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범죄와 관련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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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교범죄와 관련된 심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종교범죄 사례
2. 종교 범죄자의 심리
3. 백백교 허황된 종교

본문내용

린 첩은 모두 이러한 ‘절차’를 거친 여성이었다. 교주는 수십명의 첩을 거느렸다. 7~8명의 첩을 거느린 간부도 있었다.
앵정정 본부에서 교주와 ‘신의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여성은 4~5명에 불과했다. 새로운 시녀가 들어오면 기존의 시녀 중 ‘믿음이 약한’ 시녀는 양주, 양평 등지의 심산에 사는 심복 교도들의 집으로 보내졌다. 교주는 한 달에 몇 번씩 교도들의 집을 돌며 시녀들과 ‘신의 행사’를 치렀다.
전 재산과 자녀를 교주에게 바친 교도에겐 “오래지 않아 백백교의 천하가 올 터이니 그때까지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명령이 하달됐다. 교도들은 연천, 양평, 철원, 평강 등 산간벽지 교통이 불편한 외딴집으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교도들은 화전을 일궈 근근이 연명했다. 교단은 교도들이 근처 부락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막았고,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교도들을 수시로 이주시켰다. 교도가 수상한 행동을 하면 처자 형제를 각각 다른 지방으로 보내 격리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가족의 신변 걱정에 교도들은 차마 딴 마음을 품지 못했다.
재산과 가족을 빼앗기고 어딘지도 모르는 산간벽지로 보내져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임박한 백백교의 세상에 대한 꿈을 잃지 않은 교도가 없진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을 후회하고 교단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 전용해와 측근 간부는 교단에 불만을 품은 교도를 배교분자로 분류했다. 교주는 배교분자를 비밀 아지트로 데리고 가서 ‘기도’를 올려주었다. ‘기도’는 교도를 살해해 암매장하는 것의 다른 이름이었다. 성인들이 타살된 후 딸린 어린 아이들은 산 채로 암매장됐다.
범죄 사상 초유의 대사건이었던 만큼 수사와 예심에만 3년이 소요되었다. 살인기록 보유자 문봉조 외 간부 24명은 보안법 위반, 살인, 사체유기, 상해치사, 살인강도, 외설, 사기 공갈, 횡령, 공사문서 위변조 등 10개 죄목으로 공판에 회부됐다.
1940년 3월13일, 경성지방법원 대법정 앞은 새벽부터 북적거렸다.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하겠다는 예고 때문이었다. 며칠째 봄볕이 따뜻하여 봄기운이 완연하더니, 그날 아침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눈 섞인 비가 흩뿌렸다. 성격 급한 방청객들은 새벽 4시부터 찬비를 맞아가며 줄을 섰다. 8시쯤 800여 명의 방청객이 운집해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그 가운데 옷차림이 시골사람 같은 남녀 10여 명이 섞여 있었다.
9시를 조금 지나 간수 한 명이 나와 “방청객 중 피고인 가족이 있냐?”고 외쳤다. 초조한 기색으로 서 있던 시골사람 10여 명이 간수 앞으로 몰려갔다. 방청객들은 그들과 같이 섞여 있던 것조차 끔찍한 듯 이상한 눈초리로 쏘아보았다. 피고인 가족이 먼저 방청석에 들어간 뒤, 300여 명의 방청객이 법정으로 입장했다. 500여 명은 새벽부터 줄을 서고도 방청권을 얻지 못해 되돌아갔다.
아들 전종기의 입학원서에 남아있는 교주 전용해의 필적.
9시25분, 24명의 피고인을 태운 ‘경165호’ 서대문형무소 버스가 도착했다. 법정에 입장하지 못한 방청객들은 버스를 에워싸고 손가락질했다. 용수를 쓰고 수갑을 찬 백백교 간부들이 피고석에 들어가자 방청석은 일시에 술렁였다.
10시40분, 가마야(釜屋) 재판장을 선두로 재판부가 출정했다. 판검사의 책상 위에는 3만여 장의 조서가 놓여 있었다. 대충 읽어도 한 달은 족히 걸릴 분량이었다.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하자 검사가 공소사실을 진술했다.
피고인 24명 중 살인에 관련된 피고인만 18명이다. 살인 수효를 들으면 한층 더 전율을 느끼게 된다. 문봉조가 공범자와 함께 죽인 사람이 49회에 129명, 이경득이 61회에 166명, 길서진이 48회에 169명, 길군옥이 34회에 121명, 이한종이 11회에 35명 등이다. 그 죽인 방법도 참혹하기 짝이 없어 마치 사람 죽이는 것을 병아리나 죽이듯 쉽게 여겼다. (‘백백교 사건 공판 방청기’, ‘조광’ 1940년 5월호)
공소사실 진술에만 1시간이 소요됐다. 재판장이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9명의 피고인이 살인 및 사체유기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을 앉히고 개별심리에 들어갔다.
4) 현세의 영화를 약속한다면
식민지 시대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갖가지 신흥종교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동학계의 천도교·시천교·상제교, 증산계의 보천교·흠치교·태을교, 단군계의 단군교·대종교·칠성교·관성교 등 총독부가 파악한 것만 해도 70여 개에 달했다. 밀교의 형태로 운영된 것은 그보다 몇 배나 많았다.
총독부는 신도, 불교, 기독교만을 종교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유사종교’로 분류했다. 종교는 학무국 종교과의 ‘관리’ 대상이었지만, ‘유사종교’는 경찰서 보안과의 ‘단속’ 대상이었다. 총독부에 의해 ‘유사종교’로 규정된 신흥종교를 모두 사교나 사이비 종교로 치부할 수는 없다. 가령 천도교는 백백교와 같은 동학에 뿌리를 둔 종교이지만, 1910년 교인수가 100만을 넘었고, 독립운동과 민중계몽운동에 주력했다.
현상적으로는 백백교처럼 사악한 종교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자신의 종교가 사악한 종교라고 생각하는 신자는 아무도 없다. 근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신흥종교들은 교리상으로 큰 편차가 없다. 인존사상과 민중사상, 후천개벽사상과 지상천국신앙, 구세주신앙과 선민사상, 조화사상과 통일사상, 해원(解寃)사상과 전통문화계승사상은 거의 모든 신흥종교의 공통된 교리다. 오용될 소지는 있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종교는 합리성과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 맹목의 영역에 속한다. 백백교 사건은 전용해라는 사악한 교주가 저지른 예외적인 일탈행동이 아니다. 1987년 ‘오대양사건’처럼 종교를 빙자한 크고 작은 범죄행위는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백백교와 같은 사교집단은 기성종교보다 더 직접적으로 현세의 부귀영화와 영생을 약속한다. 종교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현세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보다 더 값진 마음의 평화일 것이다. 종교를 통해 현세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려들면 언제든 사교집단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백백교는 바로 그러한 인간의 비뚤어진 욕망을 파고든 경우였다.

키워드

종교,   범죄,   심리
  • 가격3,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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