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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면 되다. 다만, 약혼자가 1년 이상 생사불명인 때와 같이 파혼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이쪽 약혼자가 파혼사유 있음을 안 때에 약혼은 이미 해제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805조 후단). 약혼을 해제할수 있는 사람은 약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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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의 강제 이행은 할 수 없고, 약혼 중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어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거나, 약혼당사자가 결혼하지 않으면 법률적인 부자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약혼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0세 이상이면 자유로이 약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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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가운데 유가증권의 거래와 같이 외형을 신뢰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법률행위 또는 회사나 노동단체 등과 같은 조직법적 내지는 단체법적인 법률관계를 구성하는 법률행위에도 그 적용이 제한된다.
Ⅵ. 참고 문헌
임영호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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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혼인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모든 법제에 대해서 다 다루지는 못하였으며 특히 약혼, 이혼 등의 중요한 개념 및 각종 절차법적인 규율 또한 남아있으며 이 또한 그 중요성이 살펴본 내용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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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계약 등)의 해석원리이다.
* 신의성실원칙의 효과
(1) 권리의 남용 (2) 의무의 불이행 (3) 손해배상청권의 발생 (4) 취소권의 발생 등.
14.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계없는 것은?
1. 擔保責任 2.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 3. 危險負擔 4. 無能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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