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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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을 만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도 그 당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그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가 있어 그의 법정대리인이 된 자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규정을 들어 그 선고 이전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 한정치산자의 능력: 미성년자와 동일
다만,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한정치산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제소한 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한정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필요한 친족회의 동의는 보정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의 효력이 생기고 그 보정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3) 한정치산선고의 취소(비소급효), → 불복취소는 소급한다.
라. 금치산자
(1) 금치산의 선고
제12조 【금치산의 선고】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직권:X) 금치산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일시적 심실상실이 아닌 계속적 상실상태이어야 하나, 때때로 의식을 회복하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
(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더라도 금치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금치산자가 아니다. 따라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자가 일시적으로 의사능력이 회복되면 행위능력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행위할 수 있다.
(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금치산선고를 할 수 있다.
(2)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동의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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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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