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요건
1. 대리인은 최소한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대리인이 권한 밖의 대리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3.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1) 정당한 이유의 의미
(2) 정당한 이유의 판단
(3)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문제
4. 본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에게 적용된다.(통설)
Ⅲ.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1. 일상가사대리권의 성질
2. 일상가사의 범위
3.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Ⅱ. 요건
1. 대리인은 최소한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대리인이 권한 밖의 대리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3.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1) 정당한 이유의 의미
(2) 정당한 이유의 판단
(3)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문제
4. 본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에게 적용된다.(통설)
Ⅲ.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1. 일상가사대리권의 성질
2. 일상가사의 범위
3.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본문내용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당연히 채무의 부담행위를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0. 12. 8, 99다37856)
(5)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면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표현대리를 적용한다. (대판 1980. 12. 23, 80다2077)
3.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처가 특별한 수권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은 남편이 처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판 1998. 7. 10, 98다18988)
(5)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면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표현대리를 적용한다. (대판 1980. 12. 23, 80다2077)
3.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처가 특별한 수권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은 남편이 처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판 1998. 7. 10, 98다18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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