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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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약혼의 법률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알리면 되다. 다만, 약혼자가 1년 이상 생사불명인 때와 같이 파혼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이쪽 약혼자가 파혼사유 있음을 안 때에 약혼은 이미 해제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805조 후단). 약혼을 해제할수 있는 사람은 약혼 당사자 남녀에 한한다.
법적으로 정당한 파혼 사유(민법 제804조)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 약혼자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 약혼자가 성병,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때
-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 약혼자의 생사가 1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약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 이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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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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