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인플루엔자 A(H1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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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부족 시 질병관리본부가 별도로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자택격리)
4) 의료기관 지침에 따라 환자 치료
5) 접촉자는 자택격리 및 고위험군에 한해 항바이러스제 투여
- 가족 구성원 확인 후 접촉자 관리대장 기입
항바이러스제의 예방적 투여 권고 대상(고위험군)
- 추정 및 확진환자의 감염기(증상발현 1일 전부터 증상발현 후 7일)에 이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중에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 추정, 확진 환자를 진료한 보건의료인
※ 소아 및 임신부의 예방적 투약 필요시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와 사전협의
6) 추정/확진환자는 WHO 보고 양식에 따라 WHO에 보고(질병관리본부)
확진환자 확인 시 조치사항(소요기간:~1일)
1) 실험실 진단결과가 부합할 경우 확진환자로 분류
2) 국가지정격리병원에서 격리(국가지정격리병원 등에 병실 부족 시 질병관리본부가 별도로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자택격리)
3) 의료기관 지침에 따라 환자 치료
4) 접촉자는 자택격리 권고 및 고위험군에 한해 항바이러스제 투여
항바이러스제의 예방적 투여 권고 대상(고위험군)
- 추정 및 확진환자의 감염기(증상발현 1일 전부터 증상발현 후 7일)에 이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중에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 추정, 확진 환자를 진료한 보건의료인
※ 소아 및 임신부의 예방적 투약 필요시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와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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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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