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에 반영된 것 제외)의 허가는 주민의견 듣고
관계장과 협의 후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서 허가 해야 한다.(국방상 형질변경은 전체생략)
주민의견는 시,군.구.읍면.동 게시판에 14일 이상게시하고 열람하게 한다.
관계장과 미리 협의 한 것으로 허가 의제되는 사항(주의:농지전용허가는 의제 아니다)
-산지전용허가 허가.신고 또는 협의
-입목벌채 허가.신고
-수도법에 의한 허가.신고
-도시 및 하천공원점용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사업자는 내용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계속한다.
내용이 형질변경으로 건축목적인 경우는 공사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내용 위반/부정한 허가/신고 않은 행위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허가 취소 할
때 청문을 거치고 조치명령을 위반하면 1년.1천만원 벌금 물린다.
이행보증금은 국토법에 따른 규정으로 제한구역안의 행위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건장은 지정목적이 달성 된 곳 과다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할 수 있다.
-환경평가로 보존가치가 낮고 도시용지 공급이 필요 한 지역
-취락지구로 주거환경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
-도시균형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 및 시가화 면적 조정으로 필요한 지역
-도로(건장이 정한 규모).철도.하천 등의 공공설치로 생기는 3,000미만의 단절토지
해제 및 지정을 위한 입안은 건장.특광.도지사.군수가 한다.(절차 도시관리계획과 같다)
보안상 국방장의 요청이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비 및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과
도시민의 건전한 환경보호를 위해 건장이 지정 및 해제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한다.
결정 후 2년내 지형도면 고시 안하면 개발구역 효력 상실된다.
특광.도지사는 5년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장의 승인을 받는다.
관리계획의 준수의무는 특광.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지키고, 그러나 100m마다 말뚝은 시군.
구청장 이 밖고 관리 한다.
주민은 위한 지원사업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복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직전 연도 3월말까지 건장에게 제출하면 7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장은 취락지구 안에 국민주택기금을 우선 하여 지원 할 수 있다.
특광.도지사는 이주단지를 포함한 집단 취락지구를 지정 할 수 있다.
-주택 10호 이상
-1만m 당 10호 인데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건장과 협의 후 도시계획조례로 5호 가능
-대 지목은 가능한 한 필지로 하고 경계설정은 도시관리계획선, 도로.하천.임야 또는 인공
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한다.
동거자녀 분가를 위한 다세대 주택 1호 ,신축 가능 및 분할가능 필지 1호,
주택을 변경한 근생 및 사회복지시설도 주택으로 산정 가능 하다.
취락지구 정비사업 시행은 특광.도지사.군수.구청장이 주거환경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취락지구정비사업는 제1종지단구역으로 되고 제1종지단(취락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취락지구는 주택.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제1종,제2종 근생, 가스판매장,세차장
소형 병원,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주택 및 근생은 건폐율 60%이하는 높이 3층 용적율 300%이하 연면적 300이하 가능
건폐율 40%(취락지구 밖 20%) 이하는 높이 3층 용적율 300%이하 가능하다.
개제구역 안 토지매수(건장이 필수 매수 해야 한다)
국토법은 도시계획시설사업 10년 후 특광.군수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토지허가 불허가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1월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매수자(국가 등)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개특법은 개특지역 지정으로 다음의 경
우 건장에게 개특구 안의 토지를 매수 하라고 할 수 있다.
매수청구자는 계속 소유한자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 소유자, 그 토지 상속자 이다.
-종래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어 가치가 현저히 개별공시지가 50% 감소한 토지
-토지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
건장은 2월내 청구당시 개별공시지가로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다.
매수시한은 5년으로 매수대상 통보 일부터 3년 내 계획 수립해서 매수해야 한다.
건장은 감정평가 의뢰하기 1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평가 할거라는 사실도 통보 한다.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치.형상 고려하여 평가사 2인 이상이 한 것을 평균한다.
매수가격이나 매수여부에 불만이 있을 때는 중앙토지위수용위원회에 이의 심리.의결 한다.
매수예상가격 30%이상 하락 또는 시.군.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매수청구를 철회
하면 평가비용 전액을 청구인에게 철회 통보 받을 날 7일내 부담 시키면 1월내 건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건장은 필요한 토지는 공시지가로 직접 협의 매수를 실시 할 수 있다.
건장이 협의 매수를 요구할 때 소유자는 응할 필요 없다..
위의 토지 및 훼손금은 토지및국가회계특별재산으로 한다.
토지매수는 한국토지공사에 위탁되어 있다. 건장은 매입대금 0.5% 수수료를 지급해 준다.
개발제한구역 훼손금(건장)
건장은 훼손금 부담 및 환급은 의무적이고 감면은 임의적으로 결정 할 수 있다.
주민 주거 및 생업을 위한 영농 설치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하는 공용시설은 감면 해
줄 수 있을 뿐이다.(임의적)
부과대상은 형질변경 또는 형질변경이 수반되는(법령개폐로 인한 허가 포함) 행위 허가자
다른 법령으로 허가의제 되는 협의 거친 자에게 부담 시킨다.
주의)개발훼손금을 조합에 부과한 경우 조합이 내는데 해산하거나, 돈이 부족할때 조합원
이 내야 한다.
1월내 납부 안하면 5%가산하고 미납시 10일내 독촉하고 독촉 받으면 15일 내 납부한다.
물납신청은 통지 받고 15일내 신청하면 10일내 건장이 유사한 토지로 허가 해 줄 수 있고,
물납 부담금은 총 부담금을 초과 할 수 없다. 이때 물납은 개별공시지가로 계산 해 준다.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개제구역 토지매수를 위해
-개제구역 조사.관리 비용으로 써야한다.
대상면적이 감소하거나 취소되면 서울본점 은행 정기예금 1년 이자율 감안해서 토지및국가
회계특별재산에서 환급가산금 해당 다음날부터 환급결정 날까지 가산금을 포함해서 준다.
관계장과 협의 후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서 허가 해야 한다.(국방상 형질변경은 전체생략)
주민의견는 시,군.구.읍면.동 게시판에 14일 이상게시하고 열람하게 한다.
관계장과 미리 협의 한 것으로 허가 의제되는 사항(주의:농지전용허가는 의제 아니다)
-산지전용허가 허가.신고 또는 협의
-입목벌채 허가.신고
-수도법에 의한 허가.신고
-도시 및 하천공원점용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사업자는 내용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계속한다.
내용이 형질변경으로 건축목적인 경우는 공사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내용 위반/부정한 허가/신고 않은 행위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허가 취소 할
때 청문을 거치고 조치명령을 위반하면 1년.1천만원 벌금 물린다.
이행보증금은 국토법에 따른 규정으로 제한구역안의 행위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건장은 지정목적이 달성 된 곳 과다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할 수 있다.
-환경평가로 보존가치가 낮고 도시용지 공급이 필요 한 지역
-취락지구로 주거환경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
-도시균형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 및 시가화 면적 조정으로 필요한 지역
-도로(건장이 정한 규모).철도.하천 등의 공공설치로 생기는 3,000미만의 단절토지
해제 및 지정을 위한 입안은 건장.특광.도지사.군수가 한다.(절차 도시관리계획과 같다)
보안상 국방장의 요청이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비 및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과
도시민의 건전한 환경보호를 위해 건장이 지정 및 해제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한다.
결정 후 2년내 지형도면 고시 안하면 개발구역 효력 상실된다.
특광.도지사는 5년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장의 승인을 받는다.
관리계획의 준수의무는 특광.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지키고, 그러나 100m마다 말뚝은 시군.
구청장 이 밖고 관리 한다.
주민은 위한 지원사업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복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직전 연도 3월말까지 건장에게 제출하면 7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장은 취락지구 안에 국민주택기금을 우선 하여 지원 할 수 있다.
특광.도지사는 이주단지를 포함한 집단 취락지구를 지정 할 수 있다.
-주택 10호 이상
-1만m 당 10호 인데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건장과 협의 후 도시계획조례로 5호 가능
-대 지목은 가능한 한 필지로 하고 경계설정은 도시관리계획선, 도로.하천.임야 또는 인공
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한다.
동거자녀 분가를 위한 다세대 주택 1호 ,신축 가능 및 분할가능 필지 1호,
주택을 변경한 근생 및 사회복지시설도 주택으로 산정 가능 하다.
취락지구 정비사업 시행은 특광.도지사.군수.구청장이 주거환경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취락지구정비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취락지구정비사업는 제1종지단구역으로 되고 제1종지단(취락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취락지구는 주택.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제1종,제2종 근생, 가스판매장,세차장
소형 병원,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주택 및 근생은 건폐율 60%이하는 높이 3층 용적율 300%이하 연면적 300이하 가능
건폐율 40%(취락지구 밖 20%) 이하는 높이 3층 용적율 300%이하 가능하다.
개제구역 안 토지매수(건장이 필수 매수 해야 한다)
국토법은 도시계획시설사업 10년 후 특광.군수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토지허가 불허가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1월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매수자(국가 등)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개특법은 개특지역 지정으로 다음의 경
우 건장에게 개특구 안의 토지를 매수 하라고 할 수 있다.
매수청구자는 계속 소유한자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 소유자, 그 토지 상속자 이다.
-종래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어 가치가 현저히 개별공시지가 50% 감소한 토지
-토지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
건장은 2월내 청구당시 개별공시지가로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다.
매수시한은 5년으로 매수대상 통보 일부터 3년 내 계획 수립해서 매수해야 한다.
건장은 감정평가 의뢰하기 1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평가 할거라는 사실도 통보 한다.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치.형상 고려하여 평가사 2인 이상이 한 것을 평균한다.
매수가격이나 매수여부에 불만이 있을 때는 중앙토지위수용위원회에 이의 심리.의결 한다.
매수예상가격 30%이상 하락 또는 시.군.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매수청구를 철회
하면 평가비용 전액을 청구인에게 철회 통보 받을 날 7일내 부담 시키면 1월내 건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건장은 필요한 토지는 공시지가로 직접 협의 매수를 실시 할 수 있다.
건장이 협의 매수를 요구할 때 소유자는 응할 필요 없다..
위의 토지 및 훼손금은 토지및국가회계특별재산으로 한다.
토지매수는 한국토지공사에 위탁되어 있다. 건장은 매입대금 0.5% 수수료를 지급해 준다.
개발제한구역 훼손금(건장)
건장은 훼손금 부담 및 환급은 의무적이고 감면은 임의적으로 결정 할 수 있다.
주민 주거 및 생업을 위한 영농 설치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하는 공용시설은 감면 해
줄 수 있을 뿐이다.(임의적)
부과대상은 형질변경 또는 형질변경이 수반되는(법령개폐로 인한 허가 포함) 행위 허가자
다른 법령으로 허가의제 되는 협의 거친 자에게 부담 시킨다.
주의)개발훼손금을 조합에 부과한 경우 조합이 내는데 해산하거나, 돈이 부족할때 조합원
이 내야 한다.
1월내 납부 안하면 5%가산하고 미납시 10일내 독촉하고 독촉 받으면 15일 내 납부한다.
물납신청은 통지 받고 15일내 신청하면 10일내 건장이 유사한 토지로 허가 해 줄 수 있고,
물납 부담금은 총 부담금을 초과 할 수 없다. 이때 물납은 개별공시지가로 계산 해 준다.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개제구역 토지매수를 위해
-개제구역 조사.관리 비용으로 써야한다.
대상면적이 감소하거나 취소되면 서울본점 은행 정기예금 1년 이자율 감안해서 토지및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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