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수사 기관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①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여야 하고(형소법 제199조 1항, 200조 1항, 201조 1항),
②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한도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헌법에서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므로 수사 절차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인권 침해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런 수사의 조건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형사 소송법은 수사를 받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전제로 하는 수사 형태인 '임의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형소법 제199조 1항) '강제 수사'에는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헌법 제12조 3항, 형소법 제201조 1항). 즉, 수사 기관에 의한 부당한 인신 구속을 억제하려는 인권 보장적 관점에서 사전에 법관의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사전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이 영장주의에는 예외가 있다. 긴급 구속의 경우(형소법 제206조)와 현행범 체포의 경우(형소법 제 212조)가 바로 그것이다. 긴급 구속(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구속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 긴급히 하는 구속 : 형소법 제206조 1항)의 경우와 현행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구속 영장 없이도 신체 구속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법관으로부터 사후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형소법 제207조 1항). 이 사후 구속 영장을 발부받는 시한은 보통 48시간 이내이다(형소법 제207조 1항).
①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여야 하고(형소법 제199조 1항, 200조 1항, 201조 1항),
②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한도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헌법에서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므로 수사 절차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인권 침해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런 수사의 조건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형사 소송법은 수사를 받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전제로 하는 수사 형태인 '임의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형소법 제199조 1항) '강제 수사'에는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헌법 제12조 3항, 형소법 제201조 1항). 즉, 수사 기관에 의한 부당한 인신 구속을 억제하려는 인권 보장적 관점에서 사전에 법관의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사전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이 영장주의에는 예외가 있다. 긴급 구속의 경우(형소법 제206조)와 현행범 체포의 경우(형소법 제 212조)가 바로 그것이다. 긴급 구속(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구속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 긴급히 하는 구속 : 형소법 제206조 1항)의 경우와 현행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구속 영장 없이도 신체 구속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법관으로부터 사후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형소법 제207조 1항). 이 사후 구속 영장을 발부받는 시한은 보통 48시간 이내이다(형소법 제20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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