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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과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각각의 이익추구의 방향을 달리하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익추구가 공익목적에 부합되고, 공익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익이 보호될 수 있는 제도로 구성될 때 참된 의미의 공익과 사익은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이는 곧 위헌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토지법제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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