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정법과 도촉법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3.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4. 도촉법의 문제점 및 부정적인 견해
Ⅲ. 결론
Ⅱ. 본론
1. 도정법과 도촉법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3.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4. 도촉법의 문제점 및 부정적인 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보면 주민들은 단지‘추천’만 할 뿐 시행자로서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관계에서 배제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은 네임밸류를 얻는 대가로 경제적 부담을 톡톡히 치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대 민간의 갈등 심화] - 도촉법 제15조에 따르면 정비사업, 즉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해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은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도정법제8조제4항 참조) 주민 주도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하던 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공공은 특성상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지 때문에 민간과 질적 격차가 크게 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그들의 창의력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공공이 보완하는 형식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Ⅲ. 결론
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주거지형(15만평 이상)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중심지형(6만평 이상)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되는데 이들 지역이 기대가 높은 것은 각종 특혜 때문이다. 일단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의무건립비율이 60%로 낮아져 중대형 아파트를 기존 재개발보다 20%이상 많이(총40%) 지을 수 있고, 용적률과 층수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상 최고치까지 적용이 가능하여 사업성이 훨씬 좋아진다. 그리하여 강북에도 타워팰리스와 같은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서며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강남 못지않은 지역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다. 또한 기존 재개발에서의 추진위원회와 구역지정절차를 의제처리 함으로써 곧장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단순화 하였다.
그러나 언급한바와 같이 도촉법을 뒤집어 보면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한 조항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사업을 지체시키는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의 개입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제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박승환의원이 도촉법 제15조제1항의 내용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건교부에 제출하여 개정하였다. 정책수립에 있어서 모든 주민의 의견을 만족하는 계획을 세우기는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주민들 가슴 속의 소리가 반영되는 법과 정책이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계획단계와 실제 사업단계를 구분하여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의미의‘광역적 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대 민간의 갈등 심화] - 도촉법 제15조에 따르면 정비사업, 즉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해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토지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은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도정법제8조제4항 참조) 주민 주도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하던 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공공은 특성상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지 때문에 민간과 질적 격차가 크게 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그들의 창의력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공공이 보완하는 형식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Ⅲ. 결론
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주거지형(15만평 이상)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중심지형(6만평 이상)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되는데 이들 지역이 기대가 높은 것은 각종 특혜 때문이다. 일단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의무건립비율이 60%로 낮아져 중대형 아파트를 기존 재개발보다 20%이상 많이(총40%) 지을 수 있고, 용적률과 층수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상 최고치까지 적용이 가능하여 사업성이 훨씬 좋아진다. 그리하여 강북에도 타워팰리스와 같은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서며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강남 못지않은 지역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다. 또한 기존 재개발에서의 추진위원회와 구역지정절차를 의제처리 함으로써 곧장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단순화 하였다.
그러나 언급한바와 같이 도촉법을 뒤집어 보면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한 조항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사업을 지체시키는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의 개입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제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박승환의원이 도촉법 제15조제1항의 내용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건교부에 제출하여 개정하였다. 정책수립에 있어서 모든 주민의 의견을 만족하는 계획을 세우기는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주민들 가슴 속의 소리가 반영되는 법과 정책이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계획단계와 실제 사업단계를 구분하여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의미의‘광역적 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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