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관리차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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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관리차량규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인관리차량규정

본문내용

치료비, 대물의 수리비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하여 처리되나 자기과실, 쌍방과실 등은 사고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단, 사고로 인해 갱신되는 보험료의 경우 무사고의 경우와 비교하여 할증되는 보험료의 50%를 사고운전자에게 부과한다.{(갱신보험료-무사고시 보험료)*3년*50%}
12.배상금이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나 보험 처리를 안할 경우 회사에서 부담해야 될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사고 유형별 현금 소요 시 부담액 **
사 고 내 역
회사 부담액
- 운전자 고의의 사고유발 (주관부서 판단)
- 음주 운전 사고 또는 뺑소니- 사적인 용무로 발생한 사고
- 배차 중지 기간내 또는 배차승인 없이 운행 중 발생한 사고
- 고정된 물체를 들이받는 사고
- 사전 승인없이 배차신청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도중 발생한 사고
- 사고 목격자가 운전자 부주의를 100% 인정한 사고
-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 - 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 사고
- 신호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 속도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으로 인한 사고
- 인도 돌진-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 파손
- 일방통행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
0%
- 우천 시 또는 도로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
단, 사고 당시 과속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한함
- 앞 차량 급정거에 의한 사고 (안전거리 미확보)
- 진행도중 앞차량의 갑작스런 개문이나 사람 및 기타 장애물 출현으로
불가피하게 피하려다(사고를 모면하려다) 발생한 사고
- 진행 차량끼리의 접촉사고
- 쌍방 사고(주관 부서에서 판단)
* 기타 상기 이외의 사고
50 %
** 사고 유형별 보험 처리 한도 **
회사 부담금
처리 방법
비고
50% 이상 항목 중 대인/대물 피해액이 50만원 이상일 때
보험 처리
(단, 보험할증 비용은 회사와 개인이 50%씩 부담한다.)
보험료 외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
50만원 이하 항목
현금 (단 보험 할증액 정도를 판단하여 결정)
※ 상기 조항은 사고 유형에 따라 운전자 외 동승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사고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 보험처리 여부는 주관부서에서 판단하여 정함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때부터 즉시 시행한다.
# 관련 양식(별지)
(1) 차량관리대장
(2) 차량정비신청서
(3) 차량사용신청서
(3-1)법인차량 운행대장
(4) 주차권 지급 신청서
(5) 차량운행일지
(6) 차량사고 보고서

키워드

법인,   차량,   규정
  • 가격2,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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