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성폭력 사건 사례관리
본문내용
권,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할 아동의 인권은 가해자만큼 세심하게 배려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사실의 증거를 확보하고 증명해야하는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의 재판과정과 판결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은 또다시 2차 피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가슴에 묻어야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 피해자는 오히려 숨어 지내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데 가해자는 당당하게 활보하며 또 다른 피해자를 찾고 있다. 성범죄로 10년의 형을 살고 나온 전과자가 출소 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2명의 여자어린이를 유괴하여 성추행 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하는 천인공로할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소아성기호증은 정신병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있고, 아동성폭력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특히 높은데도 그런 재범의 우려가 큰 가해자를 형이 만료되었다고 아무런 방비 없이 내보내어 우리의 어린 딸들이 처참하게 죽어갔다. 가해자가 활보하고 있는 것은 가해자만의 책임은 아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치료하며 관리해야할 국가가 함께 책임을 져야할 일이다. 많은 다짐과 각오, 제안과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아동피해자의 인권이란 입장에서 확실하고 일관성 있고 전면적인 개선이 되기를 다시 한 번 주장한다.겉모양은 번듯한데 가해자 인권이란 미명 아래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실속 없는 유명무실한 법 개정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즉각적이고 확실한 법 개정과 정책개선을 촉구한다.
(1) 법정형 상향 조정 및 성폭력특별법 개정하라(가칭 혜진. 예슬 법 시행하라)아동성폭력범에 대해서 집행유예 불가하도록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가석방 자체를 금지한다. 유사성행위 후 살해한 경우에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성폭력특별법 개정하라. (2) 전자발찌 법 시행하라 13세 미만 아동 대상 상습 성폭행 범에 대해 전자 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추적. 확인 할 수 있게 하라. (3) 치료 감호제 도입하라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장애를 가진 성범죄 자에 대해 형 만료 후에도 재범 위험성 정도에 따라 수용 치료를 실시하라. (4)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시행하라아동 성폭력 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자의 유전자정보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유사범죄나 재판에 활용하라. (5) 실효성 있는 아동 성폭력 사건 전담수사반, 전담검사, 전담판사를 확보하라.전담반이 수시로 바뀌어서 부서이동하지 않도록 전담반에서 오래 근무할수록 전문성을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 (6)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공개하라.현재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록열람제도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어 재개정이 불가피하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거주지 관할경찰에 찾아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등록대상자도 2008. 2. 4 이후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실형을 받은 성범죄자만이 아니라 기존의 신상공개대상자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7)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비친고죄로 강화하라. (8)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라. (9) 현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제도에서 가해자가 가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법을 전면 개정하라. (10) 아동, 청소년 전문 성폭력상담센터를 확대하라.
12. 성폭력을 당한 후 대처 방법
1) 증거를 보전한다.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산부인과병원이나 경찰서로 달려간다.
-성폭행을 당한 자리도 그대로 둔다.
-증거품(가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품, 사용했던 흉기 등)을 경찰서에 들고 갈 때는 종이가방을 사용한다.
-강간당한 직후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이나 약을 먹지 않아야 된다.(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으므로)
2) 산부인과병원으로 달려간다.
-의료 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신체 내 이상 등을 검사받을 수 있다.
-이때 발견되는 피나 정액은 범인식별 및 유죄의 증거가 된다.
-진단서를 끊어둔다.
3) 주위에 도움을 청한다.
-강간직후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누군가에게 알려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 -성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찾는다.(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신고는 빠를수록 좋다.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한다.
-남자경찰관이 싫다면 여자경찰관을 요구할 수 있다.
-진술시 자세한 기록을 남기되 강간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13. 성폭력 정책의 문제점
1) 인공유산 대책 미비로 인한 피해 심각
2007년 상담 사례에서는 인공 유산으로 인한 상담이 63건(3%)으로 전체 상담 건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인공유산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인공유산으로 인한 여성의 피해는 더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여성의 임신이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임을 입증해야만 인공 유산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2007년도에 지원한 여성의 경우, 본 상담소에서 내담자의 임신중절 시술을 의뢰했던 원스탑 지원센터에서 시술을 거부했던 사례가 있었다. 병원 측은 상담소의 상담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임신이 성폭력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 소송 절차를 거쳐 가해자의 유죄가 밝혀져야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한 시가 급하게 임신 중절을 해야 하는 여성에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신중절을 미루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폭력 피해여성에게 출산을 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뿐만 아니라 불법시술을 받게 된 여성들은 열악한 진료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시술로 인해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받게 되며, 진단서를 뗄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 정책인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수급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였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임신으로 인해서 당장의 삶에 불편함을 겪는 것은 임신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별개의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임신 상태로 인해 자신의 삶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고 상담소는 그 여성들의 삶의 복지에 집중하여 지원의
(1) 법정형 상향 조정 및 성폭력특별법 개정하라(가칭 혜진. 예슬 법 시행하라)아동성폭력범에 대해서 집행유예 불가하도록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가석방 자체를 금지한다. 유사성행위 후 살해한 경우에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성폭력특별법 개정하라. (2) 전자발찌 법 시행하라 13세 미만 아동 대상 상습 성폭행 범에 대해 전자 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추적. 확인 할 수 있게 하라. (3) 치료 감호제 도입하라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장애를 가진 성범죄 자에 대해 형 만료 후에도 재범 위험성 정도에 따라 수용 치료를 실시하라. (4)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시행하라아동 성폭력 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자의 유전자정보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유사범죄나 재판에 활용하라. (5) 실효성 있는 아동 성폭력 사건 전담수사반, 전담검사, 전담판사를 확보하라.전담반이 수시로 바뀌어서 부서이동하지 않도록 전담반에서 오래 근무할수록 전문성을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 (6)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공개하라.현재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록열람제도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어 재개정이 불가피하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거주지 관할경찰에 찾아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등록대상자도 2008. 2. 4 이후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실형을 받은 성범죄자만이 아니라 기존의 신상공개대상자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7)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비친고죄로 강화하라. (8)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라. (9) 현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제도에서 가해자가 가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법을 전면 개정하라. (10) 아동, 청소년 전문 성폭력상담센터를 확대하라.
12. 성폭력을 당한 후 대처 방법
1) 증거를 보전한다.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산부인과병원이나 경찰서로 달려간다.
-성폭행을 당한 자리도 그대로 둔다.
-증거품(가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품, 사용했던 흉기 등)을 경찰서에 들고 갈 때는 종이가방을 사용한다.
-강간당한 직후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이나 약을 먹지 않아야 된다.(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으므로)
2) 산부인과병원으로 달려간다.
-의료 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신체 내 이상 등을 검사받을 수 있다.
-이때 발견되는 피나 정액은 범인식별 및 유죄의 증거가 된다.
-진단서를 끊어둔다.
3) 주위에 도움을 청한다.
-강간직후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누군가에게 알려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다. -성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찾는다.(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신고는 빠를수록 좋다.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한다.
-남자경찰관이 싫다면 여자경찰관을 요구할 수 있다.
-진술시 자세한 기록을 남기되 강간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13. 성폭력 정책의 문제점
1) 인공유산 대책 미비로 인한 피해 심각
2007년 상담 사례에서는 인공 유산으로 인한 상담이 63건(3%)으로 전체 상담 건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인공유산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인공유산으로 인한 여성의 피해는 더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여성의 임신이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임을 입증해야만 인공 유산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2007년도에 지원한 여성의 경우, 본 상담소에서 내담자의 임신중절 시술을 의뢰했던 원스탑 지원센터에서 시술을 거부했던 사례가 있었다. 병원 측은 상담소의 상담 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임신이 성폭력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 소송 절차를 거쳐 가해자의 유죄가 밝혀져야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한 시가 급하게 임신 중절을 해야 하는 여성에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신중절을 미루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폭력 피해여성에게 출산을 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뿐만 아니라 불법시술을 받게 된 여성들은 열악한 진료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시술로 인해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받게 되며, 진단서를 뗄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 정책인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수급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였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임신으로 인해서 당장의 삶에 불편함을 겪는 것은 임신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별개의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임신 상태로 인해 자신의 삶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고 상담소는 그 여성들의 삶의 복지에 집중하여 지원의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