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본문내용
이용후 퇴원했을 때, 다시 입원하면 보육기 사용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생후 4주이후에 입원할 때에도 상태에 따라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됩니다.
- 또한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생했을 때 임신기간 32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50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만 1,75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인정했지만, 임신기간 33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75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 2,00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확대해 인정하게 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개정 의견조회
< 새 급여기준 세부사항 고시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중증화상 및 신생아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주요내용
① 안면화상환자의 반흔제거술 1회 보험급여인정
② 화상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특수반창고 등 보험급여 확대
③ 미숙아 신생아가 생후4주 이후 보육기(인큐베이터) 급여기준 확대
④ 신생아 중환자실의 입원기준이 되는 몸무게와 임신기간 확대
□ 시행일
* 2009.1.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화상환자 급여기준 확대
o 저작기능에 이상있는 안면화상 환자의 경우에만 보험급여 적용
o 화상치료에 사용하는 특수반창고(습윤드레싱, 은드레싱 등)는 1개 ~ 주3개까지만 급여 인정
o 안면화상 환자의 경우 1회는 화상반흔(흉터)을 제거하는 수술을 급여로 인정하되, 그 이후에는 현행과 같이 비급여로 함
o 특수드레싱반창고를 습윤드레싱은 중증화상환자의 경우 주7개까지, 은드레싱은 채피창 감염등 경우에 인정하도록 확대함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개정 의견조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08.12)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1)
미숙아 등 신생아 중환자 급여기준 확대
o 미숙아가 생후 4주이후에 입원하여 보육기 사용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o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생했을 때 임신기간 32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50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만 1,75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인정
o 미숙아가 생후 4주이후에 보육기를 이용하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서 보험급여로 인정하도록 확대
o 임신기간 33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75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 2,00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확대해 인정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개정 의견조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08.12)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1)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기간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 02-2023-8124)
□ ’09. 1. 1부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사업이 3개월 한시지원에서 연중지원으로 확대됩니다.
o 차상위 계층으로서 의료급여 지원, 자활사업 참여, 한부모가정, 장애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등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곡구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o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 쌀값 2만원(‘08년 기준)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3주일 내에 거주지로 배달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복지예산 사회안전망 확충 및 저출산고령화대책에 중점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o 동절기(1~2, 12월)한시 지원
o 차상위 계층으로서 의료급여 지원, 자활사업 참여, 한부모가정, 장애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등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곡구입 신청이 가능
o 구입신청 : 전국 읍면동사무소
o 판매가격 : 2만원
o 연중 지원(1~12월)으로 확대
o 판매 가격 : 2만원 이상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복지예산 사회안전망 확충 및 저출산고령화대책에 중점
-
보건복지
가족부 기초생활
보장과
(02-2023
-8124)
무료틀니시술 의료급여대상자까지 확대지원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위생과 (☎ 02-2023-7514)
□ 보건복지가족부는 만70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해오던 무료틀니사업을 ’09. 1. 1부터는 만65세이상으로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대상자를 9,000명에서 12,8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의료급여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약 2,900명에 대해서도 무료틀니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따라서 2009년도에는 이가 없어 고통받고 있던 약 6,700명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 무료틀니시술이 추가지원되어 이들의 구강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가 관할지역 보건소를 통해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까운 지역의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의치보철 지원대상 범위 확대
o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9,000명
o ‘만 65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로 확대
- 연간 15,666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2,800명, 의료급여수급자 2,866명)
-
※ 전국 보건소에 신청가능
(보건소에서 1차검진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민간치과의료기관에 시술의뢰)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위생과
(02-2023-
7517)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o (신규)
o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치과진료를 위해 국립치과대학병원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지원하고 국립치과대학병원이 운영
※지방자치단체와 국립치과대학병원에서 공동 신청한 계획서를 심사하여 설치지역 선정계획
- 2009년 1개소, 향후 연차적으로 증설예정
-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위생과
(02-2023-
7517)
- 또한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생했을 때 임신기간 32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50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만 1,75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인정했지만, 임신기간 33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75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 2,00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확대해 인정하게 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개정 의견조회
< 새 급여기준 세부사항 고시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중증화상 및 신생아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주요내용
① 안면화상환자의 반흔제거술 1회 보험급여인정
② 화상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특수반창고 등 보험급여 확대
③ 미숙아 신생아가 생후4주 이후 보육기(인큐베이터) 급여기준 확대
④ 신생아 중환자실의 입원기준이 되는 몸무게와 임신기간 확대
□ 시행일
* 2009.1.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화상환자 급여기준 확대
o 저작기능에 이상있는 안면화상 환자의 경우에만 보험급여 적용
o 화상치료에 사용하는 특수반창고(습윤드레싱, 은드레싱 등)는 1개 ~ 주3개까지만 급여 인정
o 안면화상 환자의 경우 1회는 화상반흔(흉터)을 제거하는 수술을 급여로 인정하되, 그 이후에는 현행과 같이 비급여로 함
o 특수드레싱반창고를 습윤드레싱은 중증화상환자의 경우 주7개까지, 은드레싱은 채피창 감염등 경우에 인정하도록 확대함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개정 의견조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08.12)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1)
미숙아 등 신생아 중환자 급여기준 확대
o 미숙아가 생후 4주이후에 입원하여 보육기 사용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o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생했을 때 임신기간 32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50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만 1,75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인정
o 미숙아가 생후 4주이후에 보육기를 이용하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서 보험급여로 인정하도록 확대
o 임신기간 33주 이하이거나, 출생체중이 1,75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인 경우에 2,000g이 되는 때까지 중환자실 입원을 확대해 인정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개정 의견조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08.12)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
7411)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기간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 02-2023-8124)
□ ’09. 1. 1부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사업이 3개월 한시지원에서 연중지원으로 확대됩니다.
o 차상위 계층으로서 의료급여 지원, 자활사업 참여, 한부모가정, 장애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등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곡구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o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 쌀값 2만원(‘08년 기준)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3주일 내에 거주지로 배달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복지예산 사회안전망 확충 및 저출산고령화대책에 중점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o 동절기(1~2, 12월)한시 지원
o 차상위 계층으로서 의료급여 지원, 자활사업 참여, 한부모가정, 장애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등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곡구입 신청이 가능
o 구입신청 : 전국 읍면동사무소
o 판매가격 : 2만원
o 연중 지원(1~12월)으로 확대
o 판매 가격 : 2만원 이상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내년 복지예산 사회안전망 확충 및 저출산고령화대책에 중점
-
보건복지
가족부 기초생활
보장과
(02-2023
-8124)
무료틀니시술 의료급여대상자까지 확대지원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위생과 (☎ 02-2023-7514)
□ 보건복지가족부는 만70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해오던 무료틀니사업을 ’09. 1. 1부터는 만65세이상으로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대상자를 9,000명에서 12,8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의료급여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약 2,900명에 대해서도 무료틀니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따라서 2009년도에는 이가 없어 고통받고 있던 약 6,700명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 무료틀니시술이 추가지원되어 이들의 구강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가 관할지역 보건소를 통해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까운 지역의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의치보철 지원대상 범위 확대
o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9,000명
o ‘만 65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로 확대
- 연간 15,666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2,800명, 의료급여수급자 2,866명)
-
※ 전국 보건소에 신청가능
(보건소에서 1차검진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민간치과의료기관에 시술의뢰)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위생과
(02-2023-
7517)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o (신규)
o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치과진료를 위해 국립치과대학병원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지원하고 국립치과대학병원이 운영
※지방자치단체와 국립치과대학병원에서 공동 신청한 계획서를 심사하여 설치지역 선정계획
- 2009년 1개소, 향후 연차적으로 증설예정
-
보건복지가족부 구강생활위생과
(02-2023-
7517)
추천자료
사회복지사제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역할을 위한 재고
사회복지제도의 현황과 향후과제
일본 사회복지 역사 및 특징적인 복지제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현대사회의 사회복지제도에 미친 영향
사회복지사자격증제도와 발급현황
학교사회복지제도화의 의미와 방향을 기술하시오
학교사회복지제도화의 의미와 방향을 기술하시오.
사회복지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사회복지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사회복지제도의 경제적 효과
사회복지제도의 이득과 실패에 대한 의견
사회복지사제도의 의의와 전망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제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 제도의 현...
최근 이슈가 되는 사회복지제도를 선택하고 그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토론하시기 바랍...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