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다문화사회의 등장
1. 국내 국제결혼의 특징
2. 혼혈인구 증가
3. 다문화 국가로의 이동(다문화사회)
Ⅲ. 한국형 다문화사회의 갈등 및 요인
Ⅳ. 결론
Ⅴ. 참고문헌
Ⅱ. 다문화사회의 등장
1. 국내 국제결혼의 특징
2. 혼혈인구 증가
3. 다문화 국가로의 이동(다문화사회)
Ⅲ. 한국형 다문화사회의 갈등 및 요인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원 대상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반인권적인 정책이다. 즉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과 같은 피해를 본 경우 노동사무소 진정과 국내 사법절차를 통한 법적 구제가 가능토록 한 조치, 미등록 이주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피해 구제를 가능토록 한 조치 등과 같이 미등록 이주자에 대한 권리보호의 범위를 확대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 체류 외국인 배제는 부모가 미등록자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태어나자마자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아이들을 원천적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점까지 갖고 있다.
정책시행 담당기관과 관련해 다문화가족법안, 이주민가족법안, 혼혈인가족법안 등은 ‘여성가족부장관’을 주무장관으로 하여, 다문화가족 내지 이주민가족에 대한 정책을 현재 시행 중인 가족정책의 일부로 보는 듯하다. 반면 재한외국인법은 ‘법무부장관’을 주무 부서로 하여, 다문화가족 정책을 이민 정책의 일부로 포함시켜 현재 추진 중인 ‘이민청’ 업무로 배치하려는 듯하다.
지난 4월 27일 재한외국인법이 통과됨으로써 일단 법무부가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에 대해 우선권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발의되어 있는 다문화가족법안, 이주민가족법안, 혼혈인가족법안에 대해 그 지원 목적과 내용이 재한외국인법과 중첩된다는 이유로 국회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 대해 상당수 인권단체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주자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주 업무로 삼아왔던 ‘출입국’이 ‘이민청’으로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그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단속’과 ‘통제’에 머물렀던 과거와 결별하고 ‘인권’적 관점에 기반을 둔 ‘지원 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믿기엔, 그동안 보여준 출입국과 보호소의 행태가 너무나도 반인권적이었다.
Ⅴ. 결론
최근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저마다 ‘다문화 사회’를 이야기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을 양산하고 있지만, 도대체 다문화주의가 무엇인지, 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이주민들이 부대끼고 있는 현실에서 문제 해결은 위한 정책을 입안하지 않고, 한국사회로의 일방적인 정착과 통합만 강요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이럴 바엔 애초에 ‘다문화 사회’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이제라도 굳이 그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제연구 / 이순태(부연구위원) / 한국법제연구원 / 2007.10.31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오경석 외 / 한울아카데미 / 2007.09.06
인터넷뉴스 <한국경제>/ 다문화사회 키워드는 '쌍방향' /
(http://www.hankyung.com/news)
지원 대상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반인권적인 정책이다. 즉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과 같은 피해를 본 경우 노동사무소 진정과 국내 사법절차를 통한 법적 구제가 가능토록 한 조치, 미등록 이주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피해 구제를 가능토록 한 조치 등과 같이 미등록 이주자에 대한 권리보호의 범위를 확대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 체류 외국인 배제는 부모가 미등록자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태어나자마자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아이들을 원천적으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점까지 갖고 있다.
정책시행 담당기관과 관련해 다문화가족법안, 이주민가족법안, 혼혈인가족법안 등은 ‘여성가족부장관’을 주무장관으로 하여, 다문화가족 내지 이주민가족에 대한 정책을 현재 시행 중인 가족정책의 일부로 보는 듯하다. 반면 재한외국인법은 ‘법무부장관’을 주무 부서로 하여, 다문화가족 정책을 이민 정책의 일부로 포함시켜 현재 추진 중인 ‘이민청’ 업무로 배치하려는 듯하다.
지난 4월 27일 재한외국인법이 통과됨으로써 일단 법무부가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에 대해 우선권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발의되어 있는 다문화가족법안, 이주민가족법안, 혼혈인가족법안에 대해 그 지원 목적과 내용이 재한외국인법과 중첩된다는 이유로 국회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 대해 상당수 인권단체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주자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주 업무로 삼아왔던 ‘출입국’이 ‘이민청’으로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그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단속’과 ‘통제’에 머물렀던 과거와 결별하고 ‘인권’적 관점에 기반을 둔 ‘지원 서비스’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믿기엔, 그동안 보여준 출입국과 보호소의 행태가 너무나도 반인권적이었다.
Ⅴ. 결론
최근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저마다 ‘다문화 사회’를 이야기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을 양산하고 있지만, 도대체 다문화주의가 무엇인지, 다문화 사회를 위한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이주민들이 부대끼고 있는 현실에서 문제 해결은 위한 정책을 입안하지 않고, 한국사회로의 일방적인 정착과 통합만 강요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이럴 바엔 애초에 ‘다문화 사회’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이제라도 굳이 그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제연구 / 이순태(부연구위원) / 한국법제연구원 / 2007.10.31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오경석 외 / 한울아카데미 / 2007.09.06
인터넷뉴스 <한국경제>/ 다문화사회 키워드는 '쌍방향' /
(http://www.hankyung.co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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