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제도와 신탁제도(법)]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명의신탁제도와 신탁제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명의신탁제도와 신탁제도(법)]
1. 신탁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2. 우리나라 신탁제도의 일반
3. 명의신탁의 연혁
4. 명의신탁의 개념
5. 명의신탁의 유형

본문내용

효한 것으로서 일종의 명의신탁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판 1964.6.9, 63다987 ; 대판 1978.5.23, 78다217, 218
5. 농지의 명의신탁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는 기성 농가 또는 농가가 되려는 자 즉 매수당시 농가는 아니더라도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수탁자가 자경 또는 자영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명의신탁은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판 1965.8.24, 65다1036. 농지개혁법 소정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의 경작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 소유자가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판 1965.5.31, 65다597. 따라서 신탁자가 실제 자경하는 농지는 농지개혁법 소정의 비자경농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수탁자가 신탁농지를 자경하는 경우에는 농지개혁법시행으로 수탁자의 자경지로 인정되고 신탁자는 신탁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그 농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청구할 수 없으며 다만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상환을 면한 이득에 대하여 법령에 정한 범위내에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6. 사찰재산의 명의신탁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전통사찰의 지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제공으로 하려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여 관할청의 허가없이 사찰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사찰재산으로 등기하기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를 처분하는 데 관할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의 법률의 취지는 사찰로 하여금 그 본래의 존립목적과 아울러 사회문화의 향상에 기여케 할 목적을 이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얻은 여부에 관계없이 사찰의 목적을 이탈하거나 사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정도의 재산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재산이 제3 자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인의 그 재산처분행위는 전통사찰보존법상의 사찰재산보호에 관한 법리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조화시키는 입장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판 1987.1.20, 85다카2536 ; 대판 1991.8.27, 90다19848

키워드

명의신탁,   신탁,  
  • 가격2,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748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