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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1) 입목
① 나무의 집단을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받음
② 소유권과 저당권의 권리 생김
③ 토지대장, 임야대장 사유란
→ 등록사실기재(소유자, 일자)
④ 토지등기부상 표제부
→ 입목등기용지(번호) 표시
(2) 재단 - 광업재단, 공장재단
① 기업용재산 → 전부, 일부를 재단으로 구성 재단등기(소유권, 저당권)
② 재단의 목적 - 기업금융을 원활히
③ 개별처분 불가, 개별적 집행 불가능
04 중개대상권리
* 무등록업자05 중개대상물 또는 중개대상 권리가 아닌 것
(1)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① 사적 거래가 불가능한 것
② 개입여지가 없는 것
③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
(2) 중개대상 권리가 아닌 것
(1) 입목
① 나무의 집단을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받음
② 소유권과 저당권의 권리 생김
③ 토지대장, 임야대장 사유란
→ 등록사실기재(소유자, 일자)
④ 토지등기부상 표제부
→ 입목등기용지(번호) 표시
(2) 재단 - 광업재단, 공장재단
① 기업용재산 → 전부, 일부를 재단으로 구성 재단등기(소유권, 저당권)
② 재단의 목적 - 기업금융을 원활히
③ 개별처분 불가, 개별적 집행 불가능
04 중개대상권리
* 무등록업자05 중개대상물 또는 중개대상 권리가 아닌 것
(1)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① 사적 거래가 불가능한 것
② 개입여지가 없는 것
③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
(2) 중개대상 권리가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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