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구의 경제발전 전략
·투자환경 조성+섭외경제법 수립→ 외화와 외국의 선진기술 적극 도입
·내륙과 경제협력 강화→ 공업과 무역이 결합된 대외지향적 경제 창조
▲홍콩, 마카오의 민심 안정→ 이 지역의 주민회복+대만의 조국 복귀 가속화
<경제특구의 특수경제 정책>
▲경제특구의 특수성 - 외국자본유치(내륙지역과 구별되는 특수 경제 정책 실시 필요)
▲경제특별구역O, 정치별구역X - 중국의 국가주권을 전면행사, 중국의 기본 정책 실시,
외국인의 중국 내정 간섭을 불허
▲특구 내 경제정책의 특징
① 경제특구 정부에 상당 수준의 경제관리권 부여
② 경제특구 내 기업은 충분한 경영자 주권 소유
③ 경제특구 내 기업에 세제 특혜 부여
④ 경제특구 내 기업에 관세·상품세·부가가치세 면세+수출시 세금 전액 면제
⑤ 투자자는 투자협의서 규정에 의거하거나 입찰·경매 방식으로도 토지사용권 취득
⑥ 중국과 외교관계가 있거나 정부간 무역거래가 있는 국가·지역의 주민, 화교, 홍콩·마 카오·대만 동포들의 방문시, 각 특구의 법에 따라 임시입국비자로 입국·체류 가능
⑦ 특구의 경제활동은 내지와 차별화하여 시장조절 위주로 운영
⑧ 특구 내에서는 내지와 구별되는 관리체제 실시하고 있다.
▲경제특구 발전 자금 - 주로 외부 도입된 해외자본+국내 적립금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 - 주로 수출 상품
<외자와 선진기술 도입>
▲중국 경제 특구의 발전전략 - 공업 위주의 외향적 경제 수립
→ 외자이용·외국 선진기술 도입·중외합작 경영기업·다양한 소유제 구조의 발전 필요
▲ 외자와 선진기술 도입의 결과
·투자환경개선 통한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외국인의 기업 설립·투자에 많은 혜택 제공
·경제특구 외자 이용의 발전→ 공업 위주의 대외지향적 경제 발전 촉진
·선진기술·설비→ 기존 기업 개선, 경제특구의 산업구조 현대화에 중요 역할
·특구의 투자환경 개선, 경제 법률체계 확립
→ 외국인의 기업 증자 확대, 외국기업의 중국 특구 투자에 대한 신뢰도 증가
북한의 신의주특별행정구
<신의주특구 기본법의 분야별 내용>
▲정치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 행정 단위
·국가는 행정구(특구)를 중앙에 직할
·특구에 입법권·행정권·사법권 부여, 특구의 법률 제도를 50년 간 유지
·특구 사업에 대한 국가 간섭 배제, 특구 관련 외교 사업은 국가 담당
·특구는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기 명의로 대외 사업 수행
▲경제
·특구의 토지와 자연 부원은 공화국 소유
·특구를 국제적인 금융·무역·상업·공업·첨단 과학·오락·관광 지구로 운영
·특구에 토지의 개발·이용·관리 권한 부여
·특구의 토지 임대 기간 - 2052년 12월 31일까지.
·국가는 특구에서 투자가들의 투자 장려, 기업에 유리한 투자 환경·경제활동 조건 보장.
▲문화
·특구에서 문화 분야 시책 즉각 실시
→주민들의 창조적 능력 제고, 문화 정서적 요구 충족, 첨단 과학기술 수용
▲주민 기본 권리와 의무
·성별, 국적, 민족, 인종, 언어, 재산·지식 정도, 정견, 신앙에 의한 차별 철폐
·외국인에게도 주민과 동일한 권리·의무 부여
·국가 내 타 지역, 타 국가로 이주·여행하는 질서는 특구가 제정
▲기구
·입법 회의는 특구의 입법기관이며 입법권은 입법 회의가 행사
·입법 회의 의원 자격 - 특구의 공화국 공민
·특구 주민권 소유한 타 국민도 입법회의 의원이 될 수 있음
▲구장 및 구기
·특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장·국기와 자체의 구장·구기 함께 사용
·사용 질서는 행정구가 제정
·특구에는 국가의 국적,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영해, 영공, 국가 안전에 관한 법규 밖의 다른 법규는 미적용
▲입법, 행정, 사법
·입법 의회 내 선거로 선출된 의장, 부의장 존재
·행정부 - 특구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동시에 전반적 관리 기관
·행정부 책임자 - 장관 / 행정부 부서 책임자, 경찰국 국장 - 행정구의 구민
·장관 - 특구의 대표자, 입법 회의 결정·행정부 지시를 공포·명령,
행정부 성원 임명·해임, 구검찰소 소장 임명·해임권 등 소유
·검찰사업 - 구검찰소, 지구검찰소 담당
·구검찰소 - 자기 사업에 대하여 장관 앞에 책임
·재판 - 구재판소(최종재판기관), 지구재판소 담당
<신의주특구 기본법의 채택 의미, 전망>
▲채택의미
·특구에 입법·행정·사법권 부여, 외교 업무 제외한 일체 사업에 국가 간섭 배제
→ 기업 활동의 자율성, 편의성 최대한 보장
·특구에 입법 회의 설치, 행정 수장인 '장관'이 검찰·재판 책임자 임명·해임권 소유
→ 완전한 홍콩식 행정형태, 특구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최대한 가미하려는 조치
·북한 내부에서 자본주의 시행을 본격 시도하겠다는 발상
·특구 내 국적·민족별 차이 철폐, 외국인에게도 특구 주민과 동일한 권리·의무 부여
→ 외국 기업의 투자 유인책으로 해석
·토지 임대기간을 향후 50년으로 설정+특구 법률 제도로 확정
→ 외자 유치의 한 방편
·자체 여권·구기·구장 사용, 북한 내 타 지역 여행과 외국 이주에 관한 사무 전권 위임
→ 특구의 자율성 존중 의지 반영
▲전망 (⇒특구 성패 결정 요인)
·특구 내 거래비용 삭감 위한 행정제도, 금융제도, 기업 구조 등 운영 개선
·특구 공무원의 청렴하고 신속한 행정
·계약 자유, 소유권 보장
·SOC 확충
·환전, 송금 안전성 보장 조치
+ 특구에 관한 중국과 북한의 정책비교 +
① 중국이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 인민해방군의 일치된 의지 표명 하에 개혁 개방정책이 이루어진 반면, 북한은 당(黨)·정(政)·군(軍) 사이에 정책 노선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갈등이 빚어졌다.
② 개혁과 개방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서로 분리되어 실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중국의 경우 경제특구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개혁 정책도 동시에 실시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경제 개혁에는 대단히 소극적이다.
③ 정치 경제적인 안정을 투자 요건의 제1항목으로 여기는 기업인들로서는 북한의 정치 사회적 불안을 결코 소홀히 넘길 수 없다. 등소평 지도 하에서 최우선 과제인 경제건설을 수행하기 위해 유화적인 대외 관계의 구축을 기조로 한 평화로운 국제환경의 확보에 주력한 중국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투자환경 조성+섭외경제법 수립→ 외화와 외국의 선진기술 적극 도입
·내륙과 경제협력 강화→ 공업과 무역이 결합된 대외지향적 경제 창조
▲홍콩, 마카오의 민심 안정→ 이 지역의 주민회복+대만의 조국 복귀 가속화
<경제특구의 특수경제 정책>
▲경제특구의 특수성 - 외국자본유치(내륙지역과 구별되는 특수 경제 정책 실시 필요)
▲경제특별구역O, 정치별구역X - 중국의 국가주권을 전면행사, 중국의 기본 정책 실시,
외국인의 중국 내정 간섭을 불허
▲특구 내 경제정책의 특징
① 경제특구 정부에 상당 수준의 경제관리권 부여
② 경제특구 내 기업은 충분한 경영자 주권 소유
③ 경제특구 내 기업에 세제 특혜 부여
④ 경제특구 내 기업에 관세·상품세·부가가치세 면세+수출시 세금 전액 면제
⑤ 투자자는 투자협의서 규정에 의거하거나 입찰·경매 방식으로도 토지사용권 취득
⑥ 중국과 외교관계가 있거나 정부간 무역거래가 있는 국가·지역의 주민, 화교, 홍콩·마 카오·대만 동포들의 방문시, 각 특구의 법에 따라 임시입국비자로 입국·체류 가능
⑦ 특구의 경제활동은 내지와 차별화하여 시장조절 위주로 운영
⑧ 특구 내에서는 내지와 구별되는 관리체제 실시하고 있다.
▲경제특구 발전 자금 - 주로 외부 도입된 해외자본+국내 적립금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 - 주로 수출 상품
<외자와 선진기술 도입>
▲중국 경제 특구의 발전전략 - 공업 위주의 외향적 경제 수립
→ 외자이용·외국 선진기술 도입·중외합작 경영기업·다양한 소유제 구조의 발전 필요
▲ 외자와 선진기술 도입의 결과
·투자환경개선 통한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외국인의 기업 설립·투자에 많은 혜택 제공
·경제특구 외자 이용의 발전→ 공업 위주의 대외지향적 경제 발전 촉진
·선진기술·설비→ 기존 기업 개선, 경제특구의 산업구조 현대화에 중요 역할
·특구의 투자환경 개선, 경제 법률체계 확립
→ 외국인의 기업 증자 확대, 외국기업의 중국 특구 투자에 대한 신뢰도 증가
북한의 신의주특별행정구
<신의주특구 기본법의 분야별 내용>
▲정치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 행정 단위
·국가는 행정구(특구)를 중앙에 직할
·특구에 입법권·행정권·사법권 부여, 특구의 법률 제도를 50년 간 유지
·특구 사업에 대한 국가 간섭 배제, 특구 관련 외교 사업은 국가 담당
·특구는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기 명의로 대외 사업 수행
▲경제
·특구의 토지와 자연 부원은 공화국 소유
·특구를 국제적인 금융·무역·상업·공업·첨단 과학·오락·관광 지구로 운영
·특구에 토지의 개발·이용·관리 권한 부여
·특구의 토지 임대 기간 - 2052년 12월 31일까지.
·국가는 특구에서 투자가들의 투자 장려, 기업에 유리한 투자 환경·경제활동 조건 보장.
▲문화
·특구에서 문화 분야 시책 즉각 실시
→주민들의 창조적 능력 제고, 문화 정서적 요구 충족, 첨단 과학기술 수용
▲주민 기본 권리와 의무
·성별, 국적, 민족, 인종, 언어, 재산·지식 정도, 정견, 신앙에 의한 차별 철폐
·외국인에게도 주민과 동일한 권리·의무 부여
·국가 내 타 지역, 타 국가로 이주·여행하는 질서는 특구가 제정
▲기구
·입법 회의는 특구의 입법기관이며 입법권은 입법 회의가 행사
·입법 회의 의원 자격 - 특구의 공화국 공민
·특구 주민권 소유한 타 국민도 입법회의 의원이 될 수 있음
▲구장 및 구기
·특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장·국기와 자체의 구장·구기 함께 사용
·사용 질서는 행정구가 제정
·특구에는 국가의 국적,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영해, 영공, 국가 안전에 관한 법규 밖의 다른 법규는 미적용
▲입법, 행정, 사법
·입법 의회 내 선거로 선출된 의장, 부의장 존재
·행정부 - 특구의 행정적 집행기관인 동시에 전반적 관리 기관
·행정부 책임자 - 장관 / 행정부 부서 책임자, 경찰국 국장 - 행정구의 구민
·장관 - 특구의 대표자, 입법 회의 결정·행정부 지시를 공포·명령,
행정부 성원 임명·해임, 구검찰소 소장 임명·해임권 등 소유
·검찰사업 - 구검찰소, 지구검찰소 담당
·구검찰소 - 자기 사업에 대하여 장관 앞에 책임
·재판 - 구재판소(최종재판기관), 지구재판소 담당
<신의주특구 기본법의 채택 의미, 전망>
▲채택의미
·특구에 입법·행정·사법권 부여, 외교 업무 제외한 일체 사업에 국가 간섭 배제
→ 기업 활동의 자율성, 편의성 최대한 보장
·특구에 입법 회의 설치, 행정 수장인 '장관'이 검찰·재판 책임자 임명·해임권 소유
→ 완전한 홍콩식 행정형태, 특구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최대한 가미하려는 조치
·북한 내부에서 자본주의 시행을 본격 시도하겠다는 발상
·특구 내 국적·민족별 차이 철폐, 외국인에게도 특구 주민과 동일한 권리·의무 부여
→ 외국 기업의 투자 유인책으로 해석
·토지 임대기간을 향후 50년으로 설정+특구 법률 제도로 확정
→ 외자 유치의 한 방편
·자체 여권·구기·구장 사용, 북한 내 타 지역 여행과 외국 이주에 관한 사무 전권 위임
→ 특구의 자율성 존중 의지 반영
▲전망 (⇒특구 성패 결정 요인)
·특구 내 거래비용 삭감 위한 행정제도, 금융제도, 기업 구조 등 운영 개선
·특구 공무원의 청렴하고 신속한 행정
·계약 자유, 소유권 보장
·SOC 확충
·환전, 송금 안전성 보장 조치
+ 특구에 관한 중국과 북한의 정책비교 +
① 중국이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 인민해방군의 일치된 의지 표명 하에 개혁 개방정책이 이루어진 반면, 북한은 당(黨)·정(政)·군(軍) 사이에 정책 노선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갈등이 빚어졌다.
② 개혁과 개방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서로 분리되어 실시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중국의 경우 경제특구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개혁 정책도 동시에 실시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경제 개혁에는 대단히 소극적이다.
③ 정치 경제적인 안정을 투자 요건의 제1항목으로 여기는 기업인들로서는 북한의 정치 사회적 불안을 결코 소홀히 넘길 수 없다. 등소평 지도 하에서 최우선 과제인 경제건설을 수행하기 위해 유화적인 대외 관계의 구축을 기조로 한 평화로운 국제환경의 확보에 주력한 중국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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