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출입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견해)와 F1 대회 개최의 경제파급효과와 성공적 개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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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전라남도지사는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회관련시설의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4조).
자.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 및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차.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대회관련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토석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석채취 거리제한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대회관련시설 부지에 대하여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전에 시행자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카. 국가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설신축 및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운영기업이 대회 개최를 위하여 국제자동차연맹 그 밖의 대회 개최인가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개최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타. 대회운영기업은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회의 개최운영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전라남도,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대회운영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참여 및 국민문화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 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으로 구성되는 안전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하.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조직위원회 및 대회운영기업과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9부터 제33조까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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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8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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