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애인 활동보조의 개념과 현황, 문제점]
1. 서론
2.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3. 국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PAS)의 현황 및 문제점
●참고문헌················································
● 김경미. 2005.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후 의 삶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57:253-274.
● 남병준, 2008. “장애인 활동보조 전면시행 1년 : 문제점과 대안”, 『복지동향』114:18-21
1. 서론
2.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3. 국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PAS)의 현황 및 문제점
●참고문헌················································
● 김경미. 2005.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후 의 삶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57:253-274.
● 남병준, 2008. “장애인 활동보조 전면시행 1년 : 문제점과 대안”, 『복지동향』114:18-21
본문내용
상황이다. 서비스 신청자가 단 한명인데 사업기관은 두 군데인 지역도 있다.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만, 아무런 보장이 없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활동보조인교육이 있다고는 하지만 소양교육 수준이고, 실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장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업기관, 공무원, 장애인이용자에 대한 교육은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남성장애인이 여성 활동보조인에게 소변 활동보조를 요청해서 도와주었는데 알고 보니 이 장애인은 혼자서 용변을 보는 사람이었던 사례가 있다. 물론 현재 활동보조인교육에 없는 성폭력예방교육도 의무화되어야 하지만, 사업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사례 관리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였다. 이처럼 사업기관의 입장에서는 활동보조인의 4대 보험과 노동기본권보장, 서비스파견과 관련한 상담, 교육, 사례관리, 갈등조정, 사고대책 등의 모든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가지고 있지만, 오직 시간당 2천원 수준의 수수료로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량 경쟁을 통해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급선무 일텐데, 그나마 대도시 이외에는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단체와의 약속도 파기하는 상황에서 서울,인천,대구,대전,부산,광주,울산,전북,경남지역의 몇 개 시 단위에서 장애인들의 투쟁으로 지자체가 추가로 100시간을 제공하고, 대상을 2,3급까지 늘리고, 아동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등 실질적 사업개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개선의 효과는 상당히 크다. 오히려 이렇게 지자체투쟁을 통해 사업이 개선된 지역에서 비로소 활동보조인서비스 다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원래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장애인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절실한 요구인 대상제한-시간제한-자부담 철폐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이해관계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활동보조인이 불안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조건에서, 장애인의 질 좋은 서비스 이용과 평등한 관계는 불가능하다. 또한 활동보조인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그 자체로 중대한 문제이다. 사회서비스의 가치와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낮게 위치 지으며 열악한 환경을 강요하는 지금의 구조는 사회적 가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장애인의 인권과 그것을 보장하는 사회서비스는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버리고, 민간의 사업자에게 시장경쟁을 통해 운영을 내맡기는 시장화전략은 이미 실패했다. 장애인과 활동보조인과 사업기관과 담당 공무원까지 모두가 불만에 쌓여있고, 장애인은 권리를 부정당하고, 활동보조인은 휴가와 퇴직금과 수당은커녕 4대 보험조차 가입이 어려우며, 사업기관은 어이없는 시장경쟁에 뛰어들어야 할 판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권리로 보장하라”
이것은 최초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투쟁에서부터 지금까지 활동보조 투쟁의 흔들림 없는 원칙이다. 활동보조 전면시행 이후 지금에도 이 원칙은 유효하며,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권리가 올바로 보장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올바로 보장될 때만이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원래의 아름다운 목적과 의미를 지닐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미. 2005.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후 의 삶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57:253-274.
● 남병준, 2008. “장애인 활동보조 전면시행 1년 : 문제점과 대안”, 『복지동향』114:18-21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단체와의 약속도 파기하는 상황에서 서울,인천,대구,대전,부산,광주,울산,전북,경남지역의 몇 개 시 단위에서 장애인들의 투쟁으로 지자체가 추가로 100시간을 제공하고, 대상을 2,3급까지 늘리고, 아동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등 실질적 사업개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개선의 효과는 상당히 크다. 오히려 이렇게 지자체투쟁을 통해 사업이 개선된 지역에서 비로소 활동보조인서비스 다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원래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장애인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절실한 요구인 대상제한-시간제한-자부담 철폐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이해관계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활동보조인이 불안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조건에서, 장애인의 질 좋은 서비스 이용과 평등한 관계는 불가능하다. 또한 활동보조인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그 자체로 중대한 문제이다. 사회서비스의 가치와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낮게 위치 지으며 열악한 환경을 강요하는 지금의 구조는 사회적 가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장애인의 인권과 그것을 보장하는 사회서비스는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버리고, 민간의 사업자에게 시장경쟁을 통해 운영을 내맡기는 시장화전략은 이미 실패했다. 장애인과 활동보조인과 사업기관과 담당 공무원까지 모두가 불만에 쌓여있고, 장애인은 권리를 부정당하고, 활동보조인은 휴가와 퇴직금과 수당은커녕 4대 보험조차 가입이 어려우며, 사업기관은 어이없는 시장경쟁에 뛰어들어야 할 판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권리로 보장하라”
이것은 최초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투쟁에서부터 지금까지 활동보조 투쟁의 흔들림 없는 원칙이다. 활동보조 전면시행 이후 지금에도 이 원칙은 유효하며,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권리가 올바로 보장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이 올바로 보장될 때만이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원래의 아름다운 목적과 의미를 지닐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미. 2005.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후 의 삶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57:253-274.
● 남병준, 2008. “장애인 활동보조 전면시행 1년 : 문제점과 대안”, 『복지동향』11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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