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인관리차량규정
본문내용
치료비, 대물의 수리비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하여 처리되나 자기과실, 쌍방과실 등은 사고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단, 사고로 인해 갱신되는 보험료의 경우 무사고의 경우와 비교하여 할증되는 보험료의 50%를 사고운전자에게 부과한다.{(갱신보험료-무사고시 보험료)*3년*50%}
12.배상금이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나 보험 처리를 안할 경우 회사에서 부담해야 될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사고 유형별 현금 소요 시 부담액 **
사 고 내 역
회사 부담액
- 운전자 고의의 사고유발 (주관부서 판단)
- 음주 운전 사고 또는 뺑소니- 사적인 용무로 발생한 사고
- 배차 중지 기간내 또는 배차승인 없이 운행 중 발생한 사고
- 고정된 물체를 들이받는 사고
- 사전 승인없이 배차신청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도중 발생한 사고
- 사고 목격자가 운전자 부주의를 100% 인정한 사고
-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 - 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 사고
- 신호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 속도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으로 인한 사고
- 인도 돌진-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 파손
- 일방통행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
0%
- 우천 시 또는 도로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단, 사고 당시 과속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한함
- 앞 차량 급정거에 의한 사고 (안전거리 미확보)
- 진행도중 앞차량의 갑작스런 개문이나 사람 및 기타 장애물 출현으로
불가피하게 피하려다(사고를 모면하려다) 발생한 사고
- 진행 차량끼리의 접촉사고
- 쌍방 사고(주관 부서에서 판단)
* 기타 상기 이외의 사고
50 %
** 사고 유형별 보험 처리 한도 **
회사 부담금
처리 방법
비고
50% 이상 항목 중 대인/대물 피해액이 50만원 이상일 때
보험 처리
(단, 보험할증 비용은 회사와 개인이 50%씩 부담한다.)
보험료 외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
50만원 이하 항목
현금 (단 보험 할증액 정도를 판단하여 결정)
※ 상기 조항은 사고 유형에 따라 운전자 외 동승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사고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 보험처리 여부는 주관부서에서 판단하여 정함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때부터 즉시 시행한다.
# 관련 양식(별지)
(1) 차량관리대장
(2) 차량정비신청서
(3) 차량사용신청서
(3-1)법인차량 운행대장
(4) 주차권 지급 신청서
(5) 차량운행일지
(6) 차량사고 보고서
12.배상금이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나 보험 처리를 안할 경우 회사에서 부담해야 될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사고 유형별 현금 소요 시 부담액 **
사 고 내 역
회사 부담액
- 운전자 고의의 사고유발 (주관부서 판단)
- 음주 운전 사고 또는 뺑소니- 사적인 용무로 발생한 사고
- 배차 중지 기간내 또는 배차승인 없이 운행 중 발생한 사고
- 고정된 물체를 들이받는 사고
- 사전 승인없이 배차신청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도중 발생한 사고
- 사고 목격자가 운전자 부주의를 100% 인정한 사고
-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 - 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 사고
- 신호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 속도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으로 인한 사고
- 인도 돌진-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 파손
- 일방통행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
0%
- 우천 시 또는 도로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단, 사고 당시 과속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한함
- 앞 차량 급정거에 의한 사고 (안전거리 미확보)
- 진행도중 앞차량의 갑작스런 개문이나 사람 및 기타 장애물 출현으로
불가피하게 피하려다(사고를 모면하려다) 발생한 사고
- 진행 차량끼리의 접촉사고
- 쌍방 사고(주관 부서에서 판단)
* 기타 상기 이외의 사고
50 %
** 사고 유형별 보험 처리 한도 **
회사 부담금
처리 방법
비고
50% 이상 항목 중 대인/대물 피해액이 50만원 이상일 때
보험 처리
(단, 보험할증 비용은 회사와 개인이 50%씩 부담한다.)
보험료 외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
50만원 이하 항목
현금 (단 보험 할증액 정도를 판단하여 결정)
※ 상기 조항은 사고 유형에 따라 운전자 외 동승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사고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 보험처리 여부는 주관부서에서 판단하여 정함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때부터 즉시 시행한다.
# 관련 양식(별지)
(1) 차량관리대장
(2) 차량정비신청서
(3) 차량사용신청서
(3-1)법인차량 운행대장
(4) 주차권 지급 신청서
(5) 차량운행일지
(6) 차량사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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