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에 대한 소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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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응급구조사에 대한 소송사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응급환자진료와 관련된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사실( 위 법 제10조)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피고 최형연이 진료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우선으로 홍예지를 살펴본 결과 홍예지의 동공이 산대되어 있고 호흡이 없었으며, 차가 막힌 상태이므로 최정형외과의 직원을 통하여 홍예지를 업고 3-4분 거리에 있는 대성병원으로 뛰어서 옮긴 사실,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어야 기본심폐소생술만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심정지로부터 심폐소생술이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이 환자를 소생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일반적으로 심폐소생술은 4분 이내, 전문심장구조술은 8분 이내에 시작되어야 심정지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고, 기본인명구조술만으로도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경우도 드물게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문심장구조술이 시행되어야 환자를 소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 소아의 심정지 후 생존율은 13%에 불과하며, 병원외 심정지의 경우 병원내 심정지시 회복율 24%에 비하여 8.4%로 극히 불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이러한 사실에 최정형외과는 1차병원으로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거나 응급처치를 위한 장비와 인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더구나 홍예지는 생후 6개월 남짓의 유아이므로 성인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과 장비 자체가 다르고 보다 전문적인 인력을 요한다), 피고 최형연으로서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상태였으므로 기본심폐소생술만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점, 기본심폐소생술의 경우에도 1인에 의한 경우보다 2인에 의한 경우보다 효율적인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데 최정형외과에 피고 최형연 외에 다른 의사나 응급구조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성병원으로 뛰어서 홍예지를 옮기는 도중에 기본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는 없다는 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이송하기 위하여는 119 등 응급의료기관에 연락하여 구급차 등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다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주장은 심폐정지 환자의 회복률에 기본심폐소생술의 시작시간 뿐 아니라 전문심폐소생술의 시작시간도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심폐소생술만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적은 홍예지에게 기본심폐소생술을 3-4분 일찍 시작하기 위해(그나마 1인에 의한 기본심폐소생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문심폐소생술의 시작시간을 상당한 시간동안 늦추라는 주장에 불과하여 성립할 수 없다.
원고들은 또한 피고 최형연에게 홍예지에 대하여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기도확보와 흉곽압박술과 같은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령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5](1999. 3. 19. 보건복지부령 제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의미하는 듯하나 이는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그 시행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고, 피고 최형연이 홍예지를 즉시 대성병원으로 옮긴 것이 타당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① 홍예지에 대하여 1997. 11. 17. 시행한 뇌CT검사상 경막하 출혈이 있었고, 같은 달 19. 및 28. 촬영한 뇌전산화단층촬영에서도 국소적 혈종이 계속 관찰되었으므로, 두개강내압 상승에 대한 치료를 병행하면서 수술을 하거나 혈종의 양이 적어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혈종이 제거되지 않거나 혈종의 양이 커지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여야 하고, 수활액낭종의 경우에도 뇌를 압박할 정도로 많은 양이 생기면 즉시 배액 또는 복막뇌실단락술을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막연히 보전적인 처치만 하였고, ② 1997. 11. 28. 시행한 뇌CT에서 경막하 수활액낭종이 다시 발생하였고, 같은 해 12. 14.부터 홍예지의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같은 달 22.에야 뇌MRI를 시행하여 광범위한 양측 경막하혈종이 새롭게 생겨 양측 뇌의 위축성 변화가 심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③ 1997. 12. 22. 시행한 뇌MRI검사가 위와 같은 상태라면 응급수술을 하여야 함에도 같은 달 29.에야 복막뇌실단락술을 시행하였고, ④ 1998. 2. 4. 시행한 뇌CT(원고는 MRI라고 주장하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검사상 혈종의 변화가 전혀 없음에도 응급수술을 하지 않고 같은 달 11.에야 개두술을 시행하여 홍예지의 상태가 악화되도록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홍예지에 대한 뇌CT검사상 극소량의 경막하혈종이 의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① 홍예지는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뇌부종과 뇌위축의 경과를 밟았을 뿐 혈종으로 의심되는 위 병변은 특별한 문제 없이 소멸된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홍예지에게 뇌압강하제로 뇌압을 조절하여 대천문의 팽창도 소멸된 사실, ② 홍예지의 뇌위축이 진행됨에 따라 1997. 11. 28. 시행한 뇌CT에서 초기와 같은 정도의 경막하 수활액낭종이 있었고, 같은 해 12. 22. 시행한 뇌CT에 다량의 경막하 수활액낭종이 발견되었을 뿐 경막하 혈종은 오기로 보이는 사실, 홍예지는 간헐적인 경련 및 강직상태가 만성적으로 지속되었을 뿐 급격히 악화된 적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에 ③ 홍예지와 같이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환자에게 응급수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1998. 2. 4. 시행한 뇌CT검사의 방사선과 판독지에 있는 혈종이란 표현도 오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과실로 홍예지가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만오(재판장) 송영환 노태헌
주1) 두부외상이 있는 경우 의식명료기간(lucid interval)이 다양한 시간동안 있을 수 있고, 외상 후 6시간 이후에 지연성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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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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