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호주의 복지정책
본문내용
낮은 편임. 전체 노동 인력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2000년의 경우 24.4%로 OECD회원 국가의 평균인 27.7%보다 낮았고, 2003년 준고령 노인(55~64세)의 고용 비율 역시 50.1%로 OECD의 회원국의 평균과 비슷하지만 일본의 62.1%, 뉴질랜드의 64.4%, 스웨덴의 69.0%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호주는 다른 선진 국가와 비교하여 고령 인구를 위한 소득과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비교적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고용정책에 있어서는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호주 정부가 준고령 이상 고령 인구의 고용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다른 선진국보다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문제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정부가 준고령자 이상 노인의 고용을 활성화시키고자 시도하고 있는 주요 노인고용정책으로는 노령연금연장보너스제, 직장관련법, 정년제의 폐지, 호주 직업전산망, 집중구직지원제도, 경력 상담 프로그램, 재취업프로그램, Job WISE, 고령자 실습 인센티브 등이 포함된다.
4) 여가복지정책
호주 정부는 준고령 이상 노인에게 여행, 취미활동, 교육, 자원봉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인정책에는 Green Reserve(환경보호 프로젝트), BITES(Basic IT enabling skills for older workers), 제3대학(U3A), 노인 인생 경험 강의 프로그램(STYLE)이 포함된다.계된 복지(Work-fare)를 강조하고 있다.
<표 2> 비용지불
일상적인 비용
추가적인 소득검사 비용
주택에 관한 비용
완전 연금자
○
×
○
부분 연금자
○
○
○
비연금자
○
○
○
* 일상적인 비용 최대치 : $26.47(완전 혹은 부분 연금자)
$33.05(비연금자)
4. 호주 노인복지의 향후 전망
호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적극적 이민정책과 출산장려정책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매우 안정적 인구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1980년 이후 호주 정부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재정 안정에 적극적 개입으로 재정적으로도 매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에 소요되는 정부의 재정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의 개입은 여성의 노령연금 수급 연령의 점차적 연장, 퇴직 연장을 유도하기 위한 노령연금연장보너스제도, 노인의 소득보장과 정부의 노령연금에 대한 재정 지출의 감소를 위한 퇴직연금제의 도입(1992년),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자산 조사의 강화, 의료보호에 있어서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 등이 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산수당, 아동양육비제공, 다출산수당, 자녀양육에 대한 세금감면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대학의 등록금을 부모에게 부담시키지 않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통칭 졸업세 제도(graduation tax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졸업세 제도란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그가 졸업할 때까지의 모든 학비를 국가가 대부해 주고 해당자가 졸업 후에 20년 또한 30년간에 걸쳐 그간 대부받은 금액을 월부로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교육비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위한 생계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비, 결혼비용, 분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자신의 노후를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인구의 고령화에 직면한 호주 정부의 적극적 노력 결과, 2001년 현재 국민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 비율은 18.0%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21.2%보다 낮으며, 2003년 노동 비용 대비 근로자 1인당 세금 부담률 역시 28.3%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이 36.5%보다 매우 낮아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하여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걱정되는 것은 준고령 이상자(호주에서는 45세 이상을 기준)의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임. 따라서 향후 호주의 정책 방향은 준고령자와 고령 노인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호주는 다른 선진 국가와 비교하여 고령 인구를 위한 소득과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비교적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고용정책에 있어서는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호주 정부가 준고령 이상 고령 인구의 고용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다른 선진국보다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문제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정부가 준고령자 이상 노인의 고용을 활성화시키고자 시도하고 있는 주요 노인고용정책으로는 노령연금연장보너스제, 직장관련법, 정년제의 폐지, 호주 직업전산망, 집중구직지원제도, 경력 상담 프로그램, 재취업프로그램, Job WISE, 고령자 실습 인센티브 등이 포함된다.
4) 여가복지정책
호주 정부는 준고령 이상 노인에게 여행, 취미활동, 교육, 자원봉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인정책에는 Green Reserve(환경보호 프로젝트), BITES(Basic IT enabling skills for older workers), 제3대학(U3A), 노인 인생 경험 강의 프로그램(STYLE)이 포함된다.계된 복지(Work-fare)를 강조하고 있다.
<표 2> 비용지불
일상적인 비용
추가적인 소득검사 비용
주택에 관한 비용
완전 연금자
○
×
○
부분 연금자
○
○
○
비연금자
○
○
○
* 일상적인 비용 최대치 : $26.47(완전 혹은 부분 연금자)
$33.05(비연금자)
4. 호주 노인복지의 향후 전망
호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적극적 이민정책과 출산장려정책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매우 안정적 인구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1980년 이후 호주 정부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재정 안정에 적극적 개입으로 재정적으로도 매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에 소요되는 정부의 재정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의 개입은 여성의 노령연금 수급 연령의 점차적 연장, 퇴직 연장을 유도하기 위한 노령연금연장보너스제도, 노인의 소득보장과 정부의 노령연금에 대한 재정 지출의 감소를 위한 퇴직연금제의 도입(1992년),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자산 조사의 강화, 의료보호에 있어서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 등이 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산수당, 아동양육비제공, 다출산수당, 자녀양육에 대한 세금감면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대학의 등록금을 부모에게 부담시키지 않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통칭 졸업세 제도(graduation tax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졸업세 제도란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그가 졸업할 때까지의 모든 학비를 국가가 대부해 주고 해당자가 졸업 후에 20년 또한 30년간에 걸쳐 그간 대부받은 금액을 월부로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교육비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위한 생계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비, 결혼비용, 분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자신의 노후를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인구의 고령화에 직면한 호주 정부의 적극적 노력 결과, 2001년 현재 국민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 비율은 18.0%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21.2%보다 낮으며, 2003년 노동 비용 대비 근로자 1인당 세금 부담률 역시 28.3%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이 36.5%보다 매우 낮아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하여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걱정되는 것은 준고령 이상자(호주에서는 45세 이상을 기준)의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임. 따라서 향후 호주의 정책 방향은 준고령자와 고령 노인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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