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지 않는 이상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대학(원)에서의 양성
- 과목이수
대학졸업자 과정 : 필수과목 7과목 + 선택과목 3과목
전문대학졸업자 과정 : 필수과목 7과목 + 선택과목 8과목
- 실 습
- 실습기간
실습기간은 3주이상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하고,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현장실습을 면제함
- 실습시기
실습시기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기간중 또는 졸업한 후(또는 평생교육사양성과정 이수중이거나 이수후)에 할 수 있으며, 2회 또는 3회로 나누어 할 수 있음
자격증 발급철차
신청서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자격증작성 ⇒ 발급대장기재 ⇒ 교부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 및 재발급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
- 자격증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구비서류 첨부
- 최종학력증명서
- 성적증명서
- 호적초본
- 경력증명서
-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현장실습 면제자 제외)
- 기타 평생교육사자격 증명에 필요한 서류 : 영 제5조제1항관련 별표1에 해당하는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사본, 학위증명서
자격증 재발급
1. 대상 :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와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동요인 발생시
2. 평생교육사자격증 재발급신청
- 자격증재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구비서류 첨부
- 평생교육사자격증(훼손, 기재사항 정정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호적초본(성명정정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정정의 경우에 한한다)
관련법 : 평생교육법
제18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6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3.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4.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연수기관
5. 특별법 또는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된 연수 및 교육훈련기관
대학(원)에서의 양성
- 과목이수
대학졸업자 과정 : 필수과목 7과목 + 선택과목 3과목
전문대학졸업자 과정 : 필수과목 7과목 + 선택과목 8과목
- 실 습
- 실습기간
실습기간은 3주이상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하고,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현장실습을 면제함
- 실습시기
실습시기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기간중 또는 졸업한 후(또는 평생교육사양성과정 이수중이거나 이수후)에 할 수 있으며, 2회 또는 3회로 나누어 할 수 있음
자격증 발급철차
신청서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자격증작성 ⇒ 발급대장기재 ⇒ 교부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 및 재발급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
- 자격증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구비서류 첨부
- 최종학력증명서
- 성적증명서
- 호적초본
- 경력증명서
-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현장실습 면제자 제외)
- 기타 평생교육사자격 증명에 필요한 서류 : 영 제5조제1항관련 별표1에 해당하는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사본, 학위증명서
자격증 재발급
1. 대상 :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와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동요인 발생시
2. 평생교육사자격증 재발급신청
- 자격증재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구비서류 첨부
- 평생교육사자격증(훼손, 기재사항 정정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 호적초본(성명정정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정정의 경우에 한한다)
관련법 : 평생교육법
제18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6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3.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4.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연수기관
5. 특별법 또는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된 연수 및 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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