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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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험 관련 용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다.
유니버설 보험
유니버설보험은 컴퓨터의 발달에 따라 미국에서 개발된 보험 형태로서,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른 신축성과 현실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고안된 생명보험이다. 이 보험의 특징은 보험료가 고정되지 않고 탄력성이 있으며 보장도 가변적이다. 또한 보험회사의 제비용과 운용이율 등이 가입자에게 공개된다.
이차익
자산운영 결과, 실제이율이 보험료계산에 사용한 예정이율을 초과했을때에 생기는이익금을 말한다.
주계약
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되며 기본적인 1개 상품으로 판매되는 것을주계약이라 한다.
책임준비금
보험약관에 정한 제지급조건의 이행을 위해 장래에 있을 사망 및 만기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순보험료를 예정이율로 증식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청 약
보험계약상 계약자가 보험자인 보험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보험계약을 맺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보험계약상의 청약은 보험계약 성질상 보험가입 희망자로부터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작성한 청약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초회보험료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데 이 의무에 의해 최초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초회보험료라 한다.
크로스보더 (Cross-border)보험영업
외국의 보험사업자가 국내에 영업조직을 구축하지 않고 전화나 우편, fax,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것을 말하며, 국내보험사업자의 경우도 이러한 방식으로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다.
특 약
기본적인 주계약의 보장내용의 확대, 재해·질병·상해등을 추가보장 등과 같이 주계약에 부가해서 판매하는 것을 특약이라 한다.
표준미달체계약
표준체로서 계약할 수 없는 결함체라 하더라도 그 단체내의 위험도가 균일하고 또한 충분히 큰 집단이라면 사망의 발생이 정확하게 예측되므로 이 경우 특별보험료 적용이나, 보험금 삭감 등의 조건을 붙여 계약을 하는데 이를 표준미달체계약이라 한다.
표준체계약
신체상, 도덕상 및 기타 어느 면에서도 정확한 결점이 없기 때문에 특별 조건을 붙이지 않고, 기준보험료로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피보험자
사람의 생(生)과 사(死)라는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 한다.
해 약
보험계약자가 장래에 대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해약시에는 약관의 규정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해 지
보험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일정한 보험료 납입 최고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해약환급금
보험계약의 해지, 해약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그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말한다.
학자보험(學資保險)
어린이보험의 한 형태로서 생존급부금이나 만기보험금으로 입학금˙학비등의 교육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보험.
학생종합보험
학생생활에 있어서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 대학, 전문대학,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피보험자로 한다. 상해담보, 특별비용담보(부양자 또는 친족이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인배상 책임담보, 세입자(貰入者) 배상 책임담보, 그리고 생활용 동산담보의 각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해담보 이외의 조항을 동반하지 않을 수 있다.
감액완납보험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졌을 경우, 그때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은 변경하지 않고 동일한 종류의 일시납(一時納) 보험으로 보험가입 금액만 감액하는 보험. 이 경우의 보험가입 금액은 변경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일시납보험료(단, 신계약비는 제외)로 해서 결정되므로, 변경 후의 보험가입 금액은 당초의 보험계약보다 적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개인배상 책임보험
개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남에게 신체의 장애(障碍) 또는 재물의 손괴(損壤)를 입히는 수가있는데, 이러한 것에 기인해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말미암아 입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개인, 사냥, 골프, 테니스 등의 각 배상책 임보험이 이에 해당된다. 개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손 해배상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 보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개인에 관계되는 모든 위험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종류가 있다. 골프나 테니스 등의 스포츠 위험도 포함해서 담보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으나, 자동차에 관한 위험만은 면책으로 하고 있다.
가입자격
생명보험을 계약하는데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입자격이라 한다. 피보험자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현행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노후설계연금보험
보험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연금지급방법 및 연금지급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고수익성 연금보험으로서, 1987년 8월에 국내 생보사가 공동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후 급속한 신장률을 보여 1988년도에는 전체 신계약액의 51.3%를 점유하였다. 이 보험에서 지급되는 생존연금에는 종신연금형(終身年金型)?확정연금형(確定年金型)?상속연금형(相續年金型)의 세 종류가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는 일반사망급여금 또는 재해사망급여금을 지급하며 장해를 입었을 때는 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 이 보험에는 1종(적립형)과 2종(거치형)의 두 가지가 있으며, 보험기간을 종신으로 되어 있으나 확정연금형의 경우는 최종지급일까지이다. 이 보험에서는 암특약?건강특약 및 성인병특약을 부가할 수 있다.
만기보험금
생명보험 계약에서는 생존보험 또는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이 지급된다. 만기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만기에 생존해 있다는 사실(보험사고)을 조건으로 한 생존보험금(生存保險金)이라고 할 수 있다.
  • 가격3,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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