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장애인 복지정책의 실태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장애인 복지정책의 실천방안
결론
장애인 복지정책의 실태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장애인 복지정책의 실천방안
결론
본문내용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예산의 확충이다.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55.4%)의 절반 수준(26.7%)이며, 전체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도 2005년 기준 8.6%로 멕시코의 11.8%(2001년 기준)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또한 전체 재정대비 복지재정의 비율도 25.2%로, 스웨덴 54.1%, 미국 57.2%는 물론 OECD 평균 54.7%에 비해서도 낮은 형편이다. 케인즈&하이에크 시장경제의 진실, 236쪽
전체적인 파이가 낮은데 장애인복지 정책의 보편성을 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은 대부분 생횔시설, 이용시설 중심이다. 활동보조인 제도화 등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언발에 오줌 눗기이다.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수십년간 민간에서 장애인 복지를 떠받들어 왔지만, 최근에는 각종 비리문제와 장애인 당사자 인권침해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당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부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이런 시설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당사자와 적극적인 지역사회 통합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 2008년 서울시정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3,184명 중 1,181명에 대한 탈시설욕구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 가능했던 사람 341명 중 256명(75.1%, 1,181명에 대한 비율은 25.7%)이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나오지 못한 이유는 소득 및 주거, 활동보조 지원정책의 부재 등을 꼽았다.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 변화는 이제는 시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통합, 당사자,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변화를 꾀하여야 한다. 최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이 있다. 여기에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30인 미만으로 전환, 그룹홈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보다 적극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담아야 할 것이다.
5. 결론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쳤던 적은 없는 것 같다. 장애인복지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회복지 정책 일반이 그랬다. 민간에서 시설을 지어놓으면 국가는 이것을 지원하는 소극적 형식이 전부였다. 중소도시에서는 끊임없는 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사례가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은 시설중심에서 한 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시설을 폐쇄하고 당사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펼치려면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선택하여야 한다. 이미 서구사회에서는 1970년대 논쟁이 종식되었던 ‘탈시설’이라는 화두가 2009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야기 되고 있음을 부끄럽게 생가갛여야 한다.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이 의지만 변한다면 나머지는 시나브로 해결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다.
위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예산의 확충이다.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55.4%)의 절반 수준(26.7%)이며, 전체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도 2005년 기준 8.6%로 멕시코의 11.8%(2001년 기준)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또한 전체 재정대비 복지재정의 비율도 25.2%로, 스웨덴 54.1%, 미국 57.2%는 물론 OECD 평균 54.7%에 비해서도 낮은 형편이다. 케인즈&하이에크 시장경제의 진실, 236쪽
전체적인 파이가 낮은데 장애인복지 정책의 보편성을 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은 대부분 생횔시설, 이용시설 중심이다. 활동보조인 제도화 등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언발에 오줌 눗기이다.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수십년간 민간에서 장애인 복지를 떠받들어 왔지만, 최근에는 각종 비리문제와 장애인 당사자 인권침해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당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부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이런 시설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당사자와 적극적인 지역사회 통합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 2008년 서울시정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3,184명 중 1,181명에 대한 탈시설욕구조사를 진행하였다. 응답 가능했던 사람 341명 중 256명(75.1%, 1,181명에 대한 비율은 25.7%)이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나오지 못한 이유는 소득 및 주거, 활동보조 지원정책의 부재 등을 꼽았다.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 변화는 이제는 시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통합, 당사자,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변화를 꾀하여야 한다. 최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이 있다. 여기에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30인 미만으로 전환, 그룹홈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보다 적극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담아야 할 것이다.
5. 결론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쳤던 적은 없는 것 같다. 장애인복지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회복지 정책 일반이 그랬다. 민간에서 시설을 지어놓으면 국가는 이것을 지원하는 소극적 형식이 전부였다. 중소도시에서는 끊임없는 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사례가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은 시설중심에서 한 치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시설을 폐쇄하고 당사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펼치려면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선택하여야 한다. 이미 서구사회에서는 1970년대 논쟁이 종식되었던 ‘탈시설’이라는 화두가 2009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야기 되고 있음을 부끄럽게 생가갛여야 한다.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이 의지만 변한다면 나머지는 시나브로 해결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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