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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현 대통령이 밝힌 ‘국가균형발전 대구구상’에 나와 있는 수도권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계획을 참조하면 정답이 나올 것이다.
여덟째, 공동 개발주체로 김포시 참여
택지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해 지자체(김포시)와 지역주민들로부터의 의견수렴과정이 거의 없고 결정된 개발계획안은 일방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공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일방적 계획과정이 택지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한다. 따라서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과 결정에 김포시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시행자로 김포시가 토지공사와 함께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신도시 개발계획의 진행 단계별로 김포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
아홉째, 공공시설의 귀속과 인수인계 철저
사업시행자(토지공사)가 설치한 공공시설이 관리책임을 지는 지자체(김포시)에게 과도한 비용을 발생하게 하여, 지자체(김포시)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거나 혹은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설치된 공공시설의 김포시로의 귀속 시 비용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공공시설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덟째, 공동 개발주체로 김포시 참여
택지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해 지자체(김포시)와 지역주민들로부터의 의견수렴과정이 거의 없고 결정된 개발계획안은 일방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공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일방적 계획과정이 택지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한다. 따라서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과 결정에 김포시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시행자로 김포시가 토지공사와 함께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신도시 개발계획의 진행 단계별로 김포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
아홉째, 공공시설의 귀속과 인수인계 철저
사업시행자(토지공사)가 설치한 공공시설이 관리책임을 지는 지자체(김포시)에게 과도한 비용을 발생하게 하여, 지자체(김포시)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거나 혹은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설치된 공공시설의 김포시로의 귀속 시 비용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공공시설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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