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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택공급에관한규칙(최신개정판)
본문내용
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공정이 별표의 기준공정에 달하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제5조 (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1993년 9월 1일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미 고시등이 된 재해복구사업· 도시정비사업·주택건설사업·택지개발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5·11·6>제6조 (분양보증에 대한 특례)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이후에는 대지소유자가 당해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과 그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기전에 대지소유권을 사업주체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사업주체와 대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제7조 (청약예금가입자에 대한 특례)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하여 85제곱미터초과 102제곱미터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준에 의한 85제곱미터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의3제1항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9호"로 한다.제14조의4제1항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제14조의5제2항 단서중 "주택공급신청"을 "변경한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으로 한다.제32조제8항중 "제17조제3항"을 "제23조제1항"으로 한다.부칙 <95·11·6>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우선공급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3월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③(분양보증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6월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④(부적격당첨자에 대한 재당첨제한규정의 적용제외)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당첨자로 된 자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당첨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96·1·18>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96·6·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7·18>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입주자모집공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제19조제1항제4호의2, 제22조제1 항, 제23조, 제26조제5항·제6항, 제27조제5항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③(영구불임시술자의 우선순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청약저축등에 가입한 영구불임시술자의 주택공급신청 및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제7호 및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④(해약된 청약저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청약저축등을 해약한 자에 대하여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일에 청약저축등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부칙 <97·10·14>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부칙 <98·6·15>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 (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급신청을 하는 건축공정확인서부터 적용한다.제4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적용례)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선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부터 적용한다.제5조 (세대주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주로 보는 20세미만의 자중 이 규칙 시행전에 청약저축등에 가입한 자는 제2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대주로 본다.제6조 (지하층면적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건축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중 지하층면적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99·5·8>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제2호, 제8조제2항·제4 항제6호, 제22조제5항, 제27조제5항제1호의2 및 제2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시행하고, 종전의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삭제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주택의 공급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제7호,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3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종전의 제14조·제15조제4항·제19조제3항·제25조 및 제28조를 삭제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③(복리시설의 입주자모집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99·7·15>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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