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2009년 사회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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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달라지는 2009년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용후 퇴원했을 때, 다시 입원하면 보육기 사용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생후 4주이후에 입원할 때에도 상태에 따라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됩니다.
- 또한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생했을 때 임신기간 32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50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만 1,75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인정했지만, 임신기간 33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75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 2,00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확대해 인정하게 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개정 의견조회
< 새 급여기준 세부사항 고시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중증화상 및 신생아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주요내용
① 안면화상환자의 반흔제거술 1회 보험급여인정
② 화상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특수반창고 등 보험급여 확대
③ 미숙아 신생아가 생후4주 이후 보육기(인큐베이터) 급여기준 확대
④ 신생아 중환자실의 입원기준이 되는 몸무게와 임신기간 확대
□ 시행일
* 2009.1.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화상환자 급여기준 확대
o 저작기능에 이상있는 안면화상 환자의 경우에만 보험급여 적용
o 화상치료에 사용하는 특수반창고(습윤드레싱, 은드레싱 등)는 1개 ~ 주3개까지만 급여 인정
o 안면화상 환자의 경우 1회는 화상반흔(흉터)을 제거하는 수술을 급여로 인정하되, 그 이후에는 현행과 같이 비급여로 함
o 특수드레싱반창고를 습윤드레싱은 중증화상환자의 경우 주7개까지, 은드레싱은 채피창 감염등 경우에 인정하도록 확대함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개정 의견조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08.12)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1)
미숙아 등 신생아 중환자 급여기준 확대
o 미숙아가 생후 4주이후에 입원하여 보육기 사용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o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생했을 때 임신기간 32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50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만 1,75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인정
o 미숙아가 생후 4주이후에 보육기를 이용하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서 보험급여로 인정하도록 확대
o 임신기간 33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75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 2,00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확대해 인정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개정 의견조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08.12)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1)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기간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 02-2023-8124)
□ ’09. 1. 1부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사업이 3개월 한시지원에서 연중지원으로 확대됩니다.
o 차상위 계층으로서 의료급여 지원, 자활사업 참여, 한부모가정, 장애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등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곡구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o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 쌀값 2만원(‘08년 기준)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3주일 내에 거주지로 배달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복지예산 사회안전망 확충 및 저출산고령화대책에 중점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o 동절기(1~2, 12월)한시 지원
o 차상위 계층으로서 의료급여 지원, 자활사업 참여, 한부모가정, 장애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등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곡구입 신청이 가능
o 구입신청 : 전국 읍면동사무소
o 판매가격 : 2만원
o 연중 지원(1~12월)으로 확대
o 판매 가격 : 2만원 이상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복지예산 사회안전망 확충 및 저출산고령화대책에 중점
-
보건복지
가족부 기초생활
보장과
(02-2023
-8124)
무료틀니시술 의료급여대상자까지 확대지원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위생과 (☎ 02-2023-7514)
□ 보건복지가족부는 만70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해오던 무료틀니사업을 ’09. 1. 1부터는 만65세이상으로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대상자를 9,000명에서 12,8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의료급여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약 2,900명에 대해서도 무료틀니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따라서 2009년도에는 이가 없어 고통받고 있던 약 6,700명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 무료틀니시술이 추가지원되어 이들의 구강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가 관할지역 보건소를 통해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까운 지역의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의치보철 지원대상 범위 확대
o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9,000명
o ‘만 65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로 확대
- 연간 15,666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2,800명, 의료급여수급자 2,866명)
-
※ 전국 보건소에 신청가능
(보건소에서 1차검진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민간치과의료기관에 시술의뢰)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위생과
(02-2023-
7517)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o (신규)
o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치과진료를 위해 국립치과대학병원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지원하고 국립치과대학병원이 운영
※지방자치단체와 국립치과대학병원에서 공동 신청한 계획서를 심사하여 설치지역 선정계획
- 2009년 1개소, 향후 연차적으로 증설예정
-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위생과
(02-2023-
7517)
  • 가격3,000
  • 페이지수45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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