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헌법원칙인 환매권
환매권의 본질에 대해 전통적으로는 입법정책설이 다수의 지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나 대법원의 입장은 헌법원칙설에 입각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학설은 대체로 환매제도의 본질을 단순한 입법정책으로 보려는 입장보다는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내용으로 보거나 수용제도의 본질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이론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므로 환매권이 헌법원칙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보아도 큰 저항감이 들지 않는다.
2) 다수설의 정체
그러나 환매권의 본질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와는 달리 환매권의 법적 근거에 대한 쟁점으로 들어가면 입법정책설과 헌법원칙설, 필요설과 불요설이라는 다른 관점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고 이들은 하나의 입장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환매권의 본질에 대한 일반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근의 입장들을 추적해보면 환매권의 본질에 대한 헌법원칙설을 취하면서, 환매권의 법적 근거를 개별 법률에서 찾아야 한다는 필요설이 다수의 동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권리구제의 구체적 방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환매권의 본질을 헌법원칙으로 보면서 환매권의 법적 근거는 개별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입장(헌법원칙설과 필요설)은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승소 또는 소송 자체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위헌적인 법률에 의해 환매권이 부여되지 못한 자는 적극적으로 환매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법원’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환매권행사와 관련하여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가능성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 견해는 공리공론에 불과한 것이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환매권이 개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바로 헌법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현재의 시점에서는 너무 과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학설이 이에 대해 조심스럽고 대법원도 명시적으로 반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4) 환매권의 법적 근거로서 토지보상법
이들을 절충적인 방법으로 해소하기 위해 법적 근거 필요설이 요구하는 ‘개별 법률에 의한 근거’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토지수용의 법체계를 구성하는 토지보상법과 개별법의 준용조항들이다.
환매권의 본질에 대해 전통적으로는 입법정책설이 다수의 지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나 대법원의 입장은 헌법원칙설에 입각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학설은 대체로 환매제도의 본질을 단순한 입법정책으로 보려는 입장보다는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내용으로 보거나 수용제도의 본질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이론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므로 환매권이 헌법원칙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보아도 큰 저항감이 들지 않는다.
2) 다수설의 정체
그러나 환매권의 본질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와는 달리 환매권의 법적 근거에 대한 쟁점으로 들어가면 입법정책설과 헌법원칙설, 필요설과 불요설이라는 다른 관점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고 이들은 하나의 입장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환매권의 본질에 대한 일반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근의 입장들을 추적해보면 환매권의 본질에 대한 헌법원칙설을 취하면서, 환매권의 법적 근거를 개별 법률에서 찾아야 한다는 필요설이 다수의 동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권리구제의 구체적 방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환매권의 본질을 헌법원칙으로 보면서 환매권의 법적 근거는 개별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입장(헌법원칙설과 필요설)은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승소 또는 소송 자체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위헌적인 법률에 의해 환매권이 부여되지 못한 자는 적극적으로 환매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법원’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환매권행사와 관련하여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가능성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 견해는 공리공론에 불과한 것이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환매권이 개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바로 헌법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현재의 시점에서는 너무 과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학설이 이에 대해 조심스럽고 대법원도 명시적으로 반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4) 환매권의 법적 근거로서 토지보상법
이들을 절충적인 방법으로 해소하기 위해 법적 근거 필요설이 요구하는 ‘개별 법률에 의한 근거’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토지수용의 법체계를 구성하는 토지보상법과 개별법의 준용조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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