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헌법
2. 북한 인권범주의 재구성
3. 진정한 북한인권 개선의 모색
4. 분단에 기인한 한반도의 인간 기본권 침해와 제약의 현주소
5.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북한의 헌법
2. 북한 인권범주의 재구성
3. 진정한 북한인권 개선의 모색
4. 분단에 기인한 한반도의 인간 기본권 침해와 제약의 현주소
5.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두 개의 국적이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으니 남북한 간에는 단순한 국제법만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북한주민은 국내법상 남한국민이면서 국제법상 사실상 북한국적을 갖는 특수한 지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영토조항은 북한주민에게 당연히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법적 근거는 될 수 없고 오히려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성을 인정하고 북한주민을 외국인으로서가 아닌 내국인으로 대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에 따라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북한국적법을 부인할 수 없고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주체로 활동하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래서 북한주민이 제3국으로 탈출하는 경우 난민으로서 국제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귀순하는 경우 당연히 한국국적을 회복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일정한 국적취득절차를 거쳐야 한국국민으로서의 국적이 부여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북한주민이 북한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경우 북한주민을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
Ⅲ. 결론
인권, 평화, 통일, 평등, 자주 등은 우리가 추구해야할 역사의 진보이면서도 인류의 보편규범이다. 지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아 왔던 미국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몰락과 지도력 상실로 인해 단일패권주의 위상을 상실하고 세계질서는 G-2를 거치면서 다극화로 진척되고 있다. 이 세계사적 전환기야말로 한반도가 평화와 통일, 민족자주를 이룩할 수 있는 민족사적 전환을 가져 올 절호의 기회다. 이 시점에서 북한인권문제는 비록 보편적 규범이긴 하지만 중심적인 규범이거나 과제가 될 수 없다. 우리 역량을 평화와 통일에 소진해야할 시점이다. 이를 떠나 기획입국이나 북한인권법은 진정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제3세계지배를 위한 추악한 도구와 흡수통일의 수단에 불과하다. 인권을 빙자한 전형적인 반인권적이고 패권적 접근이다. 그렇지만 북한인권 제약 상황은 사실이므로 국제사회의 관심과 권유 협력 등으로 북한의 자생적인 인권신장 구도를 형성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문현, “사례문제 헌법”, 법원사, 2000.2.27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6.2.10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8
계희열, “헌법학(상)”, 박영사, 1996
Ⅲ. 결론
인권, 평화, 통일, 평등, 자주 등은 우리가 추구해야할 역사의 진보이면서도 인류의 보편규범이다. 지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아 왔던 미국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몰락과 지도력 상실로 인해 단일패권주의 위상을 상실하고 세계질서는 G-2를 거치면서 다극화로 진척되고 있다. 이 세계사적 전환기야말로 한반도가 평화와 통일, 민족자주를 이룩할 수 있는 민족사적 전환을 가져 올 절호의 기회다. 이 시점에서 북한인권문제는 비록 보편적 규범이긴 하지만 중심적인 규범이거나 과제가 될 수 없다. 우리 역량을 평화와 통일에 소진해야할 시점이다. 이를 떠나 기획입국이나 북한인권법은 진정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제3세계지배를 위한 추악한 도구와 흡수통일의 수단에 불과하다. 인권을 빙자한 전형적인 반인권적이고 패권적 접근이다. 그렇지만 북한인권 제약 상황은 사실이므로 국제사회의 관심과 권유 협력 등으로 북한의 자생적인 인권신장 구도를 형성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문현, “사례문제 헌법”, 법원사, 2000.2.27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6.2.10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8
계희열, “헌법학(상)”, 박영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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