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환경과 실태
2.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 방안
2.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 방안
본문내용
)
5
(6.3)
25
(31.6)
9
(11.4)
79
(100)
시설의 종류
노인생활시설
5
(33.3)
5
(33.3)
-
3
(20.0)
-
1
(6.7)
1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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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장애인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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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2
(7.1)
-
2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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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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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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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아동복지시설
3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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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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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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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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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복지시설
1
(50.0)
-
-
-
-
-
1
(50.0)
2
(100)
교대 근무제를 실시하는 시설의 수.
(3) 교대제 근무자의 공휴일 휴일지정 현황
<표 2-4>에서 나타난 교대제 근무자의 공휴일 휴일지정일수 현황을 살펴보면, 공휴일 16일 전체를 휴일로 지정한 시설은 단 1개소도 없었으며, 오히려 모든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응답한 시설이 무려 53.2%로 절반이 넘어 교대제 근무자들은 일반 정규타임 근로자들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휴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종류별로 보면, 장애인생활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공휴일을 단 하루도 휴일
로(단위: 개소, %)
주휴일 부여실태
합계
부여
부여않음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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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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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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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종류
노인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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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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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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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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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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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제를 실시하는 시설의 수.
지정하지 않는 시설의 비율이 각각 71.4%와 61.8%로 상당히 높았으나, 노인생활시설은
공휴일 16일 중 5~9일 정도를 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시설이 66.7%에 달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휴일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개소, %)
공휴일 휴일지정 일수
합계
없음
1-4일
5-9일
10-15일
16일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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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15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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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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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종류
노인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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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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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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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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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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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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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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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제를 실시하는 시설의 수.
4) 사회복지시설 법정 휴일 및 휴가부여 현황
(1)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0일을, 9할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전체 시설 중 72.4%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시설도 27.6%로 나타났다.
(2) 월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전월 개근한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월차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하는 바, 전체 시설 중 월차휴가를 주고 있는 시설은 52.5%로 나타나 연차휴가 시행률(72.4%)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월차휴가를 토요격주휴무로 대체하는 시설에서 월차휴가를 부여치 않는 것으로 답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3) 유급생리휴가 : 근로기준법상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는 매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생리휴가가 없는 시설이 전체 67.8%로 나타나, 사회복지시설의 여성근로자 비중이 다른 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우려할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산전후휴가(출산휴가) : 근로기준법상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는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전체 시설의 74.8%가 산전후휴가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시설에서는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시설이 56.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5)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생후 1년이 안된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출산 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육아를 위한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나, 전체 시설 중 63.5%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6) 근로자의 날 휴일지정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설 중 61.2%가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었다.
(7) 공휴일 휴일지정 현황 : 현재 우리나라 공휴일은 총 16일(설날과 추석은 각각 3일로 계산)로, 16일 모두 휴일로 지정한 시설(74.7%)이 대부분인 반면, 이러한 공휴일에 단 하루도 쉬지 않는다는 시설이 37개소(7.1%)나 되었다.
지금까지의 자료 ( 2003년 조사연구 보고서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력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인력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9.6시간으로, 이는 법정기준 근로시간 8시간을 1.6시간 초과한 것이며, 1주 평균 근로시간은 51.8시간으로 법정기준 근로시간 44시간을 7.8시간이나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 산업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평균 근로시간 47.8시간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자들의 1주 연장근로시간은 이용시설(3.6시간)에 비해 생활시설(18.0시간)이 무려 15.6시간이나 많았으며, 이는 법정 상한선인 12시간을 6시간이나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시설 종사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의 핵심 주체인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업무의 특성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복지 요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러므로 보다 나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인종사자들의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근로조건은 복지서비스의 효과에 매우 중요한력의 처우 및 근무환경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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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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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종류
노인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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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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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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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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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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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제를 실시하는 시설의 수.
(3) 교대제 근무자의 공휴일 휴일지정 현황
<표 2-4>에서 나타난 교대제 근무자의 공휴일 휴일지정일수 현황을 살펴보면, 공휴일 16일 전체를 휴일로 지정한 시설은 단 1개소도 없었으며, 오히려 모든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응답한 시설이 무려 53.2%로 절반이 넘어 교대제 근무자들은 일반 정규타임 근로자들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휴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종류별로 보면, 장애인생활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공휴일을 단 하루도 휴일
로(단위: 개소, %)
주휴일 부여실태
합계
부여
부여않음
전 체*
23
(29.1)
56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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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시설의 종류
노인생활시설
11
(73.3)
4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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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장애인생활시설
8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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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제를 실시하는 시설의 수.
지정하지 않는 시설의 비율이 각각 71.4%와 61.8%로 상당히 높았으나, 노인생활시설은
공휴일 16일 중 5~9일 정도를 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시설이 66.7%에 달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휴일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개소, %)
공휴일 휴일지정 일수
합계
없음
1-4일
5-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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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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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종류
노인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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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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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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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21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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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복지시설
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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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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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교대 근무제를 실시하는 시설의 수.
4) 사회복지시설 법정 휴일 및 휴가부여 현황
(1)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0일을, 9할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전체 시설 중 72.4%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시설도 27.6%로 나타났다.
(2) 월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전월 개근한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월차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하는 바, 전체 시설 중 월차휴가를 주고 있는 시설은 52.5%로 나타나 연차휴가 시행률(72.4%)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월차휴가를 토요격주휴무로 대체하는 시설에서 월차휴가를 부여치 않는 것으로 답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된다.
(3) 유급생리휴가 : 근로기준법상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는 매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생리휴가가 없는 시설이 전체 67.8%로 나타나, 사회복지시설의 여성근로자 비중이 다른 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우려할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산전후휴가(출산휴가) : 근로기준법상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는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전체 시설의 74.8%가 산전후휴가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시설에서는 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시설이 56.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5) 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생후 1년이 안된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출산 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육아를 위한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나, 전체 시설 중 63.5%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6) 근로자의 날 휴일지정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설 중 61.2%가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었다.
(7) 공휴일 휴일지정 현황 : 현재 우리나라 공휴일은 총 16일(설날과 추석은 각각 3일로 계산)로, 16일 모두 휴일로 지정한 시설(74.7%)이 대부분인 반면, 이러한 공휴일에 단 하루도 쉬지 않는다는 시설이 37개소(7.1%)나 되었다.
지금까지의 자료 ( 2003년 조사연구 보고서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력 및 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인력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9.6시간으로, 이는 법정기준 근로시간 8시간을 1.6시간 초과한 것이며, 1주 평균 근로시간은 51.8시간으로 법정기준 근로시간 44시간을 7.8시간이나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 산업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의 평균 근로시간 47.8시간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자들의 1주 연장근로시간은 이용시설(3.6시간)에 비해 생활시설(18.0시간)이 무려 15.6시간이나 많았으며, 이는 법정 상한선인 12시간을 6시간이나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시설 종사자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의 핵심 주체인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업무의 특성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복지 요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러므로 보다 나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인종사자들의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근로조건은 복지서비스의 효과에 매우 중요한력의 처우 및 근무환경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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