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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uction의 자기결정권이라 함은 자식을 가질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Reproduction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인격적 생존에 불가결한 중요사항으로서 미국의 학설과 판례는 Privacy권의 중심적인 문제로 인정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자기결정권으로 보장된다는 입장이 다수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헌법 제17조에서 명문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Reproduction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Life-style의 자기결정권
Life-style의 자기결정권은 흡연·음주·외양·복장·두발형 기타 취미나 기호 등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헌법 제17조에서 명문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Life-Style에 관한 사항도 헌법 제17조에 의해 보장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6. 자기결정권의 제한
헌법 제37조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있어서도 권리행사가 오로지 본인의 내심영역에 머물러 있고 외부적인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질적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공권력은 이에 개입할 수 없으나, 권리행사가 외부의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공권력이 개입하고 법률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3) Life-style의 자기결정권
Life-style의 자기결정권은 흡연·음주·외양·복장·두발형 기타 취미나 기호 등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헌법 제17조에서 명문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Life-Style에 관한 사항도 헌법 제17조에 의해 보장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6. 자기결정권의 제한
헌법 제37조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있어서도 권리행사가 오로지 본인의 내심영역에 머물러 있고 외부적인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질적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공권력은 이에 개입할 수 없으나, 권리행사가 외부의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공권력이 개입하고 법률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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