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상의 소득 익금 손금은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 수익 비용의 개념에 대응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기업회계가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기업실체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이에 관련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한 보고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세무회계는 국가의 재정조달을 위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과세소득과 세액을 공평하고 정확하게 산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과세연도말의 결산기에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을 조정하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8. 조세 부과기간 관련
(1) 일반적인 경우
1) 상속세와 증여세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5년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나. 기타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2)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부터 10년간
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7년간
다.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2) 특수한 경우
1) 고액 상속·증여재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은 것을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의한다.
가.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나.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다.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라.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3) 조세쟁송의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8. 조세 부과기간 관련
(1) 일반적인 경우
1) 상속세와 증여세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5년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나. 기타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2)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부터 10년간
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7년간
다.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2) 특수한 경우
1) 고액 상속·증여재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은 것을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의한다.
가.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나.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다.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라.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3) 조세쟁송의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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