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국적제도의 일반론
1. 개설
2. 국적의 의의와 구별 개념
3. 국적에 관한 법원칙
Ⅲ. 현행 북한국적법의 검토
1. 북한법상의 국적과 공민
2. 북한 국적법의 구조와 연혁
3. 북한 국적법의 주요 내용(기본 원칙)
4. 북한 국적법의 특징 및 문제점
Ⅳ. 남·북한의 국적법의 비교
1. 한국 국적법의 연혁
2. 남북의 국적법의 비교
Ⅴ. 분단국 국적법의 특수 문제
1. 둑일 국적법의 몇 가지 특수성
2. 대한민국 국적 문제의 특수성
Ⅵ. 재외국민에 관한 국적 문제 검토
1. 재외동포의 개념정의
2. 재외동포의 현황 및 가치
3. 재외동포법의 연혁
4. 재외동포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Ⅶ. 맺음말
참고문헌 및 참조사이트
Ⅱ. 국적제도의 일반론
1. 개설
2. 국적의 의의와 구별 개념
3. 국적에 관한 법원칙
Ⅲ. 현행 북한국적법의 검토
1. 북한법상의 국적과 공민
2. 북한 국적법의 구조와 연혁
3. 북한 국적법의 주요 내용(기본 원칙)
4. 북한 국적법의 특징 및 문제점
Ⅳ. 남·북한의 국적법의 비교
1. 한국 국적법의 연혁
2. 남북의 국적법의 비교
Ⅴ. 분단국 국적법의 특수 문제
1. 둑일 국적법의 몇 가지 특수성
2. 대한민국 국적 문제의 특수성
Ⅵ. 재외국민에 관한 국적 문제 검토
1. 재외동포의 개념정의
2. 재외동포의 현황 및 가치
3. 재외동포법의 연혁
4. 재외동포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Ⅶ. 맺음말
참고문헌 및 참조사이트
본문내용
외국에 가지만 비록 영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비자상으로는 영주의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 후에 이런 저런 사정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교포들은 국적 포기를 신청해야 하고 이때 미성년 자녀들도 대부분 관례적으로 함께 온가족이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경우 결과적으로 비록 병역면탈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병역면탈을 했기 때문에 재외동포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개정안이 병역 기피자에게는 적절한 법적 효력을 부과할 수도 있지만 해외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한국인들에게 재외동포의 지위를 박탈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Ⅶ. 맺음말
우리 대한민국은 인위적인 분단으로 초래하는 왜곡의 여러 갈래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중에서 인종, 민족, 국민 등이 이에 해당 된다 할 것이다. 이 여러 문제들의 궁극적 귀결점은 바로 국적(國籍)임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만 오늘날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국가체제는 필연적으로 전통적 국적제도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영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개념의 틀이 바뀌고 있으며, 국가를 일정한 구성요소로써 파악함이 한계를 드러낸 지도 벌써 한참 되었기 때문이다. 보기에 따라 이들 가운데 가장 그 변천상이 돋보이는 것이 바로 국적(國籍)인 것이다.
앞에서 언급 했듯이 남북한의 국적법의 상이한 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탈북자의 국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남과 북의 국적법 저촉문제, 제3국에 영주하고 있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 그리고 남한도 북한도 아닌 조선이라는 제3의 국적을 가진 재일동포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재외동포의 국적취득 문제 등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적경쟁문제등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을 띠고 있으며 현재 논의 되어 지고 있는 해결 방안들이 일시적이며 개별사안에 따른 해결, 또한 명확한 입법규정의 불비로 인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점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로 한국 국적법이 1948년 제정당시 남북관계의 대치상황 때문에 해외동포와 그 후손의 국적문제를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관련국가와의 개별조약 체결, 재외동포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전면적인 것이 아닌 단계적· 점진적 접근을 모색해야 함을 검토 될 수 있으며 또한 북한공민권 소지자의 국적부여문제도 남북한의 장기적 평화통일정책과 서독의 국적 단일주의 원칙을 참고하여 국적법정주의를 표방한 헌법정신에 맞게 입법론적 대책 등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적제도의 성격을 가장 압축적이고 핵심적인 것으로 표상하는 것은 개별국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라 할 수 있으며, 우리 국적법 또한 이 나라 특유한 역사조건과 국가조건의 반영인 까닭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같은 선이해를 통해 국적법과 재외동포법의 개정의 방향과 내용을 보다 더 내실을 갖춘 것으로 입법화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진다.
[ 참고 문헌 ]
김태천, 대량난민사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1998.
권영설, 분단과 통일속의 독일국적법과 그 헌법문제, 2006.
권영설, 헌법이론과 헌법담론, 법문사, 2006.
손희두, 북한의 국적법과 그 과제, 법원행정처, 2005.1.
이장희,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8.3
유하영, 탈북인의 이혼판결에서 적용법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2005.4.
진희관, 재외동포 특례법안과 시행착오, 통일한국, 1998.
지정일, 사할린 거주 한인의 귄환(법적측면), 해외동포, 1998.
최계수, 사할린 억류한인의 국적귀속과 법적 제 문제, 학술진흥연구재단, 2005.
노영돈,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국적법의 비교연구”,인천대학교, 『통일문제와 국제관계』,1994.12
조정찬, 『북한주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1
법무부, 군정법령제88호제5조 효력유무에 관한 질의’에 대한 응답, 법령해석질의응답집 , 1965,
정인섭,「재외동포법」
노영돈『재외 동포법 개정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한명숙 ‘재외동포정책, 이대로 좋은가 : 탈냉전 시대 한민족 네트워크’
배덕호, 한국의 재외동포운동의 현황과 연대의 구축
이종훈, 재외동포 정책 및 법제 정비를 위한 공청회
이구홍, 600만 해외동포, 그들은 누구인가
김병준, 재외동포법의 개정
국민일보, 2002년 3월23일 , “기획탈출 어떻게 볼 것인가”.
한겨례, 2003.10.3, “북 국적법 99년 개정 사실 뒤늦게 확인”, 북한 통일 분야
오마이 뉴스, 2005.5.5, “나는 한반도 국적을 갖고 싶다”. 민족국제 분야, 김향청기자
[참조관련 사이트]
http://www.rfa.org/korean/daily/seoul_plaza/2007/08/22/defector_lost_nationality/. 국적을 잃어버린 탈북자의 애환, 자유아시아 방송.
재외동포법 개정 요약정리
http://cafe.naver.com/wkvc.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0
재외동포법 개정방향에 대하여
http://cafe140.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eesW&fldid=1uYz&contentval=0001Wzzzzzzzzzzzzzzzzzzzzzzzzz&nenc=vlpghS-BNJ2eAAX43-V6IQ00&dataid=94&fenc=3Sg2NSX_DXs0&docid=eesW|1uYz|94|20060522113355&q=%C0%E7%BF%DC%B5%BF%C6%F7%B9%FD%20%B9%AE%C1%A6%C1%A1
재외동포법에 대한 이장희 교수님 견해
http://blog.empas.com/sidezone10/16146961
5차 개정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
http://blog.daum.net/metanoiaa/2407703
http://www.minjukorea.com/cgi-local/note/read.cgi?board=local&y_number=1001&nnew=1
Ⅶ. 맺음말
우리 대한민국은 인위적인 분단으로 초래하는 왜곡의 여러 갈래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중에서 인종, 민족, 국민 등이 이에 해당 된다 할 것이다. 이 여러 문제들의 궁극적 귀결점은 바로 국적(國籍)임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만 오늘날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국가체제는 필연적으로 전통적 국적제도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영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개념의 틀이 바뀌고 있으며, 국가를 일정한 구성요소로써 파악함이 한계를 드러낸 지도 벌써 한참 되었기 때문이다. 보기에 따라 이들 가운데 가장 그 변천상이 돋보이는 것이 바로 국적(國籍)인 것이다.
앞에서 언급 했듯이 남북한의 국적법의 상이한 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탈북자의 국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남과 북의 국적법 저촉문제, 제3국에 영주하고 있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 그리고 남한도 북한도 아닌 조선이라는 제3의 국적을 가진 재일동포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재외동포의 국적취득 문제 등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적경쟁문제등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을 띠고 있으며 현재 논의 되어 지고 있는 해결 방안들이 일시적이며 개별사안에 따른 해결, 또한 명확한 입법규정의 불비로 인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점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로 한국 국적법이 1948년 제정당시 남북관계의 대치상황 때문에 해외동포와 그 후손의 국적문제를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관련국가와의 개별조약 체결, 재외동포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전면적인 것이 아닌 단계적· 점진적 접근을 모색해야 함을 검토 될 수 있으며 또한 북한공민권 소지자의 국적부여문제도 남북한의 장기적 평화통일정책과 서독의 국적 단일주의 원칙을 참고하여 국적법정주의를 표방한 헌법정신에 맞게 입법론적 대책 등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적제도의 성격을 가장 압축적이고 핵심적인 것으로 표상하는 것은 개별국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라 할 수 있으며, 우리 국적법 또한 이 나라 특유한 역사조건과 국가조건의 반영인 까닭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같은 선이해를 통해 국적법과 재외동포법의 개정의 방향과 내용을 보다 더 내실을 갖춘 것으로 입법화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진다.
[ 참고 문헌 ]
김태천, 대량난민사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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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8.3
유하영, 탈북인의 이혼판결에서 적용법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2005.4.
진희관, 재외동포 특례법안과 시행착오, 통일한국, 1998.
지정일, 사할린 거주 한인의 귄환(법적측면), 해외동포, 1998.
최계수, 사할린 억류한인의 국적귀속과 법적 제 문제, 학술진흥연구재단, 2005.
노영돈,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국적법의 비교연구”,인천대학교, 『통일문제와 국제관계』,1994.12
조정찬, 『북한주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1
법무부, 군정법령제88호제5조 효력유무에 관한 질의’에 대한 응답, 법령해석질의응답집 , 1965,
정인섭,「재외동포법」
노영돈『재외 동포법 개정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한명숙 ‘재외동포정책, 이대로 좋은가 : 탈냉전 시대 한민족 네트워크’
배덕호, 한국의 재외동포운동의 현황과 연대의 구축
이종훈, 재외동포 정책 및 법제 정비를 위한 공청회
이구홍, 600만 해외동포, 그들은 누구인가
김병준, 재외동포법의 개정
국민일보, 2002년 3월23일 , “기획탈출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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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관련 사이트]
http://www.rfa.org/korean/daily/seoul_plaza/2007/08/22/defector_lost_nationality/. 국적을 잃어버린 탈북자의 애환, 자유아시아 방송.
재외동포법 개정 요약정리
http://cafe.naver.com/wkvc.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0
재외동포법 개정방향에 대하여
http://cafe140.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eesW&fldid=1uYz&contentval=0001Wzzzzzzzzzzzzzzzzzzzzzzzzz&nenc=vlpghS-BNJ2eAAX43-V6IQ00&dataid=94&fenc=3Sg2NSX_DXs0&docid=eesW|1uYz|94|20060522113355&q=%C0%E7%BF%DC%B5%BF%C6%F7%B9%FD%20%B9%AE%C1%A6%C1%A1
재외동포법에 대한 이장희 교수님 견해
http://blog.empas.com/sidezone10/16146961
5차 개정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
http://blog.daum.net/metanoiaa/2407703
http://www.minjukorea.com/cgi-local/note/read.cgi?board=local&y_number=1001&nne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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