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법적 성격과 내용
Ⅱ. 법적 현실과 문제점
1. 결혼 중개업 신고제 전환 사기피해 예방
2. 지자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
3. 이민자센터 인력·예산 부족
4. 결혼이민자가족센터와 대안학교 운영 활성화
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제도 운영
Ⅲ. 결론
- 사회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법 개정방향
[부록]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법령 3종
1.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 2008.3.21 법률 제8937호]
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정 2008.9.22 대통령령 제21022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정 2008.9.2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2호]
Ⅱ. 법적 현실과 문제점
1. 결혼 중개업 신고제 전환 사기피해 예방
2. 지자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
3. 이민자센터 인력·예산 부족
4. 결혼이민자가족센터와 대안학교 운영 활성화
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제도 운영
Ⅲ. 결론
- 사회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법 개정방향
[부록]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법령 3종
1.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 2008.3.21 법률 제8937호]
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정 2008.9.22 대통령령 제21022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정 2008.9.2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2호]
본문내용
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운영중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본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정 2008.9.22 대통령령 제21022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정책정보, 이민자 정착 성공사례, 보육시설 등의 기관 소개, 한국문화 소개 등을 수록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를 발간하여 배포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합교육,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등의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2. 상담실 및 교육장. 다만, 이 둘은 다른 기관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업무 수행경력
2. 지리적 접근성
3.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4. 시설의 적정성
5.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후 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정 2008.9.2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결혼이민자등과 그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지출, 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가족행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4. 의식주, 소비, 여가, 정보 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5. 가족갈등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6.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교육ㆍ상담 등 서비스 수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제4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학계,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서식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운영중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본다.
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정 2008.9.22 대통령령 제21022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정책정보, 이민자 정착 성공사례, 보육시설 등의 기관 소개, 한국문화 소개 등을 수록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를 발간하여 배포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합교육,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등의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2. 상담실 및 교육장. 다만, 이 둘은 다른 기관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업무 수행경력
2. 지리적 접근성
3.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4. 시설의 적정성
5.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후 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4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정 2008.9.2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결혼이민자등과 그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지출, 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가족행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4. 의식주, 소비, 여가, 정보 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5. 가족갈등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6.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교육ㆍ상담 등 서비스 수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제4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학계,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서식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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