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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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인코텀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기타 운송서류 취득하는데 협조 의무

매도인 수출통관선 수입통관선 매수인
반출운송
주운송
반입운송
인도
운송수단
위험
비용
분기점
(운송인 관리)
(3) C 그룹 : F조건에 도착지까지의 운임 또는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조건
① CFR : (지정 목적항 운임포함)
㉮ FOB조건에 도착항까지의 해상운임(당연히 부과되는 각종 비용 포함)을 포함한 가격조건(인도이후의 추가적 비용은 매수인 부담).
㉯ 선박수배는 매도인이 한다. FOB와 동일하게 선적이후의 위험은 매수인의 부담. 부정기선운송시 양육비까지 운임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CFR landed 경우의 위험이전은 당초의 CFR과 동일.(정기선 운임에 양륙비 포함된 경우에도 매도인이 양륙비 부담)
㉰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유통성 있는 운송서류 제공(e-B/L 포함).

매도인 수출통관선 수입통관선 매수인
반출운송
주운송
본선
반입운송
인도
본선
위험
비용
운임
분기점 분기점
(본선난간) (본선선상)
② CIF :(지정목적항 운임보험료 포함)
㉮ FOB조건에 도착항까지의 해상운임 및 해상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조건.
㉯ CFR 조건에 보험계약 추가. 보험수배는 매도인, 보험부보는 ICC 최소담보조건, 보험금액은 CIF 금액의 110%, 계약상의 통화로 지급. 매수인 또는 물품에 피보험이익을 갖는 자가 보험 청구 가능한 보험서류 제공의무.
㉰ FOB와 마찬가지로 선적이후의 위험은 매수인의 부담.
㉱ FOB와 같은 현물인도조건이 아닌 서류이전을 통한 소유권이전. 매수인은 정당한 서류에 대하여 대금지급.

매도인 수출통관선 수입통관선 매수인
반출운송
주운송
본선
반입운송
인도
본선
위험
비용
운임. 보험료
분기점 분기점
(본선난간) (본선선상)
③ CPT : (지정 목적지 운송비 지급인도)
㉮ FCA조건에 도착지까지의 운임을 포함한 가격조건.
㉯ 운송인의 수배 및 운송계약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매도인이 한다.(비유통성유통성 운송서류 제공가능)
㉰ 최초의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한 이후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 수출통관선 수입통관선 매수인
반출운송
주운송
반입운송
인도
운송수단
위험
비용
운임
분기점 분기점
(운송인관리) (지정지점)
④ CIP : (지정 목적지 운송비보험료 지급인도)
㉮ FCA조건에 도착지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조건.
㉯ CPT 조건에 보험계약 추가, 보험수배는 매도인이 한다. 보험부보 원칙 은 CIF와 동일.
㉰ 최초의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한 이후의 위험은 매수인의 부담이다.

매도인 수출통관선 수입통관선 매수인
반출운송
주운송
반입운송
인도
운송수단
위험
비용
운임.보험료
분기점 분기점
(운송인관리) (지정지점)
5) D 그룹 (도착지 인도조건 ; Arrival Contracts)
① DAF : (국경인도 ; deliver at 000 frontier)
㉮ 국경인도조건으로 수출국 국경에서 수출절차 및 수출통관을 필한 화물을
㉯ 수입통관되지 아니하고 운송수단에 적재된 상태로 인접국가(adjoining country)의 관세선(customs border) 넘기전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가능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물품의 양하 및 수입통관은 매수인 부담).
㉰ 매도인은 수입국 인도장소까지 운송계약 체결, 제3국 경유비용 매도인 부담.
㉱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운송서류(창고증권, 인도지시서 등) 제공. 매수인의 요청에 합의시 매수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발송국가 발송지점에서 인도지점을 넘어 수입국 최종목적지까지의 통운송서류 (through transport document) 제공.

매도인 수출통관선 수입통관선 매수인
반출운송
국경운송
반입운송
인도
위험
비용
분기점
(수입국경 지정지점)
② DES : (지정목적항 착선인도)
㉮ 해상운송조건으로 양육항 도착 선박선상에서 약정 기간에 매수인이 임의처분 가능한 상태로 인도(매수인이 수령할 수 있는 서류 제공). (도착항 선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식). 위험 이전도 동일. 매도인은 선박도착 예정시기 통지 의무.
㉯ 양륙, 수입절차 및 수입통관은 매수인의 부담.
㉰ FO(Free Out)조건의 항해용선계약으로 운송되는 물품매매에 적합. 이 때 매도인은 용선계약시 Laytime(정박기간)을 매수인과 매매계약에 반영필요.

매도인 수출통관선 수입통관선 매수인
반출운송
주운송
본선
반입운송
인도
위험
비용
분기점
(본선선상)
③ DEQ : (지정목적항 부두인도)
㉮ 부두인도조건으로 지정된 양륙항에서 양륙되어 수입통관되지 아니한 상태의 화물을 매수인이 임의처분 가능상태로 인도.
㉯ 비용분담 필요시 DEQ(VAT paid) 가능

매도인 수출통관선 수입통관선 매수인
반출운송
주운송
본선
부두
반입운송
인도
위험
비용
분기점
(수입항 부두)
④ DDU : (지정목적지 관세미지급)
㉮ 관세미지급인도조건으로 약정된 기간, 도착지에서 수입통관되지 아니하고 운송수단에 적재된 채 매수인이 임의처분 가능 상태로 인도.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운송서류 제공.
㉯ 매수인이 적기에 수입통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위험은 매수인 부담

매도인 수출통관선 수입통관선 매수인
반출운송
주운송
반입운송
인도
위험
비용
분기점 (지정지점)
⑤ DDP : (지정목적지 관세지급) = FRANCO
㉮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약정된 도착지에서 수입통관되어 운송수단에 적재된 채 매수인이 임의처분 가능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수입국에서 매도인이 수입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거래 가능)
㉯ DDP(VAT unpaid) 가능
㉰ 영국식 Franco 조건, 미국식 FOB(named inland point in country of importation)과 유사.

매도인 수출통관선 수입통관선 매수인
반출운송
주운송
반입운송
통관
인도
위험
비용
분기점
(지정지점)
  • 가격3,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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