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속이 아니고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문서화한 것을 가정재판소에 신청하여 가정재판소가 결정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리빙윌의 발상으로서 고령사회에 유용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일본의 동 제도 도입은 캐니다(퀘백주)의 민법과 비슷하고 프랑스 민법을 모법으로 하였다고 했다(小林昭彦, 2000).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이미 시행된 선진국제도를 응용하고 한국형 권리옹호제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는게 중요하다. 즉, 사회복지제도의 틀내에서 최대한 노인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민법상의 성년후견인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성년후견인의 등기는 “후견인등기 등에 관한 법률(1999)”에 의해 성년후견등기제도를 창설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가 되어진다. 우리나라도 성년후견인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와 같이 별도의 등기의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이용자프라이버시의 보호는 물론, 제도에 대한 저항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영규(2005)는 성년후견인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방향에 대하여 ① 민법개정과 특별법제정안 중 민법개정이 타당하고 ② 후견제도의 일원화(독일식)와 다원화(일본식) 방식 중 다원화를 선호하며 ③ 공시방안은 호적기재 보다 별도의 등기방식이 좋고 ④ 임의후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⑤ 경증치매 등에 대한 보호방안(일본은 補助)이 있어야 하고 ⑥ 후견인 신청권자로 복지행정기관도 인정해야 하며 ⑦ 후견인 순서에서 배우자가 최우선순위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법인이나 관청도 후견인이 될 수 있어야 하며 ⑧ 후견인 수를 복수로 할 수 있게 하고 ⑨ 후견인의 직무로 재산관리신상감호복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며 ⑩ 기타 후견인의 보수와 감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Ⅳ. 해결방안 및 결론
노인복지는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충족시키고 사회적 불이익이나 침해로부터 자유권적 기본권을 방어하는 소극적 복지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 이제는 노인인권의 차원에서 개인의 존엄을 바탕으로 “노인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기본틀을 정비할 시점에 이르렀다. 노인을 사회적 약자로 보는 시각에서 성숙된 능력의 소유로서 잔존능력이 소진될 때까지 자기결정하에 삶이 영위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노인은 심신의 허약과 경제적 궁핍 등으로 인해 의존적 삶을 살게 되고 가족 등 주변인으로부터 학대와 인권침해를 받고 있음을 앞장에서 알 수 있었다. 국가 마다 학대예방 및 치유프로그램 등을 갖고 있지만 가정내 학대의 성격상 발견이 어렵고 적극적 개입마저 쉽지 않아 제도발전에 한계가 있음을 실감 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보호”라는 이유로 가족이나 행정기관 등이 가졌던 것을 노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 다만, 노인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면 노인이 선택하거나 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 선임된 후견인이 노인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복지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지역사회 권리옹호사업과 가정재판소를 통해 운영되는 성년후견인제도가 될 것이다. 전자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가능하며, 후자는 민법의 개정이나 관련법의 제정으로 성립될 수 있다. 지역사회 권리옹호사업은 사회복지활동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서비스의 개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능한 전문인의 육성이 제도 성패의 관건이라 하겠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경직된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수요자 편에서 현실화 하는 것으로서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 제도를 선진국 중 가장 최근에 도입한 나라는 일본이다. 2000년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과 개호보험법 시행을 계기로 선진제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도입한지 5년이 경과했다. 최근 들어 평가 자료가 양산되고 있어 이를 분석하면 한국형 제도를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가인권위원회(2002), “2002년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 실태조사”
김만두(1988), “인권으로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체계적 연구서설”, 강남사회복지학교
보건복지부(2005), “2005 상반기 노인학대 상담 실적”, 내부자료
성년후견제추진연대(2005), “왜 성년후견제인가”, 장애우권익연구소 홈페이지
이석준(2002), “고령화 사회의 노인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고려대 법학과
이양규(2005), “현행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성년후견제 추진연대사례발표회
정경희 등(2002),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실태 사례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의 동 제도 도입은 캐니다(퀘백주)의 민법과 비슷하고 프랑스 민법을 모법으로 하였다고 했다(小林昭彦, 2000).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이미 시행된 선진국제도를 응용하고 한국형 권리옹호제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는게 중요하다. 즉, 사회복지제도의 틀내에서 최대한 노인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민법상의 성년후견인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성년후견인의 등기는 “후견인등기 등에 관한 법률(1999)”에 의해 성년후견등기제도를 창설하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가 되어진다. 우리나라도 성년후견인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와 같이 별도의 등기의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이용자프라이버시의 보호는 물론, 제도에 대한 저항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영규(2005)는 성년후견인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방향에 대하여 ① 민법개정과 특별법제정안 중 민법개정이 타당하고 ② 후견제도의 일원화(독일식)와 다원화(일본식) 방식 중 다원화를 선호하며 ③ 공시방안은 호적기재 보다 별도의 등기방식이 좋고 ④ 임의후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⑤ 경증치매 등에 대한 보호방안(일본은 補助)이 있어야 하고 ⑥ 후견인 신청권자로 복지행정기관도 인정해야 하며 ⑦ 후견인 순서에서 배우자가 최우선순위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법인이나 관청도 후견인이 될 수 있어야 하며 ⑧ 후견인 수를 복수로 할 수 있게 하고 ⑨ 후견인의 직무로 재산관리신상감호복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며 ⑩ 기타 후견인의 보수와 감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Ⅳ. 해결방안 및 결론
노인복지는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충족시키고 사회적 불이익이나 침해로부터 자유권적 기본권을 방어하는 소극적 복지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 이제는 노인인권의 차원에서 개인의 존엄을 바탕으로 “노인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기본틀을 정비할 시점에 이르렀다. 노인을 사회적 약자로 보는 시각에서 성숙된 능력의 소유로서 잔존능력이 소진될 때까지 자기결정하에 삶이 영위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노인은 심신의 허약과 경제적 궁핍 등으로 인해 의존적 삶을 살게 되고 가족 등 주변인으로부터 학대와 인권침해를 받고 있음을 앞장에서 알 수 있었다. 국가 마다 학대예방 및 치유프로그램 등을 갖고 있지만 가정내 학대의 성격상 발견이 어렵고 적극적 개입마저 쉽지 않아 제도발전에 한계가 있음을 실감 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보호”라는 이유로 가족이나 행정기관 등이 가졌던 것을 노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 다만, 노인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면 노인이 선택하거나 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 선임된 후견인이 노인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복지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지역사회 권리옹호사업과 가정재판소를 통해 운영되는 성년후견인제도가 될 것이다. 전자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가능하며, 후자는 민법의 개정이나 관련법의 제정으로 성립될 수 있다. 지역사회 권리옹호사업은 사회복지활동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서비스의 개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능한 전문인의 육성이 제도 성패의 관건이라 하겠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경직된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수요자 편에서 현실화 하는 것으로서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 제도를 선진국 중 가장 최근에 도입한 나라는 일본이다. 2000년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과 개호보험법 시행을 계기로 선진제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도입한지 5년이 경과했다. 최근 들어 평가 자료가 양산되고 있어 이를 분석하면 한국형 제도를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가인권위원회(2002), “2002년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 실태조사”
김만두(1988), “인권으로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체계적 연구서설”, 강남사회복지학교
보건복지부(2005), “2005 상반기 노인학대 상담 실적”, 내부자료
성년후견제추진연대(2005), “왜 성년후견제인가”, 장애우권익연구소 홈페이지
이석준(2002), “고령화 사회의 노인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고려대 법학과
이양규(2005), “현행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성년후견제 추진연대사례발표회
정경희 등(2002),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실태 사례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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