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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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험-공공부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질병 등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분을 납부해 주는
것입니다.

가입대상자
(1) 국민
① 원칙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일정한 자를 제외한 자는 모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국내에 거주한다는 것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현실적으로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외대상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용됨.

강제적용의 사유
- 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렵다.
-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역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재정이 파탄되어 원활한 건강보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형평부과)
사보험은 급여의 내용,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사회보험방식인 건강보험에서는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함.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사보험은 보험료 부과수준, 계약기간 및 내용에 따라 차등급여를 받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 부과수준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짐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가입이 강제적이라는 점에서 강제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에게는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며, 보험자에게는 보험료징수의 강제성이 부여됨.
건강보험은 단기보험
연금보험과는 달리 1년 단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를 계산 하며 지급조건과 지급액도 보험료 납입기간과는 상관이 없고 지급기간이 단기임.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연혁

’93년 4월 1일 노.경총 합의에서 고용보험제의 조기시행을 정부에 건의 .
- ’93년 7월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을 통해 ’95년 시행 발표
고용보험법 제정(’93. 12. 27, 법률 제464호 공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정(’95. 4. 6, 대통령령 제14570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정(’95. 6.12, 노동부령 제100호)
’95. 7. 1 고용보험제 실시(실업급여 30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이상 사업장 적용)
’96. 7. 1 실업급여 지급 개시 ’98. 1. 1 고용보험 적용확대(실업급여 30인 → 10인,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70인 → 50인이상 사업장)
’98. 3. 1 고용보험 적용확대(실업급여 10인 → 5인이상 사업장)
’98. 7. 1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범위를 50인→5인으로 확대
’98. 10. 1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5인이상 → 전사업장으로)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 총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2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 가사 서비스업
사업이 개시되거나 사업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때,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과 성립되어 집니다.
고용보험법의 의무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위의 적용제외 사업 )으로서 고용보험가입 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없음)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할 것이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산재보험 특성

1)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2)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3)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하는 정률보 상방식으로 행한다.
4)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5)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키워드

사회,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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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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