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소년복지론
본문내용
이 많아서 집으로 돌려 보내도 가출을 반복하다가 아예 '거리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가 만난 16살 미경(가칭)이는 엄마가 있지만 집을 나와 엄마나이와 동갑인 38살 남자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미경이는 지금도 엄마가 사는 집에 왕래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생활보호 대상자인 엄마는 돈을 벌기 위해, 할머니 병구완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다. 미경이는 아버지의 폭행, 이혼, 빈곤, 돌보는 사람이 없는 가정 등을 뒤로하고 14살 때 집을 나와 매춘 등을 하면서 '거리의 아이'로 살아가고 있다.
4.대한민국은 아이들을 방치했다
현재 '거리의 아이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 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다만 경찰에서는 매년 신고되는 가출 청소년 약 8만명과 그동안의 누계를 합해 적게는 10만, 많게는 100만명의 아이들이 가정과 학교를 완전히 떠나 '독립생활', 즉 '거리의 아이들'로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의 청소년 정책은 가정과 학교에 소속된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 소속이 없는 '거리의 아이들'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이들을 위한 '쉼터, 그룹홈'등의 시설이 정부, 지자체의 보조로 운영되기 시작했으나 이들 시설에서 돌보는 아이들은 전체의 1%에 불과하다. 또 1-2달 정도의 기간만 돌보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은 거리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우리사회는 지금 '거리의 아이들'을 철저하게 방치하고 있다.
5. 위험사회의 경고,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가정, 학교를 떠나 독립된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은 미국 등 서구사회가 경험했던 과정을 똑같이 밟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즉 미국 등에서는 70년대에 이들 '거리의 아이들(Street Youth)'이 크게 증가하면서 범죄, 사회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90년대 들어 연방정부 차원의 법과 제도, 예산을 뒤늦게 마련했지만 미국은 '거리 청소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게는 10만, 많게는 100만으로 추정되는 우리 사회 '거리의 아이들'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10년, 20년 후 우리사회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부재, 학교의 시스템 부재, 가족해체의 급격한 증가 등이 지속되면서 '거리의 아이들'은 속수무책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6. 4800분의 기록 - 충격보고, 거리의 아이들
'한국사회를 말한다' 취재팀은 지난 연말부터 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거리의 아이들'을 찾아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을 헤맸다. 그동안 '가출청소년' 문제는 원조교제, 절도, 강도 등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단편적으로 보도되는 경우가 많았다. '거리의 아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보고는 그동안 거의 없었다. 우리는 현장취재 과정에서 수백명 아이들의 충격적인 증언과 삶의 모습을 1시간 짜리 테잎 80개, 약 4800분의 분량에 담았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거리 아이들'에 관한 최초의 종합 보고서가 될 것이다
◈ 어느 자영업자 A씨의 하소연
휴대폰 가입땐 부모동의…위치추적땐 딸 동의 받으라고?
자영업자 A(46ㆍ전남 순천)씨는 지난 3월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딸(17)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고 위치추적이 가능한지 물었다. 경찰은 그러나 단순가출로는 이동통신사에 위치추적이나 통화내용 조회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A씨는 곧장 이통사에 위치추적을 의뢰했지만 역시 거부당해 발만 동동 굴렀다. 휴대전화의 주인인 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였다. A씨는 하는 수 없이 경찰 수사에만 기대를 걸었고 ‘혹시라도 큰일이 생겼으면 어쩌나’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지 2주 만에 간신히 딸을 찾을 수 있었다. 가출한 자녀를 찾기 위해 부모가 위치추적을 신청해도 휴대전화가 자녀 이름으로 돼있기 때문에 자녀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통사에 위치추적을 요구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미성년자가 휴대폰에 가입할 땐 부모의 동의를 받지만 정작 위급한 상황에선 부모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발효된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가출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경찰서 수사과장 등을 위원장으로 한 합동심의원회가 열려 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통사에 통화내용과 위치추적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가출의 경우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단순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통화내용 조회와 같은 ‘긴급조치’를 할 수 없게 돼있다는 점이다. 부모가 이통사를 통해 가출한 자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면 수월한 수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이를 막고 있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은 2003년 1만3374명에서 2004년 1만6894명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또 집을 나간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휴대폰 관련 정보보호법이 청소년을 범죄의 사각지대에 방치해두고 있는 것이다.
A씨는 “우리 아이가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요금을 못 받을까 봐 부모 동의를 받아가고선, 정작 아이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선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도 없는 게 말이 되냐”고 답답해했다. 가출청소년을 신고하러 온 부모들의 안타까운 입장은 이해하지만 경찰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 답답할 뿐이다. 위치정보를 이용해 쉽게 가출청소년을 찾을 수 있는데도, 까다로운 법 적용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주변인물 탐문과 같은 우회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 수사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친권자인 부모가 원할 경우 자녀의 휴대전화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둔다면 수사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치정보보호법에 의해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면서 “사정은 딱하지만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m.com)
우리가 만난 16살 미경(가칭)이는 엄마가 있지만 집을 나와 엄마나이와 동갑인 38살 남자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미경이는 지금도 엄마가 사는 집에 왕래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생활보호 대상자인 엄마는 돈을 벌기 위해, 할머니 병구완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다. 미경이는 아버지의 폭행, 이혼, 빈곤, 돌보는 사람이 없는 가정 등을 뒤로하고 14살 때 집을 나와 매춘 등을 하면서 '거리의 아이'로 살아가고 있다.
4.대한민국은 아이들을 방치했다
현재 '거리의 아이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 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다만 경찰에서는 매년 신고되는 가출 청소년 약 8만명과 그동안의 누계를 합해 적게는 10만, 많게는 100만명의 아이들이 가정과 학교를 완전히 떠나 '독립생활', 즉 '거리의 아이들'로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의 청소년 정책은 가정과 학교에 소속된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 소속이 없는 '거리의 아이들'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 이들을 위한 '쉼터, 그룹홈'등의 시설이 정부, 지자체의 보조로 운영되기 시작했으나 이들 시설에서 돌보는 아이들은 전체의 1%에 불과하다. 또 1-2달 정도의 기간만 돌보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은 거리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우리사회는 지금 '거리의 아이들'을 철저하게 방치하고 있다.
5. 위험사회의 경고,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가정, 학교를 떠나 독립된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은 미국 등 서구사회가 경험했던 과정을 똑같이 밟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즉 미국 등에서는 70년대에 이들 '거리의 아이들(Street Youth)'이 크게 증가하면서 범죄, 사회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90년대 들어 연방정부 차원의 법과 제도, 예산을 뒤늦게 마련했지만 미국은 '거리 청소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게는 10만, 많게는 100만으로 추정되는 우리 사회 '거리의 아이들'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10년, 20년 후 우리사회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부재, 학교의 시스템 부재, 가족해체의 급격한 증가 등이 지속되면서 '거리의 아이들'은 속수무책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6. 4800분의 기록 - 충격보고, 거리의 아이들
'한국사회를 말한다' 취재팀은 지난 연말부터 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거리의 아이들'을 찾아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을 헤맸다. 그동안 '가출청소년' 문제는 원조교제, 절도, 강도 등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단편적으로 보도되는 경우가 많았다. '거리의 아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보고는 그동안 거의 없었다. 우리는 현장취재 과정에서 수백명 아이들의 충격적인 증언과 삶의 모습을 1시간 짜리 테잎 80개, 약 4800분의 분량에 담았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거리 아이들'에 관한 최초의 종합 보고서가 될 것이다
◈ 어느 자영업자 A씨의 하소연
휴대폰 가입땐 부모동의…위치추적땐 딸 동의 받으라고?
자영업자 A(46ㆍ전남 순천)씨는 지난 3월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딸(17)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고 위치추적이 가능한지 물었다. 경찰은 그러나 단순가출로는 이동통신사에 위치추적이나 통화내용 조회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A씨는 곧장 이통사에 위치추적을 의뢰했지만 역시 거부당해 발만 동동 굴렀다. 휴대전화의 주인인 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였다. A씨는 하는 수 없이 경찰 수사에만 기대를 걸었고 ‘혹시라도 큰일이 생겼으면 어쩌나’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지 2주 만에 간신히 딸을 찾을 수 있었다. 가출한 자녀를 찾기 위해 부모가 위치추적을 신청해도 휴대전화가 자녀 이름으로 돼있기 때문에 자녀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통사에 위치추적을 요구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미성년자가 휴대폰에 가입할 땐 부모의 동의를 받지만 정작 위급한 상황에선 부모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발효된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가출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경찰서 수사과장 등을 위원장으로 한 합동심의원회가 열려 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통사에 통화내용과 위치추적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가출의 경우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단순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통화내용 조회와 같은 ‘긴급조치’를 할 수 없게 돼있다는 점이다. 부모가 이통사를 통해 가출한 자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면 수월한 수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관련법이 이를 막고 있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은 2003년 1만3374명에서 2004년 1만6894명으로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또 집을 나간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휴대폰 관련 정보보호법이 청소년을 범죄의 사각지대에 방치해두고 있는 것이다.
A씨는 “우리 아이가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요금을 못 받을까 봐 부모 동의를 받아가고선, 정작 아이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선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 수도 없는 게 말이 되냐”고 답답해했다. 가출청소년을 신고하러 온 부모들의 안타까운 입장은 이해하지만 경찰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 답답할 뿐이다. 위치정보를 이용해 쉽게 가출청소년을 찾을 수 있는데도, 까다로운 법 적용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주변인물 탐문과 같은 우회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 수사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친권자인 부모가 원할 경우 자녀의 휴대전화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둔다면 수사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치정보보호법에 의해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면서 “사정은 딱하지만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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