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례 1
I.관련조문
II.무권대리제도의 취지
III.무권대리제도의 구성
IV.표현대리
1.책임의 근거
2.종류
3.표현대리의 효과
V.무권대리 일반
VI.사례풀이
I.관련조문
II.무권대리제도의 취지
III.무권대리제도의 구성
IV.표현대리
1.책임의 근거
2.종류
3.표현대리의 효과
V.무권대리 일반
VI.사례풀이
본문내용
이다.
②예외-계약의 무권대리 효과를 준용한다(136조)
a.능동대리-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다투지 않은 때 준용.
b.수동대리-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준용
(2)상대방이 없는 경우-언제나 절대 무효이며 본인의 추인이 잇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 기지 않는다.(ex 무권대리로 재단법인 설립하는 경우 절대무효이다.)
VI.사례풀이
1.쟁점
(1)표현대리의 규정이 적용될 것인가? 무권대리 일반으로 해결할 것인가?
(2)표현대리가 적용이 된다면 129조에 의한 표현대리인가? 126조에 의한 표현대리인가?
(3)본인의 추인과 상대방의 거절의 상대방
(4)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여부.
2.풀이
(1)사례의 사안에서 상대방 병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본인 갑은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사례는 129조의 소멸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126조의 월권대리를 행한 무권대리인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음으 로 사안은 무권대리 일반의 효과로서 풀어야 한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성질을 가 지고 있음을 판례가 판시함으로 130조 이하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단 135조의 적용여부는 이설 있음.)
(2)129조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126조의 월권대리를 인정하고 있음으로 표현대리를 주 장한다면 병은 126조의 월권대리로 인한 유효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3)본인의 추인이나 상대방의 거절은 먼저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 발생함으로 사안에서 비 록 본인이 거래의 추인 여부를 먼저 표시하였으나 이는 무권대리인에게 표시한 것으로 그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철회를 통보하자,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본인의 계약 추인사실을 통보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계 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4)을의 무권대리행위로 인하여 병에게는 을에 대하여 135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위에 놓이게 된다. 만약 을이 갑의 추인을 받지 못하고,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시 에는 병의 선택에 따라 이행의 책임을 지든 손해배상(이행이익)의 책임을 지어야 한 다.
(5)을이 유흥비로 탕진한 2000만원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의 법리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참조
민법총칙 (곽윤직)
민법 I (이은영)
민법강의 (김준호)
법원직 민법 (홍성철)
민법판례의 정리 (임영호)
변시민법 판례연구 (함성배 이상윤 공저)
민법 조문, 판례 (유정)
②예외-계약의 무권대리 효과를 준용한다(136조)
a.능동대리-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다투지 않은 때 준용.
b.수동대리-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준용
(2)상대방이 없는 경우-언제나 절대 무효이며 본인의 추인이 잇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 기지 않는다.(ex 무권대리로 재단법인 설립하는 경우 절대무효이다.)
VI.사례풀이
1.쟁점
(1)표현대리의 규정이 적용될 것인가? 무권대리 일반으로 해결할 것인가?
(2)표현대리가 적용이 된다면 129조에 의한 표현대리인가? 126조에 의한 표현대리인가?
(3)본인의 추인과 상대방의 거절의 상대방
(4)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여부.
2.풀이
(1)사례의 사안에서 상대방 병이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본인 갑은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사례는 129조의 소멸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126조의 월권대리를 행한 무권대리인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음으 로 사안은 무권대리 일반의 효과로서 풀어야 한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성질을 가 지고 있음을 판례가 판시함으로 130조 이하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단 135조의 적용여부는 이설 있음.)
(2)129조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126조의 월권대리를 인정하고 있음으로 표현대리를 주 장한다면 병은 126조의 월권대리로 인한 유효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3)본인의 추인이나 상대방의 거절은 먼저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 발생함으로 사안에서 비 록 본인이 거래의 추인 여부를 먼저 표시하였으나 이는 무권대리인에게 표시한 것으로 그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철회를 통보하자,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본인의 계약 추인사실을 통보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계 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4)을의 무권대리행위로 인하여 병에게는 을에 대하여 135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위에 놓이게 된다. 만약 을이 갑의 추인을 받지 못하고,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시 에는 병의 선택에 따라 이행의 책임을 지든 손해배상(이행이익)의 책임을 지어야 한 다.
(5)을이 유흥비로 탕진한 2000만원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의 법리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참조
민법총칙 (곽윤직)
민법 I (이은영)
민법강의 (김준호)
법원직 민법 (홍성철)
민법판례의 정리 (임영호)
변시민법 판례연구 (함성배 이상윤 공저)
민법 조문, 판례 (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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