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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란 무엇인가?
본문내용
여성 운동가들 이외에 매춘업을 하는 포주들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매춘 여성들 중에서도 고소득을 올리는 고급콜걸들이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의 생각은 세 번째의 입장은 고려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차별 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입장과 같이 중간착취자를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고 매춘여성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면서도, 궁극적으로 두 번째를 지향해서 결국 매매춘이 여성이나 남성 모두의 인간화에 장애가 되므로 이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8. 성매매 해결방안
(1) 건전한 성문화 정착 및 음주접대 문화 개선
-성매매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성매매의 불법성과 위해성 홍보를 강화하야 건전한 성문화 정착 도모
(2) 성매매예방 교육 활성화
-대상별 성매매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통해 교육 활성화
(3) 가족중심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유도
(4) 성매매 관련 수사역량 강화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적 수사역량 강화 방안 추진
(5)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구축
-수사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 체계구축
(6) 집장촌 단계적 폐쇄, 정비 추진
(7) 풍속업소 및 업주의 불법퇴폐행위 단속강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산업 규모를 축소하고, 신종 성매매관련 업종 양산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추진
(8) 직업소개소의 탈법방지 대책
-성매매 주요 연결고리로 악용되고 있는 유무등록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방안 마련
(9) 휴대폰의 성매매 유인광고 방지 대책
-최근 휴대폰을 통한 일대일폰팅 등 불건전정보 제공 증가에 따라 확산 방지 대책 추진
(10) 성매매피해 여성 보호 및 지원 강화
-치료, 교육 프로그램 강화, 보호시설 확대, 상담활동 내실화 등 성매매피해 여성의
사회복귀 지원체계 강화
(11) 탈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시스템 구축
-성매매피해 여성의 탈 성매매 및 사회복귀를 위해 상담서비스와 시설보호차원의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지원 추진
(12) 청소년 고용 티켓다방 근절대책 추진
-청소년보호법 개정 이후 음성적인 청소년 고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단속 및 신고 율 제고 방안 추진
(13) 청소년대상 성법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청소년 성구매자의 재범위험도에 따라 공개범위를 차별화함으로써 청소년 성매매 예방 효과 제고
(14) 성매매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치료, 자활 프로그램 강화 및 보호시설 확대를 통해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적응도모하고 재유입을 방지
(15) 유흥업소 종사 외국여성 관리 체계개선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대상인 연주, 가요 등 흥행분야에 위장신청 사례 증가에 대비한
공연추천제도 개선
(16) 외국인 여성 성매매피해자 보호대책
-최근 외국여성의 성매매 피해 사례 증가에 따라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지원, 보호대책 마련
우리의 생각은 세 번째의 입장은 고려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차별 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입장과 같이 중간착취자를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고 매춘여성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면서도, 궁극적으로 두 번째를 지향해서 결국 매매춘이 여성이나 남성 모두의 인간화에 장애가 되므로 이를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8. 성매매 해결방안
(1) 건전한 성문화 정착 및 음주접대 문화 개선
-성매매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성매매의 불법성과 위해성 홍보를 강화하야 건전한 성문화 정착 도모
(2) 성매매예방 교육 활성화
-대상별 성매매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통해 교육 활성화
(3) 가족중심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유도
(4) 성매매 관련 수사역량 강화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적 수사역량 강화 방안 추진
(5)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구축
-수사과정에서의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 체계구축
(6) 집장촌 단계적 폐쇄, 정비 추진
(7) 풍속업소 및 업주의 불법퇴폐행위 단속강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산업 규모를 축소하고, 신종 성매매관련 업종 양산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추진
(8) 직업소개소의 탈법방지 대책
-성매매 주요 연결고리로 악용되고 있는 유무등록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방안 마련
(9) 휴대폰의 성매매 유인광고 방지 대책
-최근 휴대폰을 통한 일대일폰팅 등 불건전정보 제공 증가에 따라 확산 방지 대책 추진
(10) 성매매피해 여성 보호 및 지원 강화
-치료, 교육 프로그램 강화, 보호시설 확대, 상담활동 내실화 등 성매매피해 여성의
사회복귀 지원체계 강화
(11) 탈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시스템 구축
-성매매피해 여성의 탈 성매매 및 사회복귀를 위해 상담서비스와 시설보호차원의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지원 추진
(12) 청소년 고용 티켓다방 근절대책 추진
-청소년보호법 개정 이후 음성적인 청소년 고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단속 및 신고 율 제고 방안 추진
(13) 청소년대상 성법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청소년 성구매자의 재범위험도에 따라 공개범위를 차별화함으로써 청소년 성매매 예방 효과 제고
(14) 성매매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치료, 자활 프로그램 강화 및 보호시설 확대를 통해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적응도모하고 재유입을 방지
(15) 유흥업소 종사 외국여성 관리 체계개선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대상인 연주, 가요 등 흥행분야에 위장신청 사례 증가에 대비한
공연추천제도 개선
(16) 외국인 여성 성매매피해자 보호대책
-최근 외국여성의 성매매 피해 사례 증가에 따라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지원, 보호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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