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4. 비례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행정의 목적과 수단 간에는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5. 적법절차의 원칙 :
행정은 법이 정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며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으로부터 도출 되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합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행정작용과 상대방이 부담하는 급부는 부당한 내적인 관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
즉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이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예: 병역거부를 했다고 청소년시설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행정행위) 과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으려는 것이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행정의 목적과 수단 간에는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5. 적법절차의 원칙 :
행정은 법이 정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며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으로부터 도출 되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합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행정작용과 상대방이 부담하는 급부는 부당한 내적인 관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
즉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이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예: 병역거부를 했다고 청소년시설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행정행위) 과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을 막으려는 것이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