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기부금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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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내가 낸 기부금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례기부금에 속한다. 특례기부금 공제한도액은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까지다. 따라서 2940만원의(3000만원-60만원) 50%, 즉 147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을 공제하게 된다.

교회 헌금 200만원은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15%까지이나 교회 등(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10%가 각각 구분 적용된다.

이에 따라 2920만원(3000만원-60만원-20만원)의 10%가 292만원이고 교회 헌금액수가 200만원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전액공제, A씨가 받는 기부금 공제액수는 총 280만원이 된다. 만약 교회 헌금액수가 400만원이었다면 한도초과 된 108만원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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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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