍습이 없어지고 혼인을 전제로한 부수적인 행사로 흡수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령 일부 계층에서 고래의 습관을 지켜 관례를 했다해도 옛날처럼 삼가례의 복잡한 의식으로 행하기보다는 혼례 전에 단가로 극히 간소화 되고 말았다. [사례편람]에 의하면 “남자는 누구나 15세로부터 20세 사이에 모두 관례를 해야한다” 했다. [예]에도 이십이관 삼십이유실이라 했다. 이같이 15세부터 20세사이라는 연령의 제시는 생각건대 유교의 행동규범을 충분히 몸에 익힐 수 있는 시기이며,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의 생리적, 신체적변화를 감안하는 규정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나 조선조 후기에 와서는 10세가 지나면 벌써 혼인을 하게되니 관례도 빨라질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장관자는 최소의 예법이나마 알아야 했기에 [효경]이나 [논어]정도는 읽은 후 관례를 올리는 것이 옳다고 한 것 같다. 또 이 관례는 부모가 기년이상의 상중이 아니어야만 할 수 있고 대공복의 상을 당해서 아직 탈상을절이라 할 것 같으면 관례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먼저 관례중에서 남자의 의식인 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관례를 할 때는 예정한 날짜보다 3일전에 주인이 사당에 고하고 개빈이라 해서 손님을 청하여 관례 전날 집에서 머물게 하여 삼가례를 하게 된다. 보통 고래에는 좋은 날짜를 가려서 관례를 했지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정월 안으로 하루를 택해서 하면 되고 그
현대에 들어서 유교적 의례는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서구에서 들어온 새로운 문화인식과 종교적인 영향으로 사람마다 개인적 가치관, 종교관이 달라졌고 급기야는 의례방식마저 그에따라 다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현대 사회에서의 군자는 과거의 성균관선비도 아니고 왕권지향적인 성향을 지니지도 않은 비판적 양심을 소유한 사람으로 그 의미가 변화하였다.
전통사회의 구습이 타기해야할 인습으로 변하는 이유는 개인의식의 발달도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복잡한 사회조직의 팽창에 있다고 본다. 윤리와 도덕을 절대시한 사회의 이념속에서 삶을 영위하면 서 범세계적인 사치관을 받아들이는 현대인의 조건과는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 중에서 의례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경제적 변동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곧 자연인의 현실생활중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의식주에 관한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선인들이 ‘의식족이지예절’이라 하였던 까닭도 여기에 있다. 중국이나 한국이나 그 예제는 이미 유럽어렵 시대를 지나 정착 농업국가시대에 형성되었던 것으로 기반은 농본주의와 대가족주의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상공 중심의 시대인 경제 사회 시대로 접어 들면서 이미 행위의 규범이 될 수 없도록 인식 변화를 가지고 왔다. 더구나 서구문화의 도래로 전통적 예교문화의 의의는 점점 빚을 잃어가고 있다.
그럼 이제 관례의 유래와 변천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관례의식은 중국에서 전해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중국에서도 언제부터 있어 왔는지는 확실한 전거가 없다. [주자가례]에도 “관례와 혼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른다”라고 하였으나 이에 관례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이전에 이미 [주자가례]와 비슷한 관례의식이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단, [예기]의 예기소에 보면 “관례의 기원에 관해서는 상세한 것은 모르나 세본에 이르기를 황제가 유면이라는 면류관을 만든 것이 그 시초이며, 황제 이전에는 깃이나 가죽으로 관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포백으로써 모자를 만들어 사용했다.” 라고 하였다. 이로보아 황제이후부터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 점차 인지의 변화에 따라 어른이 되게하는 의식을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관례라는 이름도 성년의 표징을 관으로 나타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관례가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행하여져 왔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으나 중국의 예교가 전해 들어옴에 따라 전래된 듯하며 문헌상으로는 [고려사]광종16년(966)의 기록을 보이는데, “16년 봄 봄 2월 왕자에게 원복을 가하여 태자를 삼았다”고 하였다. 동서를 예종 3년의 기록에도 “신해에 왕태자가 원복을 수춘궁에서 가하니 백관이 표하하였다” 했고, [상정례]에도 “왕태자에게 원복의를 가했다”라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국조오례의]의 가례편에 “완세자관의”와 “문무관의”가 기록되어 있으나 [문종실록] 원년 11월 집현전 부제학 신석조의 계문에 보면 “관례는 선왕께서 뜻이 있었으나 이루지 못하셨으니 마땅히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했다. 이는 관례가 아직 제도로서 확실치 정착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같이 제도로서 정착하지는 못했지만 왕세자의 관례가 행해지기는 세조 3년 (1457)에 차남인 해양대군의 관례가 처음이고 인종도 8세 관례를 올렸다는 기록이 실록에 보인다. 그러나 그에 따른 자세한 시록이 없으니 어떻게 거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비교적 자세하게 전하는 왕세자의 관례 내용의 기록으로는 현종때부터인 것 같다. 조선조 초기에 세자에게 행해진 관례가 문헌상으로 자세하지 못한 것은 의례규정의 미비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겠으나 성인으로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서는 행할 수 없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신라의 화랑제도는 비록 [가례]의 관례의식과 준하는 것은 아니나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행해진 의식이 있었기에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즉 남자는 15세가 되어 화랑이되면 필수적으로 유, 불, 선, 삼교의 정신을 받들고 오계와 삼덕을 신조로 하여 애국 애족을 표방하였다. 이는 바로 어린이에서 사회구성원의 일원이 되는 첫 과정이라 할 때 이 제도는 성년식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 관례가 조선조 말에 이르면 우리 관습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 결정적인 까닭은 갑오경장 때의 단발령으로 보고 있다. 관례란 땋아내린 머리로 상투를 만들어 성인을 표하는 행위인데 단발령으로 머리를 깎게되니 상투를 할 수 없게 되고 갓대신 모자를 쓰니 자연 소멸하게 된다. 또 한 가지 이유라면 원래는 관례가 독립된 행사로서 시행되어 왔으나 서구식 교육의 보급과 외래사조의 영향으로 조혼의 풍습이 없어지고 혼인을 전제로한 부수적인 행사로 흡수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령 일부 계층에서 고래의 습관을 지켜 관례를 했다해도 옛날처럼 삼가례의 복잡한 의식으로 행하기보다는 혼례 전에 단가로 극히 간소화 되고 말았다. [사례편람]에 의하면 “남자는 누구나 15세로부터 20세 사이에 모두 관례를 해야한다” 했다. [예]에도 이십이관 삼십이유실이라 했다. 이같이 15세부터 20세사이라는 연령의 제시는 생각건대 유교의 행동규범을 충분히 몸에 익힐 수 있는 시기이며,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의 생리적, 신체적변화를 감안하는 규정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나 조선조 후기에 와서는 10세가 지나면 벌써 혼인을 하게되니 관례도 빨라질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장관자는 최소의 예법이나마 알아야 했기에 [효경]이나 [논어]정도는 읽은 후 관례를 올리는 것이 옳다고 한 것 같다. 또 이 관례는 부모가 기년이상의 상중이 아니어야만 할 수 있고 대공복의 상을 당해서 아직 탈상을절이라 할 것 같으면 관례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먼저 관례중에서 남자의 의식인 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관례를 할 때는 예정한 날짜보다 3일전에 주인이 사당에 고하고 개빈이라 해서 손님을 청하여 관례 전날 집에서 머물게 하여 삼가례를 하게 된다. 보통 고래에는 좋은 날짜를 가려서 관례를 했지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정월 안으로 하루를 택해서 하면 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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