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명의신탁제도와 신탁제도(법)]
1. 신탁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2. 우리나라 신탁제도의 일반
3. 명의신탁의 연혁
4. 명의신탁의 개념
5. 명의신탁의 유형
1. 신탁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2. 우리나라 신탁제도의 일반
3. 명의신탁의 연혁
4. 명의신탁의 개념
5. 명의신탁의 유형
본문내용
효한 것으로서 일종의 명의신탁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판 1964.6.9, 63다987 ; 대판 1978.5.23, 78다217, 218
5. 농지의 명의신탁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는 기성 농가 또는 농가가 되려는 자 즉 매수당시 농가는 아니더라도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수탁자가 자경 또는 자영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명의신탁은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판 1965.8.24, 65다1036. 농지개혁법 소정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의 경작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 소유자가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판 1965.5.31, 65다597. 따라서 신탁자가 실제 자경하는 농지는 농지개혁법 소정의 비자경농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수탁자가 신탁농지를 자경하는 경우에는 농지개혁법시행으로 수탁자의 자경지로 인정되고 신탁자는 신탁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그 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청구할 수 없으며 다만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상환을 면한 이득에 대하여 법령에 정한 범위내에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6. 사찰재산의 명의신탁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전통사찰의 지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제공으로 하려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여 관할청의 허가없이 사찰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사찰재산으로 등기하기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를 처분하는 데 관할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의 법률의 취지는 사찰로 하여금 그 본래의 존립목적과 아울러 사회문화의 향상에 기여케 할 목적을 이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얻은 여부에 관계없이 사찰의 목적을 이탈하거나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도의 재산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재산이 제3 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인의 그 재산처분행위는 전통사찰보존법상의 사찰재산보호에 관한 법리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조화시키는 입장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판 1987.1.20, 85다카2536 ; 대판 1991.8.27, 90다19848
5. 농지의 명의신탁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는 기성 농가 또는 농가가 되려는 자 즉 매수당시 농가는 아니더라도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수탁자가 자경 또는 자영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명의신탁은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판 1965.8.24, 65다1036. 농지개혁법 소정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의 경작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 소유자가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판 1965.5.31, 65다597. 따라서 신탁자가 실제 자경하는 농지는 농지개혁법 소정의 비자경농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수탁자가 신탁농지를 자경하는 경우에는 농지개혁법시행으로 수탁자의 자경지로 인정되고 신탁자는 신탁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그 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청구할 수 없으며 다만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상환을 면한 이득에 대하여 법령에 정한 범위내에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6. 사찰재산의 명의신탁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전통사찰의 지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제공으로 하려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여 관할청의 허가없이 사찰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사찰재산으로 등기하기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를 처분하는 데 관할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의 법률의 취지는 사찰로 하여금 그 본래의 존립목적과 아울러 사회문화의 향상에 기여케 할 목적을 이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얻은 여부에 관계없이 사찰의 목적을 이탈하거나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도의 재산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재산이 제3 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인의 그 재산처분행위는 전통사찰보존법상의 사찰재산보호에 관한 법리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조화시키는 입장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판 1987.1.20, 85다카2536 ; 대판 1991.8.27, 90다19848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