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문화 가정의 의의
2. 다문화가족법의 법적성격
3. 다문화가족법의 주요내용
4. 다문화가족법 시행령 주요내용
1).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절차 규정
3). 권한의 위임 및 위탁
5. 다문화가족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1).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 기준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6. 다문화 가족법의 문제점
7. 개선책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다문화 가정의 의의
2. 다문화가족법의 법적성격
3. 다문화가족법의 주요내용
4. 다문화가족법 시행령 주요내용
1).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절차 규정
3). 권한의 위임 및 위탁
5. 다문화가족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1).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 기준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6. 다문화 가족법의 문제점
7. 개선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 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② “결혼 이민자 등”이란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 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다문화가정의 법률 중에서 이주여성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장치는 다음의 7조와 8조에 있다.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이 민주적이고양성 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 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다문화가족법의 주요내용
①결혼이민자등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 및
한국어사회적응직업가족교육 등 교육 지원 ②가족상담ㆍ부부교육ㆍ부모교육가족생활교육 실시 및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③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산전산후 건강관리,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등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 지원 ④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등 현행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⑤다문화가족 현황 파악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4. 다문화가족법 시행령 주요내용
1).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를 발간하여 배포 ②집합교육,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실시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절차 규정
①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갖추어야 할 시설과 인력요건 규정
②지정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되, 관련 업무 수행경력,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토록 규정
③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을 3년으로 규정
3).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5. 다문화가족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1).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결혼이민자 등과 그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실태조사에는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 경제상태, 생활양식, 서비스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 기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두도록 함.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신청 내용을 심사하게 되는 심사위원회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학계,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함.
6. 다문화 가족법의 문제점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시행초기라서 그런지 법적 강제성이 미약한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의 뒷받침이 적절히 이루어질지 의문시된다.
법적강제성이 부여된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결과공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이고
강제성이 미약한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생활이민자등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아동 보육·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의 일부위임,
민간단체 등의 지원 등이다.
또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이다.
목적과 정의의 2개조항을 제외한 14개 조항중 강제규정은 4개 조항정도이고
10개 조항은 '할 수 있다'와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립도와 다문화가정의 인구분포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7. 개선책
향후 추진될 동법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
법에서 강제화시키지 못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요망된다.
Ⅲ. 결론
앞으로 다인종다문화에 대한 꾸준한 개인적,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가족아동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차별과 빈곤 이라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다문화가족아동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다른 현 문제들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을 위한 개선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참고문헌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 2008.3.21 법률 제8937호), 제1조~제16조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복지통계과 2008년 통계자료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
가. 「재 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② “결혼 이민자 등”이란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 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다문화가정의 법률 중에서 이주여성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장치는 다음의 7조와 8조에 있다.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이 민주적이고양성 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 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다문화가족법의 주요내용
①결혼이민자등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 및
한국어사회적응직업가족교육 등 교육 지원 ②가족상담ㆍ부부교육ㆍ부모교육가족생활교육 실시 및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③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산전산후 건강관리,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등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 지원 ④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등 현행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⑤다문화가족 현황 파악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4. 다문화가족법 시행령 주요내용
1).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를 발간하여 배포 ②집합교육,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실시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절차 규정
①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갖추어야 할 시설과 인력요건 규정
②지정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되, 관련 업무 수행경력,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토록 규정
③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을 3년으로 규정
3).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5. 다문화가족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1).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결혼이민자 등과 그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실태조사에는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 경제상태, 생활양식, 서비스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 기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두도록 함.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신청 내용을 심사하게 되는 심사위원회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학계,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함.
6. 다문화 가족법의 문제점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시행초기라서 그런지 법적 강제성이 미약한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의 뒷받침이 적절히 이루어질지 의문시된다.
법적강제성이 부여된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결과공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이고
강제성이 미약한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생활이민자등에 대한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아동 보육·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의 일부위임,
민간단체 등의 지원 등이다.
또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이다.
목적과 정의의 2개조항을 제외한 14개 조항중 강제규정은 4개 조항정도이고
10개 조항은 '할 수 있다'와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립도와 다문화가정의 인구분포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7. 개선책
향후 추진될 동법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
법에서 강제화시키지 못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요망된다.
Ⅲ. 결론
앞으로 다인종다문화에 대한 꾸준한 개인적,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가족아동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차별과 빈곤 이라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다문화가족아동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다른 현 문제들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을 위한 개선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참고문헌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 2008.3.21 법률 제8937호), 제1조~제16조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복지통계과 2008년 통계자료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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