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전체조합수의 22%)이 재정상태가 극히 취약하고 향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시 재정 불량 상태가 심화될 것이고 사업장의 휴·폐업 및 도산 등 경기변동에 의한 조합이 없어지게 될 것이므로 소규모조합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80년 2월 20일 보건사회부 사회보험국에서 "의료보험조합 통폐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3,000명 미만 사업장 단독 조합 450개를 해산하여 3,000명 이상의 사업장 조합과 합병하여 공동조합화(××지구조합)하도록 결정하였다(피보험자 규모별 조합현황 표7 참조).(표 7) 피보험자 규모별 조합현황(1980. 2. 20 현재)
구 분
계
1,000명
미 만
3,000명
미 만
5,000명
미 만
10,000명
미 만
10,000명
이 상
조 합 수
구성비(%)
누적비(%)
602
100
0
229
38
38
221
37
75
65
11
86
52
9
95
35
5
100
의료보험통합 일원화 논쟁은 당초 이와 같이 직장조합간 통합이 곧이어 중앙의료보험조합연합회(현, 의료보험연합회)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표면화되면서 소위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라는 용어와 찬·반 논쟁이 일게 된 것이다. 1980년 9월에 보건사회부장관에 '천명기'장관이 임명되면서 통합문제가 공식화되고 3,000명 미만의 소규모 직장 조합의 통폐합 추진 업무가 중단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보건사회부 사회보험국에서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과 의료보험법'을 통합한 하나의 법률(안)도 만들어 보았었다. 의료보험통합 일원화 논쟁과정은 1980년∼1983년(1차), 1986년∼1989년(2차). 1997년∼1999년(3차)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1차는 보건사회부와 여당에서는 통합 일원화 방침을 확정 지우려고 시도하다가('81년 정기 국회에서 의료보험 일원화 부대결의-'82년 정기 국회시까지 정부의 법률안 제출) 무의로 끝나고 1982. 10월 보건사회부장관이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의료보험관리 운영제도 개선방안' 내용에 의하면 (1안) 1) 진료비 심사·지불 업무의 통합2) 연합회 회장과 공단 이사장의 겸직 조치(2안) 진료비 심사·지불업무의 통합만 제1안과 같이 하고 연합회 회장과 공단 이사장은 현행대로 함으로 보고한 결과(2안)에 대통령의 결심을 표시함으로써 통합논쟁은 끝난 것 같이 보였으나 1983년 2월 사회보험국장 등 공무원과 공·교 공단의 간부들이 해직되는 불행한 일이 생겼으며 이후 학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1988년 7월 학계의 통합논쟁 재연은 정부와 국회의 공청회 개최를 이끌어 내었고 급기야 1989년 3월 19일 145회 임시국회에서 '국민의료보험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으나 그 해 3월 24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 온 것이다. 그러나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 주창 세력은 세 번째 도전을 시도하여 드디어 1997년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1997년 12월 31일 '국민의료보험법'(법률 제5488호)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1998년 10월 1일부로 전국의 227개 지역조합이 공·교 공단과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출범하게 된 것이다. 1998년 2월 국민의정부가 출범하고서는 통합논쟁은 종식되고 1999년 2월 8일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5854호)이 제정 공포되었다. 그리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는 140개 직장 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면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흡수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탄생하게 되어 있었으며 의료보험연합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탈바꿈하게 되어있었다. 그러나, 140개 직장의료보험조합 노동조합이 한국노총 등 일부 노동조합과 제휴하여 의료보험통합 반대 등 일련의 사회·정치적 문제를 야기 시킴에 따라 2000년 1월 1일 완전통합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여당과 정부에서는 부득이 6개월간 연기하고 보험재정도 공무원과 직장간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지역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계리토록 하는 법안을 상정 1999년 12월 7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 시켰다. 따라서, 2000년 7월 1일부터는 그간 논쟁이 되어 왔던 의료보험관리체계의 통합 일원화는 달성되어 다보험자시대 소위 조합주의시대는 지난 세기의 일로 치부하고 통합주의시대인 단일보험자시대가 되는 것이다. 그간 의료보험 관리 체계 논쟁으로 정작 힘을 모아야 할 분야인 보험급여 업무에 다소 소홀함이 없진 않았다. 앞으로는 보험급여의 내실화와 급여관리의 철저 및 과학화 개발 업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소위 '저부담 저급여' 정책에서 '정적부담 적정급여' 정책으로 정돈해 나가야 하고 특히,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험자로써 서비스 제공 및 개선에 획기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심사기구의 완전독립화로 그간 의료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수가계약제 도입의 올바른 운영으로 새천년 새시대를 여는 '제대로 된 의료보험'이 되는데 의료보험인은 모두 노력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의료보험 인력 현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 9,379명(현원 9,100명)(본부 및 161지부, 27민원실)- 직장 의료보험조합 : 3,679명(현원)(140개 조합)- 의료보험 연합회 : 1,229명(현원)(본부 및 7지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1998년 10월 1일 227개 지역 의료보험을 통합할 때 총 10,282명의 직원을 승계 받아 그 중 1,004명을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전출시키고 공단 정원은 10,849명으로 출범함. 2000년도에는 공단 정원을 감축하여 8,773명이 되며 '99. 12월 현재 정원보다 279명이 적은 9,100명이므로 327명의 인원이 줄어들게 될 것임. 2000년 7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범시 의료보험연합회 직원 중 직장조합사업부서 40여명 직원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출되고 나머지 인원은 모두 심사평가원으로 승계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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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통합 일원화 논쟁은 당초 이와 같이 직장조합간 통합이 곧이어 중앙의료보험조합연합회(현, 의료보험연합회)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표면화되면서 소위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라는 용어와 찬·반 논쟁이 일게 된 것이다. 1980년 9월에 보건사회부장관에 '천명기'장관이 임명되면서 통합문제가 공식화되고 3,000명 미만의 소규모 직장 조합의 통폐합 추진 업무가 중단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당시, 보건사회부 사회보험국에서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과 의료보험법'을 통합한 하나의 법률(안)도 만들어 보았었다. 의료보험통합 일원화 논쟁과정은 1980년∼1983년(1차), 1986년∼1989년(2차). 1997년∼1999년(3차)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1차는 보건사회부와 여당에서는 통합 일원화 방침을 확정 지우려고 시도하다가('81년 정기 국회에서 의료보험 일원화 부대결의-'82년 정기 국회시까지 정부의 법률안 제출) 무의로 끝나고 1982. 10월 보건사회부장관이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의료보험관리 운영제도 개선방안' 내용에 의하면 (1안) 1) 진료비 심사·지불 업무의 통합2) 연합회 회장과 공단 이사장의 겸직 조치(2안) 진료비 심사·지불업무의 통합만 제1안과 같이 하고 연합회 회장과 공단 이사장은 현행대로 함으로 보고한 결과(2안)에 대통령의 결심을 표시함으로써 통합논쟁은 끝난 것 같이 보였으나 1983년 2월 사회보험국장 등 공무원과 공·교 공단의 간부들이 해직되는 불행한 일이 생겼으며 이후 학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1988년 7월 학계의 통합논쟁 재연은 정부와 국회의 공청회 개최를 이끌어 내었고 급기야 1989년 3월 19일 145회 임시국회에서 '국민의료보험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으나 그 해 3월 24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 온 것이다. 그러나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 주창 세력은 세 번째 도전을 시도하여 드디어 1997년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1997년 12월 31일 '국민의료보험법'(법률 제5488호)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1998년 10월 1일부로 전국의 227개 지역조합이 공·교 공단과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출범하게 된 것이다. 1998년 2월 국민의정부가 출범하고서는 통합논쟁은 종식되고 1999년 2월 8일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5854호)이 제정 공포되었다. 그리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는 140개 직장 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면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흡수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탄생하게 되어 있었으며 의료보험연합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탈바꿈하게 되어있었다. 그러나, 140개 직장의료보험조합 노동조합이 한국노총 등 일부 노동조합과 제휴하여 의료보험통합 반대 등 일련의 사회·정치적 문제를 야기 시킴에 따라 2000년 1월 1일 완전통합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여당과 정부에서는 부득이 6개월간 연기하고 보험재정도 공무원과 직장간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지역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계리토록 하는 법안을 상정 1999년 12월 7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 시켰다. 따라서, 2000년 7월 1일부터는 그간 논쟁이 되어 왔던 의료보험관리체계의 통합 일원화는 달성되어 다보험자시대 소위 조합주의시대는 지난 세기의 일로 치부하고 통합주의시대인 단일보험자시대가 되는 것이다. 그간 의료보험 관리 체계 논쟁으로 정작 힘을 모아야 할 분야인 보험급여 업무에 다소 소홀함이 없진 않았다. 앞으로는 보험급여의 내실화와 급여관리의 철저 및 과학화 개발 업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소위 '저부담 저급여' 정책에서 '정적부담 적정급여' 정책으로 정돈해 나가야 하고 특히,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험자로써 서비스 제공 및 개선에 획기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심사기구의 완전독립화로 그간 의료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수가계약제 도입의 올바른 운영으로 새천년 새시대를 여는 '제대로 된 의료보험'이 되는데 의료보험인은 모두 노력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의료보험 인력 현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 9,379명(현원 9,100명)(본부 및 161지부, 27민원실)- 직장 의료보험조합 : 3,679명(현원)(140개 조합)- 의료보험 연합회 : 1,229명(현원)(본부 및 7지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1998년 10월 1일 227개 지역 의료보험을 통합할 때 총 10,282명의 직원을 승계 받아 그 중 1,004명을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전출시키고 공단 정원은 10,849명으로 출범함. 2000년도에는 공단 정원을 감축하여 8,773명이 되며 '99. 12월 현재 정원보다 279명이 적은 9,100명이므로 327명의 인원이 줄어들게 될 것임. 2000년 7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범시 의료보험연합회 직원 중 직장조합사업부서 40여명 직원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출되고 나머지 인원은 모두 심사평가원으로 승계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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