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임차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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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임차권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건물의 소유자인 갑은 건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을에게 건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그런데 을이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동안 이 건물을 병에게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다음의 질문에 대답하라
1) 병이 을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하였다. 을은 반환하여야 하는가?
(1) 을이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하기로 한 경우
(2) 을이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
(3) 을이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이용하지만 갑과 을이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
(4) 갑과 을이 전세권설정합의를 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이용하는 경우
(5) 갑과 을이 전세권설정합의를 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이용하는 경우
(6) 갑과 을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이용하지만 그 건물이 주거용인 경우
2) 갑의 동생 정이 그 건물에 물건을 두고 있는 경우 을이 정에게 그 물건을 가져가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1) 을이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하기로 한 경우
(2) 을이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
(3) 을이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이용하지만 갑과 을이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
(4) 갑과 을이 전세권설정합의를 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이용하는 경우
(5) 갑과 을이 전세권설정합의를 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이용하는 경우
(6) 갑과 을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이용하지만 그 건물이 주거용인 경우


4. 소유자인 갑은 아파트를 이용하려는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을은 계약은 3월 1일에 체결하고 3월 20일부터 이용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3월 25일 아파트에 이사를 하였고 이사할 때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7,000만을 지불하고, 전입신고는 4월 2일에 하였다. 전입신고할 당시에 을이 계약서를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4월 5일에 확정일자인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 건물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물권이 있다고 하자 이 경우 물음에 답하라


사람 계약성립일 등기의 종류 등기일 피담보금액
A 3월 15일 저당권 3월 19일 1,000만원
B 2월 20일 저당권 3월 26일 500만원
C 2월 7일 저당권 4월 4일 5,000만원
D 1월 20일 전세권 4월 6일 7,000만원

1) 을과 A, B, C. D 중 누가 그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는가?
2) 저당권자인 C가 돈을 받지 못하자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Z가 경락인이 되었다. Z는 소유자로서 을에게 그 아파트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3) 을은 아파트의 경매시 보증금 7,000만원으로 배당을 신청하였다. 을은 얼마를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Z가 법원에 지급한 액수는 1억이고, 경매비용이나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나 임금채권은 없다고 한다)
4) 3)의 경우 을이 보증금의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갑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본문내용

자의 우선순위는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최종시점과 담보권설정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경매나 공매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미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경매에 들어간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될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2008. 8. 2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에 의하여 소액보증금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보면,「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보증금 4,000만원 이하의 임차인에 대하여 1,6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광역 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에서는 보증금 3,500만원 이하의 임차인에 대하 여 1,4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증 금 3,000만원 이하의 임차인에 대하여 1,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을의 보증금은 7000만원 이므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권리도 갖지 못하게 된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가장 후순위이므로 제일 먼저 D가 7000만원, C가 3000만원을 배당 받고 나머지 B, A, 을은 배당을 받을 수 없다.
4) 3)의 경우 을이 보증금의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갑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할 수 없다.
이미 경매에 넘어가 소유궈이 Z에 이전되었으므로 갑은 건물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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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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