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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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성폭력특별법의 의의

Ⅱ. 입법배경과 연혁

Ⅲ. 성폭력특별법 구조와 내용

Ⅳ. 법의 개정시 변화 내용

Ⅴ.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

Ⅵ. 개정방안

본문내용

안을 발표하게 하며 각 정당에서의 성폭력특별법안 마련을 이끌어 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운동과정에서 입법운동 초기에 방향으로 설정한 성폭력의 보다 구조적인 원인인 향락산업의 비대화와 성상품화, 성교육의 미비, 가부장적 성문화의 타파,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이나 의료, 교육, 위기센테의 확산 등 보다 광범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으로 여론화시키는 작업이 부족했다.
1993년에 들어와서는 93년을 '성폭력추방의 해'로 상정하는 등 특별법제정노력을 보다 강화한다. 그리고 성폭력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2월 1일에는 김영삼 차기대통령과 국회법사위원회 앞으로 '성폭력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관한 입장 및 제정촉구서한을 발송하고, 이후 계속적인 면담작업을 펼치며, 5월 21일에는 74개 범여성, 시민단체 공동주최 '올바른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대통령, 정무제1장관, 각당대표, 법사위에 성폭력특별법 제정의지, 시기, 내용에 대해 공개질의를 보낸다. 그리고 6월 29일 임시국회에 즈음하여서는 올바른 성폭력특별법제정을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하고 계속적으로 정부관련자들을 면담하면서 압력을 가한다. .
그러나 정부여당안이 여성계가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부분을 누락시키자, 성특위는 활동의 방향을 바꾸어 '조속한'제정에서 '졸속제정에 대한 반대'활동을 펼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부와 민자당이 법사위의 성폭력특별법을 제 162회 임시국회(93.7/2-7/13)에서 처리하려 하자 '법사위가 여성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성폭력특별법을 졸속으로 제정하려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제 162회 임시국회 개회일인 7월 2일 의사당앞에서 반대시위를 전개한 것이다. 그리고 7월 9일에는 올바른 성폭력특별법제정과 성폭력추방을 위한 성폭력추방문화제를 개최하고, 10월 28일에는 특위주최의 '친고죄 존폐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11월 10일에 성폭력특별법 제정촉구와 친고죄폐지를 위해 이만섭 국회의장과 현경대 법사위 상임위원장을 면담한다. 당시 여성단체연합에서 벌렸던 입빕운동의 내용의 주요 초점은 6가지였다. 그 첫째가 친고죄폐지, 둘째는 친고죄폐지 대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사·재판과정상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셋째는 성폭력의 새로운 법적 개념 규정 도입으로 신종 성폭력 범죄 유형 및 범죄 구성요건 범위를 확대, 넷째는 성폭력상담소 등에 대한 지원 의무 조항 및 감독의무, 다섯째는 성폭력대책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 여섯째는 성폭력특별위원회의 설치였다. 이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고, 또한 여성단체가 중요시했던 것이 친고죄 존폐에 관한 것으로, 여연 성특위의 입장은 친고죄를 전면 폐지하되, 친고죄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피해자 보호절차 입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친고죄 폐지를 위한 근거자료 수집을 위하여 친고죄 문제에 대한 전국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0월 28일에는 각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변호사, 여성, 사회단체의 입장발표와 일반시민들의 입장 반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성폭력의 개념에 '정조에 관한 죄'가 유지된 것과 함께, 친고죄조항은 완전히 폐지되지 않은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특위는 12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여성계의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이 법이 여성계의 요구에 크게 못미치는 법안으로 성폭력범죄해결에 역부족이며 …(중략) … 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통념과 법관행정신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차후 성폭력법에 대한 개정운동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정책채택단계에서도 여성단체의 활동은 꾸준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의 여성단체의 활동은, 대통령이 성폭력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촉구 명령을 내리게 하거나 제 162회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막아내는 등, 특별법의 제정과정상에서는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그들의 핵심적인 주장은 법안에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법이 제정되는 구조상의 한계가 원인이다. 성폭력특별법의 입법이 외부집단에 의해 주도되기는 하였으나, 정책입안자외 다른 행위자가 법안의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최종결정자의 의식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집단인 여성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이 법률에 대폭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이다.
두번째로 들 수 있는 문제는 여성운동이 지녔던 한계이다. 여성운동단체는 그동안에도 가족법개정운동, 남녀고용평등법개정, 영유아보육법제정 등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개입했었다. 그렇지만 위의 법에 관련된 활동은 정부에 의해 기본틀이나 내용이 구성된 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실천적 경험 속에서 축적된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대응이었다. 장기간에 걸친 가족법개정운동은 활동 속에서 이론적 축적을 이루게 하였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은 80년대 여성운동이 집중하였던 여성노동자, 여성 농민, 여성빈민문제 등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실천적·이론적 경험이 이미 축적된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여성의 경제인력화라는 정부정책과 맞물려 큰 갈등 없이 여성단체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성폭력특별법은 여성운동내 실천적 경험과 충분한 논의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적인 성폭력사건의 영향으로 급속히 추진된 입법이었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학계나 법조계 가운데 여성운동을 이론적으로 지지해줄 집단을 광범위하게 형성하지 못했고, 이는 자체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발전시켜나가는데 한계점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비록 성폭력특별법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제정되기는 하였지만, 사법부의 가부장적 관행은 여전히 존속되고 있으며 판결 또한 성폭력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준용하지 않는 보수성이 아직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유진(1998), "성폭력특별법 집행과정을 통해 본 성폭력 개념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논문"-참조.
  • 가격3,000
  • 페이지수37페이지
  • 등록일2003.12.03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6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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